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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사소송법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사법 절차 및 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구조적 문제점 doc_id PCY_201509070116428401_5

주제 (main_topic)
북한 형사소송법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사법 절차 및 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구조적 문제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물론 형사사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북한형사소송법은 근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공통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2조는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여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계급노선 관철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군중노선 관철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 제1조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학자 리창세가 (북한) 형사소송법은 “당의 선군정치실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무기”라고 한 것처럼 북한에서 형사소송은 공공연히 선군정치 실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학자 역시 북한 형사소송법이 선군정치를 실현시키는 위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2004년 전면개정된 현행 북한형사소송법은 그 이전의 형사소송법에 비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피심자(피의자)・피소자(피고인)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소 및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체포영장제도도 명확히 하고, 강압・유도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력을 부정하는 등 인권보장적 조치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수사와 예심절차에서는 법치국가적 요청과 거리가 먼 부분은 수사기관 및 예심기관이 재판소의 사법적 심사를 받음이 없이 체포・구속은 물론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검사의 지휘・감독만 받고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와 예심단계에서의 장기간 구금이 허용되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셋째,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북한형사소송법 제271조는 재판공개원칙을 천명하면서도 폭 넓은 재판공개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제도나 무죄추정원칙 등 형사소송상 적법절차를 크게 미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재판에 대한 당적 통제 내지는 당적 영도를 인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판사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는 사실만 고려하면 북한의 판사의 지위와 그 독립성이 대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 우위 원칙에 따라 노동당이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내각과 최고재판소 등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하고 그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결국 최고재판소 등 북한의 사법기관은 그 상급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나아가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북한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하는 독특한 형태의 규정을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재판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45년 11월 23일 사법국이 내린 포고령 제4호「재판소 조직에 관한 건」에 따라 소련의 인민참심제를 모방한 인민참심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성이 강한 자들만이 인민참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선출된 인민참심원은 당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로 전해지며, 따라서 인민참심원제도는 당에 의한 재판소 통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비법률가이며 비상임인 인민참심원은 이론상 재판소에서 판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소를 구성하여,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해당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업판사와 아무런 권한의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학자들은 참심원제도를 통하여 인민들이 재판소구성에 다수로 참여하고 재판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 사법제도라고 주장하면서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는 착취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적 수단이라 폄하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소송의 변화를 보면, 북한은 형사소송법에서 피심자(피의자)와 피소자(피고인)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을 통해 판결을 집행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와 판결 집행에 대해서는 법 자체의 문제점 및 적용 실태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같은 문제는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 조사기관에 의하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의 절반가량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구 사회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화소와 같은 조사 및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조사・구류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약 90%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재판, 동지심판제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 정규재판조직에 의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유사재판제도가 있다. 북한의 유사재판제도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노동단련이라는 제재가 있는데 노동단련은 재판 없이 부과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노동단련형을 도입하였는데 노동단련형은 재판을 통해 부과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는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노동단련형과 재판 없이 부과되는 노동단련이 형벌로서 병존하고 있다. 노동단련은 형법상의 근거 없이 부과되고 있다. 2004년 형법 개정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노동단련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 중 수사와 기소 사이에 운영되는 제도의 명칭과 해당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 형사소송 절차에서 수사와 기사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 제도의 명칭과 그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절차)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수사와 기사 사이에 '예심'이라는 제도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의 명칭인 '예심'은 명시되어 있으나, 예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예심이 수사와 기사 사이에 위치한다는 구조적 정보만 존재할 뿐, 예심의 내부 운영 방식, 소요 기간, 담당 기관의 구체적 행위 등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 정보 중 명칭은 확인 가능하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을 통해 수사와 기사 사이에 '예심'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해당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에 대한 세부 절차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