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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교량, 도로 포장, 안전 시설물 및 교차로 설계에 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기준 doc_id PCY_201509080523130921_1

주제 (main_topic)
자전거 주차장, 교량, 도로 포장, 안전 시설물 및 교차로 설계에 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기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노상 및 노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도로 및 보도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예를 들어 광장의 경우 총 주차면적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출하여 적용하되 과도한 면적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준다면 설계자의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부설주차장의 경우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치하되 차량 및 이용자의 통행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인근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주 출입 통로 변에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자전거 최소 주차면적과 통로 폭은 본 지침에 제시한 것을 준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를 주차하는 시설을 『자전거주차장』이라 하고 자전거주차장은 크게 노상자전거주차장과 노외자전거주차장으로 나눌 수 있고, 관공서, 쇼핑센터, 아파트 등 건축부설 자전거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전거도로 교량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주로 「도로교 설계기준」과「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절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교량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유형별로 설치되는 장소가 다르며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3.0m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폭은 1.5m를 적용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교량은 분리된 자전거도로의 노면을 횡단하는 자전거이용자를 하천, 공원, 철도 등으로부터 입체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횡단자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자전거 전용차로 교량은 자전거이용자를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횡단자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기존 교량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3장 자전거도로의 횡단구성을 적용한다. 자전거도로 교량의 설계에 이용하는 활하중은 「도로교 설계기준」2.1.3 활하중의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도 등의 활하중을 적용한다. 단 긴급 자동차, 소방차의 통행을 허가할 경우에는「도로교 설계기준」2.1.3에 표시된 표준트럭 하중을 적용한다. 기존 교량의 하부구조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활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최대 처짐은 주거더 지간 길이의 1/6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이용자의 영향에 대하여 배려했을 경우에는 지간 길이의 1/400까지 좋다. 자전거도로 교량의 경우 자전거이용자가 별도의 안전시설 없이 직접적으로 진동을 느끼게 되므로 설계 시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특히 지간 길이가 40m 정도를 넘는 판형교 형식 등에 대해서는 진동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무시할 경우 자전거이용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보조(步調)는 약 2Hz라 가정할 수 있다. 우천 시 미끄러지기 쉬운 포장 노면은 안전상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습윤한 상태에서도 급제동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미끄럼 저항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제동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이 BPN(British Pendulum Number) 기준으로 4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포장의 두께설계는 차도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전거 전용차로와 차량통행이 예상되는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도로설계편람 제7편의 도로 포장에 준하여 설계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자전거도로 포장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인 주행성, 시인성, 경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도로 포장의 주행성 측면에서는 평탄성, 배수성, 미끄럼 저항성, 시인성, 등이 요구된다. 노면 요철이나 변형 또는 배수 불량으로 인해 강우 시 물이 고여 있으면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나 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입방지시설(bollard)을 설치한다. 볼라드는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볼라드는 고정식과 가동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볼라드의 높이는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0.8~1.0m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0.1~0.2m 내외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라드는 자전거도로 시점부 및 종점부에 설치를 하고 교차로 횡단보도마다 설치가 가능하다. 볼라드의 재질은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등과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 흡수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자전거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자전거도로 구조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의 설치기준에 따라 선정 및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는 각종 표지의 위치 및 개수를 고려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지시표지와 규제표지를 동일한 표지판 내에 둘 수 있으며,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이러한 설치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크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르며, 교통안전표지의 문자, 기호 및 도형, 테두리 등을 확대 및 축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노면표시는 자전거도로 문양 및 각종 기호(Symbol)를 말하며, 자전거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자전거도로구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자전거도로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한편,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적용하고자 할 때, 노면표시의 크기는 시행 규칙 별표6에 제시된 크기(폭 100cm×높이 136cm)을 준용한다. 특히 자전거 우선도로의 안내에 있어 노면표시 외에 노면 상에 문자를 활용한 안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문자의 크기는 도로 횡단구성에 따라 확대(최대2배) 또는 축소(최소0.5배) 할 수 있다. 설치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교차로는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 접속되는 공간 및 그 내부의 교통시설물로, 교차로의 기하구조, 운영방법 등에 따라 운전자가 경로를 선정하는 의사결정 지점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교차로는 정상적인 교통의 진행뿐만 아니라 횡단, 회전 등이 발생하므로 도로의 다른 부분보다 복잡한 운행으로 사고 및 교통정체가 일어나기 쉽다. 그러므로 교통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차로를 어떻게 적절히 계획, 설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차로의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자전거이용자와 타 교통운전자들 간의 통행 우선권 관계를 명시하며 자전거 통행을 유도한다. ② 자전거 횡단도의 폭은 접속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동일한 폭으로 설계한다. ③ 가능하면 자전거는 시·공간적으로 자동차와 분리되어야 하며, 자전거 횡단도는 교차로와 가장 인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공간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전거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시간을 최소화한다. 자전거도로 포장 관련 유지보수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 특히 강변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통과하는 하천 인근의 자전거도로나 교량에서의 포장관련 유지보수에서는 재포장 시 사업 자체가 비점오염원이라는 인식하에 비점오염물질 유출 최소화를 포함하는 최적관리방안(장치형, 식생형, 여과형, 침투형, 저류형 시설 등의 구조적 및 표시판, 교육, 홍보 등의 비구조적 방법)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포장재의 선택 및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저감방안을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포장유지보수작업은 강우유출수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기시에 수행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작업 중 강우가 예상될 시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함과 동시에 작업구간으로부터의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을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 강우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전거도로 교량 설계 시 활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최대 처짐 기준은 어떠하며, 이용자의 영향을 배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전거도로 교량 설계 시 주거더의 최대 처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이용자 배려 시의 예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활하중 및 주거더 처짐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활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최대 처짐은 주거더 지간 길이의 1/6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단, 이용자의 영향에 대하여 배려했을 경우에는 지간 길이의 1/400까지 좋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거더 최대 처짐의 일반 기준인 1/600과 이용자 배려 시 기준인 1/400을 근거로 선택한다.

    • 주거더의 최대 처짐은 주거더 지간 길이의 1/6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이용자의 영향에 대하여 배려했을 경우에는 지간 길이의 1/400까지 좋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적인 설계 원칙은 지간 길이의 1/600 이내여야 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나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에는 1/400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일반 기준은 1/600 이내이며, 이용자 배려 시에는 1/400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활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최대 처짐은 주거더 지간 길이의 1/6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영향에 대하여 배려했을 경우에는 지간 길이의 1/400까지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자전거도로 교량의 주거더 최대 처짐에 관한 일반적인 설계 기준(1/600)과 이용자 배려 시 적용 가능한 완화 기준(1/400)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