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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효과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및 취업지원 서비스 체계의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9090346384991_12

주제 (main_topic)
근로빈곤층의 효과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및 취업지원 서비스 체계의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실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의 통합보충급여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현재 급여체계 하에서는 근로능력 수급자의 취업 및 탈수급 유인에 제도적 장애가 있다는 주장과 공공부조제도와 실업보상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와 낮은 소득보장 수준으로 실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이나 실직자에 대한 효과적 취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보 제도개편 원칙을 공고히 하여 수급자로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이 사회보장 급여 수급보다 더 이익이 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노대명 외, 2013). 취업연계프로그램을 제도의 초기단계(Gateway)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현금급여)가 근로장려세제와 제도적으로 융합되는 경향임에 주목해야 한다. 근로능력판정, 자산조사, 조건부과 등 관리체계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제도 구성 방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산조사의 전제조건인 소득파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확대의 영향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근로의욕이 낮은 근로빈곤층의 경우 대부분 1:1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데,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됨에 따라 지자체에 재의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고, 상담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1:1관계 형성이 힘들어지며, 더불어 이들로 하여금 자존감 하락이라는 심리적 상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복지서비스를 위한 욕구파악 시 개인적으로 민감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는 고용센터와 지자체 간에 공유하기 힘든 사항들이 다수 발생하고, 피상담자 입장에서는 지자체 재의뢰 시 이러한 개인적인 상황들을 상담자에게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높거나 취업역량이 높은 준비된 대상자에게 사전단계는 효과적이지만, 근로의욕이 낮은 대상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장기간 심화상담과 사회적응⋅심리치유⋅관계형성이 근로의욕이나 동기부여와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는데, 이런 단계가 생략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리본사업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도 논쟁점이다. 그간의 희망리본사업 평가를 보면 취업률로 평가한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로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을 자활과 탈수급에 둔 것이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근로빈곤층이 탈수급을 했을지라도 다시 빈곤층에 재진입하는 빈도가 높은 반복빈곤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과연 취업과 탈수급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업능력을 높이지 않는 이상 이들은 취업 후에도 빈곤층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망리본사업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 준비단계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려면 취업률과 탈수급률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에 계속 참여하는 비율로 평가를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정책의 향후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사례관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에게 제공되는 사례관리의 질과 이러한 사례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례관리자와 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관리를 민간업체와 나누어 분담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이후에도 미취업상태로 남아 있는 이들을 민간기관에 위탁관리하여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향후 개별급여 중심의 국민기초생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민간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취약한 실정인데, 취업난이도를 성과계약에 반영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전략적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 사업수행기관 간에 적정한 일 배분을 통하여 각 사업별로 최소한의 민간 사업수행기관 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상담과 관련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표준화된 매뉴얼을 따르게 된다면 지역 간 편차가 줄고 자립지원상담사와 직업상담사⋅훈련상담사 개인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시범사업인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부족으로 실제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 5. 1.).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간 중앙부처 단위의 업무연계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신미약자나 근로의욕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지자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자활센터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었다. 다시 말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한 달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묶어두지 말고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곧바로 자활경로(자활사업, 희망리본)로 연결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활경로까지도 고용센터에서 설정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원래대로 지자체에서 자활경로를 설정하고, 고용센터는 취업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고용센터 우선의뢰 방식은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에도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는 근로능력이 높거나 취업역량이 높은, 즉 준비된 대상자에게 효과적이지만 근로의욕이 낮은 대상에게는 비효율적이고, 또한 이들에게 장기간의 심화상담과 사회적응, 심리치유, 관계형성 등이 근로의욕이나 동기부여와 의식전환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런 단계가 생략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전 진단심사가 고용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업상담사와 팀장으로만 구성되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었다.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는 주 사례관리담당이 게이트웨이로 인한 직업상담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상담 중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직업상담사가 지자체로 연락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직업상담사가 한 달 동안 대상자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뢰를 하고 나서 주 단위로 회의를 하고, 직접 지자체 담당이 고용센터에 가서 협의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 본연의 업무 때문에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고 외부에서 회의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고용센터의 협의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기존 제도에서도 지자체가 사례조정회의를 할 만큼 여력이 되지 않아 자립지원 상담사에게 전담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희망리본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된 '취업성공패키지에 계속 참여하는 비율'을 적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통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희망리본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의 변화(취업률/탈수급률 -> 취업성공패키지 계속 참여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희망리본사업의 기존 성과 측정 방식(취업률, 탈수급률)과 문제점(반복빈곤)을 언급하며, 새로운 성과 측정 방식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계속 참여하는 비율'을 제안하고 있다.

    • 그간의 희망리본사업 평가를 보면 취업률로 평가한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로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을 자활과 탈수급에 둔 것이 명확해 보인다.
    • 이러한 견지에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려면 취업률과 탈수급률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에 계속 참여하는 비율로 평가를 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성과 측정의 '방법'으로서 '취업성공패키지에 계속 참여하는 비율'을 제시할 뿐, 이 비율을 통해 도출되는 구체적인 성공 판정 기준이나 세부 지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 취업성공패키지에 계속 참여하는 비율로 평가를 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들을 종합하면, 기존의 취업률/탈수급률 대신 참여 비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알 수 있으나, 그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성공인지 혹은 그 비율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표'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희망리본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을 취업률과 탈수급률 대신 취업성공패키지 계속 참여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해당 비율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사용하여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이나 추측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