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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소득보장 및 직업능력개발 연계 중심의 자립지원 방안 고찰 doc_id PCY_201509090346384991_5

주제 (main_topic)
주요 선진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소득보장 및 직업능력개발 연계 중심의 자립지원 방안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은 2004년 메르켈 정부 하에서 ‘하르츠 IV(Hartz IV)’ 개혁을 통해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포괄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권을 중시했던 독일의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하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분리시켰다는 점이다. ‘구직자 기초소득 보장제도(Grundsicherung fur Arbeissuchende: GA)’가 그것이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취업알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이 확대해 왔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더 나아가 취업연계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mini jobs)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도 하였다. 제도를 도입하고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개혁은 몇 가지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급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쓰레기수거, 간병, 건설일용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다른 업종에서의 저임금 증가를 초래했다는 점이다(김영미, 2013). 프랑스는 2009년 사르코지 정부 하에서 기존의 최소적응수당(Revenue Minimum d’Insertion: RMI)을 개편하여 활동연대수당(Revenue de Solidarité Active: RSA)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관대한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고용창출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를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최소적응수당 외에도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API) 등을 모두 통합하여 단일한 생계급여제도를 도입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활지원기업(Entreprise d’Insertion) 등을 통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중심에서 단기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 매우 큰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약 5년이 지난 현재 이를 통한 취업성공률이 저조해지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공익적 일자리 등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대명 외, 2012). 물론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를 통합하려면 그것이 일정한 규모의 제도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프랑스와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특히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소득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빈곤층 규모는 2010년경 약 200만~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노대명 외, 2012). 이는 해당 국가의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중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소득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빈곤층 규모가 2013년 현재 약 18만 가구(23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과는 크게 대비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는 복지급여 수급자 확대를 통해 현재의 복지급여제도에서 분리하는 일이 선결과제임을 말해 준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EITC와 유사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장려금(Prime Pour l’Emploi: PPE) 제도를 도입하여 취업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단기상담을 통해 취업연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영국의 경우, 뉴딜정책을 통해 청년층, 여성, 장년층 장기실업자 등 실업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의 취업성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의 개혁은 단기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에 주력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프랑스 또한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취업알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RSA 도입과 함께 개편된 고용센터(Pôle Emploi)는 근로빈곤층 및 복지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Hartz IV’의 개혁 중 하나는 직업훈련 등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강조하던 경향이 일시적으로 후퇴하였음을 의미한다(류만희 외, 2012).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이란 직업능력개발정책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하고 괜찮은 일자리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빈곤층 탈빈곤을 위한 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연계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업능력개발 연계’란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사회보험급여 및 기초보장 급여)와 근로유인정책(make work pay policies),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연계는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인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근로를 유지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성과 제고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정책은 근로자 개인의 평생학습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하는 추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로 절대빈곤층, 여성, 장애인, 중고령자 등의 전통적인 취약계층 외에도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한 장기실업자, 비정규직, 영세중소기업 및 생산직 근로자 등의 증가와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이주민 등 특수계층에 대한 훈련수요가 생기게 되었다(나영선 외, 2011). 이 가운데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내일배움카드제와 취약계층 특화훈련이 있으나, 명시적으로 근로빈곤층을 주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내일배움카드제나 취약계층 특화훈련의 훈련성과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 짓기란 어렵다. 특히 취업률과 관련하여 성과가 낮다는 연구도 있고, 일부 대상의 경우 취업률 제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One-Stop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2009년 시범사업 당시 차차상위계층과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출발하였고, 2010년 이후 북한 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통합하면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3주∼1개월)에는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참여수당은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하르츠 IV(Hartz IV)' 개혁이 가져온 주요 오류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하르츠 IV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평가, 즉 오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하르츠 IV 개혁과 관련된 오류에 대한 언급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제도를 도입하고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개혁은 몇 가지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하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급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쓰레기수거, 간병, 건설일용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다른 업종에서의 저임금 증가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오류를 정리하여 답변의 구조를 잡는다.

    • 근로빈곤층에 대한 급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다른 업종에서의 저임금 증가를 초래했다는 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급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쓰레기수거, 간병, 건설일용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다른 업종에서의 저임금 증가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하르츠 IV 개혁이 범한 오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급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과 15개 업종에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다른 업종의 저임금을 초래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