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의 인식이 훈련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훈련을 담당하는 현직자들을 심층면담한 결과, 중소기업의 구조와 사업특성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경쟁심을 통한 상호 계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고, 현재의 직업과 업무에 안주하며,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중 훈련이 진행될 경우 기업은 조업차질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할 경우 직원들은 개인의 휴식 시간을 잃게 되므로 훈련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훈련 참여율을 높이려면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되, 이를 근무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명하복식 훈련이 아닐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훈련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정체된 사고와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 외적 동기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훈련에 투자되는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이다. 훈련에의 투자는 크게 시간과 금전일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로 이루어진 기업이 많고, 인력 부족의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대기업에 비해 많기 때문에, 훈련으로 인한 조업차질 문제, 대체인력의 문제와 더불어 훈련을 실시하는 데 들어가는 금전적인 비용부담이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실 훈련 실시가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중소기업에서는 훈련비용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며 지원에 적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훈련성과가 불분명한데다가 훈련을 통해 역량이 향상된 직원들이 대기업 등 타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훈련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찍이 강순희 외(2001)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실시에 있어 애로사항으로 훈련종류를 불문하고 훈련에 따른 생산차질, 적절한 훈련위탁 기관 및 프로그램 부재,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부담, 훈련 후 근로자 이직, 근로자 참여의식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연구에서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중소기업 위탁훈련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서 파악한 문제점과 대동소이하다. 이는 중소기업 훈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소규모일수록 자체적으로 훈련부서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구성원이 훈련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만 가진다면 훈련에 대한 예산과 정보 부족, 프로그램 부족 등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훈련 지원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중소기업훈련 참여 후 평가의 부재 문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투자한 시간과 비용 등의 결과로 직무역량 제고,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의 훈련성과를 기대하게 된다. 훈련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 등이 기업의 성과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훈련을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훈련은 반드시 성과가 있을 때 그 가치가 있으며, 훈련에 부정적인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나 승진에의 반영을 계획하여 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훈련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관리시스템이 없어 성과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피드백의 반영보다는, 훈련을 받았으니 당연히 업무 성과와 연결되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갖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 훈련에 대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핵심직무향상과정 지원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청 사업인 중소기업 연수원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해마다 늘어나 최근 4년 동안 위 4가지 사업의 총 지원 금액은 2011년 2,766억 원, 2012년 5,117억 원, 2013년 5,55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편성예산 기준 6,544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에 대한 평가는 교육훈련생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어,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였는 지, 중소기업 차원의 역량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직자를 위한 사업주 위탁훈련 평가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도로 매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사업’을 통해 위탁훈련기관의 항목별 훈련역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훈련기관의 훈련 품질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장혜정 정란, 2013). 하지만 이는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기관단위의 운영역량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가 격년제로 훈련수료인원 300명 이상의 일부 훈련기관만 평가하고 있어 평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업주 위탁훈련의 전반적인 훈련성과를 평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훈련 여건과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델과 평가제도는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거나 시행된 적이 없는 상황이다.
훈련기관을 평가하는 목적은, 훈련기관이나 특정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일정한 수준의 질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노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탁훈련기관의 평가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훈련체제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훈련성과 중심의 평가체제를 확보하여 훈련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제 구축과 훈련생의 훈련성과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현장훈련이나 S-OJT 형식으로 된 경우 전문가에 대한 훈련역량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년 동안 훈련생의 수가 300인 미만인 훈련기관의 경우에도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훈련 참여를 꺼리게 되는 원인 중,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기업과 직원 측면에서 각각 어떤 부담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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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 저조 원인 중 근무시간과 관련된 기업과 직원의 부담을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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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근무시간 중 훈련 시 기업의 부담과 근무 외 시간 활용 시 직원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근무시간 중 훈련이 진행될 경우 기업은 조업차질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할 경우 직원들은 개인의 휴식 시간을 잃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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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업의 부담은 조업차질이며, 직원의 부담은 개인 휴식 시간의 상실임을 확인한다.
- 기업은 조업차질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 직원들은 개인의 휴식 시간을 잃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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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근무시간 중 훈련은 기업에 조업차질 문제를 야기하고, 근무 외 시간 훈련은 직원에게 휴식 시간 손실을 초래하여 양측 모두 훈련을 꺼리게 만든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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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업은 조업차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직원은 개인의 휴식 시간을 잃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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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서 요구한 기업과 직원의 측면을 나누어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무시간 중에 훈련이 진행될 경우 기업은 조업차질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할 경우 직원들은 개인의 휴식 시간을 잃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근무시간 중에 훈련이 진행될 경우 기업은 조업차질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할 경우 직원들은 개인의 휴식 시간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