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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발전 과정, 주요 정책 및 운영 특징과 이를 통한 시사점 doc_id PCY_201509090347171041_11

주제 (main_topic)
미국과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발전 과정, 주요 정책 및 운영 특징과 이를 통한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80년대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미국의 주요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퍼킨스 법안(Car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의 제정을 들 수 있다. 퍼킨스 법안은 1984년에 제정되어 1990년, 1998년을 거치며 개정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2006년에 새로운 퍼킨스 수정법안이 승인되었다. 1984년에 제정된 퍼킨스 직업교육법안의 주요 목적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아메리카 원주민,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 등과 같은 특수 집단에 대한 직업교육 제공에 있었다. 그러나 1984년 퍼킨스 직업교육법안은 실제 집행 및 운영과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Lynch, 2000). 1990년의 퍼킨스 수정 법안(Perkins Act Ⅱ)은 직업교육훈련의 학문적 측면과 기술적 변화에 적합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의 대상을 특정집단에서 모든 노동인구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1998년에 인적자원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성인교육에서 PC 활용과정 등 기술 변화에 맞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직업훈련이 진일보하는 데 일조하였다. 인적자원투자법의 시행에 따라 CTE는 주정부의 인력투자위원회와 지방 인력투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적합하게 설계, 운영하는 인력개발제도서 가능하였으며, 관련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기업, 노동단체 및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훈련계좌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수요자의 훈련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훈련기관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체 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WIA를 통해 One Stop Career Centers를 창설함으로써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전달되던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One Stop Career Center에서 일원화하여 전달하고, 취업알선 및 고용보험 등과 연계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6년에 새로운 퍼킨스 수정법안(Perkins Act Ⅳ)을 재승인하고, 2009년에는 미국재건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제정하여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최근 2012년 4월 19일 교육부 OVAE(Office of Vocational and Adult Education)는 Perkins Act Ⅳ에 기초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였다(OVAE, 2012). OVAE의 CTE는 ‘미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ment in America’s Future)’에서 크게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춰 고품질의 CTE 프로그램을 조정(Alignment)함으로써 21세기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고성장 산업 분야의 수요에 대비한다. 둘째, CTE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등 및 중등과정 후의 교육, 사업주, 산업파트너 간의 협동(Collaboration)을 보다 강화한다. 미국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은 지방분권과 민간 공공 협조체제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게 실시되고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지역 밀착형 직업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집중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직업교육훈련 영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지역 밀착형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제외한 정부 차원의 교육은 노동부, 보건후생부, 교육부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연계성이 부족하여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정부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의 계획과 수행, 그리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미국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인증은 교육훈련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타의 많은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교육기관의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인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평가인증 교육기관들의 자발적 참여와 필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품질 향상 및 발전이 가능하였음을 시사한다.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VET System)은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의 평생교육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 제조업과 광업이 쇠퇴하고 금융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부흥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호주 정부는 1970년대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전문교육기관(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호주는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 품질과 자격을 구축하고자 1992년 호주자격체계(Australian Quality Framework: AQF)를 구축하고, 신도 제제도(New Apprenticeship), 국가훈련제도 NTF(National Training Framework), 훈련 패키지(Training Package) 등은 개발하였다. 호주의 VET 시스템은 산업현장과 고용주가 요구하는 직업교육훈련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1970~1980년대에 VET 시스템을 도입할 때부터 기업 협의체들과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호주의 VET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직업현장의 요구와 교육훈련의 상호연계성이 높은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꼽힌다. 호주 VET의 훈련 패키지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과 표준지침으로,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산업협의체인 ISC(Industry Skills Councils)의 Standards for Training Package에 기초하고 있다. 2014년 현재 12개의 ISC가 훈련 패키지를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기술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진 또한 최소 3년 경력의 현장전문가로만 구성된다. 셋째,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서는 훈련기관에서 수여하는 수료증 및 자격증이 국가 전역에서 투명하고 명확하며 일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격인증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호주의 AQF는 고급중등교육이수(Senior Secondary School Certificate)부터 박사학위(Doctoral Degree)까지 의무교육 이후 단계의 교육을 이수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모든 자격을 망라하는 통합자격체계이다. AQF를 통해 개인은 각각 다른 수준의 자격을 연계하여 한 교육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으로 학습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타 교육기관에 진학할 때 특정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해주는 학점 인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학점 및 자격 관리가 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0년의 퍼킨스 수정 법안(Perkins Act Ⅱ)이 이전의 1984년 법안과 비교하여 교육 및 훈련 대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84년 제정된 퍼킨스 법안과 1990년 수정 법안의 교육 및 훈련 대상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984년 법안의 대상과 1990년 수정 법안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84년에 제정된 퍼킨스 직업교육법안의 주요 목적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아메리카 원주민,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 등과 같은 특수 집단에 대한 직업교육 제공에 있었다.
    • 또한 교육 및 훈련의 대상을 특정집단에서 모든 노동인구로 확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984년 법안은 특수 집단에 집중했고, 1990년 법안은 대상을 모든 노동인구로 확대했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아메리카 원주민,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 등과 같은 특수 집단
    • 교육 및 훈련의 대상을 특정집단에서 모든 노동인구로 확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984년 법안이 특정 소수 집단(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1990년 수정 법안은 그 범위를 전체 노동인구로 넓혔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990년 수정 법안은 교육 및 훈련의 대상을 기존의 특수 집단에서 모든 노동인구로 확대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84년 제정된 퍼킨스 직업교육법안은 아메리카 원주민,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와 같은 특정 특수 집단에 대한 직업교육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의 퍼킨스 수정 법안은 교육 및 훈련의 대상을 이러한 특정 집단에서 모든 노동인구로 확대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0년의 퍼킨스 수정 법안(Perkins Act II)은 교육 및 훈련의 대상을 특정집단에서 모든 노동인구로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