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셋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ET 2010 및 ET 2020과 같은 일련의 VET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학습결과 중심의 VET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도 몇몇 국가에서는 실제 작업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VET를 지향하여 학습결과 중심의 VET 실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유럽 전체 국가의 공통된 VET 특징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부흥과 실업률 감소를 위한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 VET를 통한 역량 있는 근로자 양성과 고용에의 연계를 중시함에 따라 결과 중심의 VET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자격체계 및 자격 기준을 받아들이고 VET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관련된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자격체계는 EU의 교육훈련제도 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럽자격체계는 EU 국가 간에 노동인력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촉진시킬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럽 공동의 교육훈련 자격체계의 수립은 EU 국가 간 노동이동의 용이성을 위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자격체계는 EU의 취약계층 고용가능성 확대와 함께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 준다. 왜냐하면 교육프로그램의 자격체계는 일정 기준에 따라 모든 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학업수준 단계별로 개발하고 분류하는 체계로서, 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이고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EU는 ET 2020 실행전략으로 EQF의 적극적인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는 각국의 국가자격제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를 EQF와 연계하여 표준과 자격, 평가 및 인증 절차, 각국의 VET 학점 이전, 교육과정 및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QF를 위하여 EU는 2004년부터 유럽자격제도를 준비하여 2008년에 공식적으로 수립하였다.
EU의 성격상 하나의 국가가 아닌 여러 나라의 연합이기 때문에 각국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역사, 그리고 교육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의 교육훈련 자격체계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에 EQF는 각국의 상이한 자격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메타 자격체계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즉, 하나의 자격체계를 다른 자격체계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자격체계 간의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자격제도의 연계 및 산업 부문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부문별 자격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품질관리, 진로정보 제공, 학점 교류 및 인정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QF는 기술(Skills), 역량(Competences), 지식(Knowledge)의 3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8가지 교육수준을 정의하고 있다. 기술은 문제해결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식을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역량은 책임과 자율성을 포함하여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반면, 지식은 학습을 통한 정보획득 결과 특정 업무 및 학문 분야와 관계된 사실, 원리, 이론 및 실제의 집합체이다.
EU 회원국 및 협력 국가와의 VET 연계를 위하여 EQF는 각국의 NQF와 조화될 수 있도록 META-EQF의 특징을 갖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적인 EU의 VET 선진화를 위해서는 EQF와 개별 국가의 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 간의 조화로운 연계가 필수적이다. EU의 EQF와 각국의 NQF를 간략히 살펴보면, NQF는 기본적으로 학습수준, 학습량 및 학습유형에 따라 수준(단계)을 구분하는 반면, EQF는 일반적으로 자격으로 인정되거나 통용되는 NQF에 명시된 모든 학습수준의 단계를 포괄한다. 또한 수립 주체도 NQF는 지자체 혹은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는 반면, EQF는 EU 회원국 상호협력과정을 통해 수립된다. 그 결과,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EQF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진다. NQF는 평가, 검증, 인증 등으로 훈련자의 학습을 인정하는 반면, EQF는 국가 간 이해당사자의 선의와 신뢰가 없다면 학습효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처럼 EQF의 구축과 활용만으로 VET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EQF의 기준이 EU 내 국가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맞춰 각 국의 NQF를 EQF와 연계시키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첫째, 작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Eurostat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실제 작업현장과 교육 간의 불일치를 꼽았다. 굳이 이러한 설문 결과가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들은 작업현장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실제로 즉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원한다. 그러나 몇몇 대규모 기업만이 그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EU는 VET가 작업현장의 요구를 시기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EQARF의 10가지 지표 중 하나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VET가 얼마나 작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VET 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주도의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운영이 중요하다. 독일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직업훈련체계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실습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기업에 훈련생으로 참여하고, 기업체 전문가들은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따서 훈련을 담당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상공회의소 등은 산업체가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강력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 사례로부터 기업 주도의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임해규 외, 2014). 셋째, 지역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실무능력 수요에 관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훈련 조치를 취하며, 필요 시 다른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의된 행동을 통해 기업 소유자와 관리자는 각기 훈련부서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모든 훈련활동을 실시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재직자 직무능력향상훈련을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기금 등을 통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훈련성과에 대한 평가는 교육훈련생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어,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중소기업 차원의 역량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위탁훈련의 사전기획부터 훈련운영 만족도 평가, 훈련을 통한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 여부 평가, 훈련으로 배운 것을 직무에 활용하는 정도에 관한 현업적용도 평가, 조직에 미치는 중장기적 결과평가 등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어 왔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모델, 운영 방안, 평가운영주체 등의 평가 인프라 부재, 평가 실행과 평가 결과에 대한 중소기업 담당자, 위탁훈련기관 담당자, 훈련생의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자격체계(EQF)와 국가자격제도(NQF)의 수립 주체 및 운영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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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EQF와 NQF의 수립 주체와 운영 방식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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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NQF와 EQF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NQF는 지자체 혹은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는 반면, EQF는 EU 회원국 상호협력과정을 통해 수립된다.
- NQF는 평가, 검증, 인증 등으로 훈련자의 학습을 인정하는 반면, EQF는 국가 간 이해당사자의 선의와 신뢰가 없다면 학습효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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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수립 주체와 관련된 문구와 운영/인정 방식에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NQF는 지자체 혹은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는 반면, EQF는 EU 회원국 상호협력과정을 통해 수립된다.
- NQF는 평가, 검증, 인증 등으로 훈련자의 학습을 인정하는 반면, EQF는 국가 간 이해당사자의 선의와 신뢰가 없다면 학습효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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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립 주체(지자체/국가기관 vs EU 회원국 상호협력)와 인정 방식(평가/검증/인증 vs 국가 간 선의와 신뢰)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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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NQF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며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학습을 인정하지만, EQF는 EU 차원의 협력을 통해 수립되며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학습 효과를 인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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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NQF는 지자체 혹은 국가기관이 수립 주체가 되어 평가, 검증, 인증 등을 통해 훈련자의 학습을 인정하는 방식인 반면, EQF는 EU 회원국 간의 상호협력과정을 통해 수립되며 국가 간 이해당사자들의 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습효과를 인정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NQF는 지자체 혹은 국가기관에서 수립 주체를 담당하는 반면, EQF는 EU 회원국 상호협력과정을 통해 수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