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 욕구 파악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비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즉, 근로빈곤층의 취업역량 및 의욕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돌봄, 양육, 수발 등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취업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도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로빈곤층의 취업의지와 욕구에 대한 엄격한 분류는 취업지원정책을 통해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핵심 대상을 식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과 기초보장 수급자 집단을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에 따라 집중취업지원대상자와 근로역량강화 대상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로 유형 분류한 바 있다.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보건복지부, 2012).
근로빈곤층의 취업욕구와 의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파일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다.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 초기 상담단계에서 대상자의 욕구와 의지, 상황적 요인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고객으로부터의 심리적 저항감 등이 수반된다. 반면 사례조정회의를 통해서 고용 및 복지서비스 관련 전문가들이 상시적인 조정회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방법은 보다 유연하게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련 담당기관 간의 협업과 거버넌스, 사례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고용서비스의 표준화와 유연화를 둘러싼 상충관계가 두드러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의 시범운영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협조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의뢰하도록 함에 따라 고용센터와 지자체 간의 업무협조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근로능력이 낮은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자체 재의뢰 후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자존감 상실을 최소화하고 1:1의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양 부처 간 정보의 효율적 공유도 필요하다. 더욱이 2015년부터는 희망리본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이들 중 근로의욕은 높으나 근로역량이 낮은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희망리본사업을, 근로의욕이 낮은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 부처의 협조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문제점 중 하나로 노동시장 구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거나 반복되는 실업으로 인해 탈수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을 바탕으로 임금과 고용유지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들이 충족되어야 탈수급과 탈빈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계유지가 더 시급한 근로빈곤층의 여건상 시간 투자가 요구되는 직업훈련을 받기도 어렵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정책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크게 정책 대상과 지원주체에 따라 재직자 직능사업과 실업자 직능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원주체 및 재원에 따라 사업주 지원 훈련, 개인 지원 훈련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가구 기준으로 정의되는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대상자 선정의 효과를 제고하고 보다 엄격한 정책 대상 집단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능력개발 사례관리체계(나영선, 2010)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참여 자격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 참여자에게 훈련 참여와 수료를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훈련 참여 기간 동안 훈련수당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참여자에게 훈련수료 유인으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경우 취업 의지가 불분명하면서 훈련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집단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참여자에게 과다하게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고 간주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근로빈곤층 정책 전반의 개편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례관리를 담당할 인력과 전달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궁극적 목적이 고용가능성을 제고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 이동을 촉진한다는 데 있다면, 통합적 고용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경우 근로능력 향상과 근로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데, 이는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사나 자립지원상담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사례관리에 필요한 공공고용서비스 인력과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대안으로 민간위탁 확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례관리에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방안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크리밍(creaming)과 파킹(parking)의 문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례관리에 있어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궁극적 목표를 취업알선으로 규정하고 취업성과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제공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사례관리에도 희망리본 사업과 유사하게 목표가중치 모델을 응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박노욱 외, 2013).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 사례관리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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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직업능력개발훈련 사례관리를 민간위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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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민간위탁 확대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례관리에 필요한 공공고용서비스 인력과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대안으로 민간위탁 확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 그러나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크리밍(creaming)과 파킹(parking)의 문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례관리에 있어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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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민간위탁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인 '크리밍'과 '파킹'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크리밍(creaming)과 파킹(parking)의 문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례관리에 있어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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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민간위탁이 취업성과 중심의 평가와 결합될 경우 크리밍과 파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연결한다.
-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궁극적 목표를 취업알선으로 규정하고 취업성과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제공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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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민간위탁 시 취업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해 크리밍(creaming)과 파킹(park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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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크리밍(creaming)과 파킹(parking)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크리밍(creaming)과 파킹(park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직업능력개발훈련 사례관리를 민간위탁할 경우 크리밍과 파킹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