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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부의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 제도와 중소기업 교육훈련의 현황 및 문제점 doc_id PCY_201509090347171041_3

주제 (main_topic)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부의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 제도와 중소기업 교육훈련의 현황 및 문제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정부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크게 사업주지원사업, 근로자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주지원사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은 사업주지원 사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은 고용보 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 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부가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입직 예정자가 주요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지원하는 훈련과정은 그 형태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된다. 양성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 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하며, 향상훈련은 양성훈련을 이수한 자가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능을 보충하는 과정이다. 전직훈련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한다.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훈련과정을 선정하여 훈련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유도한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 능력개발의 촉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노동부 고시)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용한 양질의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훈련기회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을 수강한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훈련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훈련 실시 기관에 훈련비와 훈련 실시 담당자의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업주 위탁훈련은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중의 하나로서,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재직자 계좌제와 같은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과는 구별된다. 위탁훈련이라 함은 기업체 외의 제3자(훈련기관 등)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훈련을 말한다. 교 강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를 활용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훈련으로 본다. 반면에, 해당 기업체 내의 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기업체 외의 제3자가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면 이를 위탁훈련으로 본다(즉, 훈련이 실시되는 지리적 장소는 중요하지 않음). 또한 외부기관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경우 훈련강사의 일부를 해당 기업체 근로자를 활용하더라도 이를 위탁훈련으로 본다.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기업체 외의 제3자(훈련기관 등)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훈련을 실시하는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훈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나뉜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교육훈련은 자체훈련이라고 하며, 기업체 외의 제3자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면 해당 기업체 내의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위탁훈련이라고 한다(고용노동부, 2010). 중소기업의 경우 예산과 전문 교육인력의 부재,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확보의 미진 등의 원인으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무내용에 적합한 소규모, 소수의 전문인력 양성훈련 역시 그 실행이 쉽지 않았다(김소영 외, 2011).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훈련을 전문 훈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훈련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중소기업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훈련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은 전담부서를 가지고 기업의 인재상, 중장기 교육전략, 연간 교육계획 등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부분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사나 경영, 또는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의 인사나 경영 또는 회계업무는 훈련업무에 비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훈련 전문인력의 부재는 훈련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양질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자사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의 교육훈련 실시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중소기업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교육훈련의 규모가 현저히 작았는데, 그 원인은 경력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인사정책과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은 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훈련에 대한 수요가 없거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교육담당 부서나 교육훈련 시설 등 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셋째, 교육내용 면에서 교육수요와 교육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었다. 중급 이상의 교육보다는 초급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중소기업 훈련현황 및 실태 등의 분석으로 도출된 국내 중소기업훈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와 구성원들의 훈련에 대한 관심 및 참여율 저조가 문제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훈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중소기업 CEO들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역량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훈련 참여율에 여전히 큰 격차가 있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진과 재직자들의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훈련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의사결정권자인 최고 경영자들의 인식 제고가 가장 급선무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처음 기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너에 의한 하향식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너의 결정 없이는 중소기업에서의 훈련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훈련 실시는 소수 경영진들의 합의와 함께 오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종업원 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종업원 수(규모) 기준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며,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과정을 수강한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훈련과정을 선정하여 훈련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을 수강한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 기업'임은 알 수 있으나,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수치(종업원 수,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을 수강한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정의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 시도하지만,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예산 부족, 전문 인력 부재 등)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업 규모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훈련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교육훈련의 규모가 현저히 작았는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종업원 수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도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 지원사업의 대상이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종업원 수나 규모에 대한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