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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선진화를 위해 기존 항만재개발에서 탈피하여 항만과 도시 기능이 융합된 항만복합도시로의 정책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와 통합적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09090355209861_10

주제 (main_topic)
항만지역 선진화를 위해 기존 항만재개발에서 탈피하여 항만과 도시 기능이 융합된 항만복합도시로의 정책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와 통합적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항복합도시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항만지역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전의 항만재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항만복합도시 개발로 정책목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항만지역 선진화를 위한 항만복합도시 개발은 법제도적으로는 항만의 관리에 중점을 둔 항만법과는 독립적인 법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즉 현행의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항만재개발’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항만재개발의 개념은 노후하거나 유휴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신공항개발사례와 같은 공항복합도시 개발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항기능과 도시기능의 연계 가능성이 좁아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교통, 물류 기능 이외의 산업, 주거, 관광 기능의 연계를 통한 고부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항만기능의 고도화와 항만기능과 연계된 도시기능의 융합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만복합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기능이 새롭게 편성되는 항만과 주변의 도시기능의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항만까지를 정책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와 항만은 본래 그 지향하는 바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선진항인 요코하마 MM21 독일 하펜씨티 미국 샌패드로항 등과 같이 도시와 항만은 상호보완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다. 지향점이 상이한 두 기능을 조화시키며 상승하게(win-win)하는 것이 정책의 묘수일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항만 재개발은 궁극적으로 항만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도시 워터프런트로 조성하여 공공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해안의 생태적 안정화를 꾀하며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으려는 구체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항만도시는 역사,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독특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만과 도시는 상호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간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항만물류의 질적 제고와 도시의 질(quality)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항만지역선진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행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미래지향성(未來指向性) 및 선도성(先導性)을 보유하여야 한다. 항만지역선진화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당해 사업이 수 십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항만지역선진화를 통하여 타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통합(統合)과 효율(效率)을 지향하여야 한다. 항만지역선진화사업은 항만과 도시의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만물류기능과 주거기능, 정비기능, 환경개선기능, 경관개선, 기타 필요기능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위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계획 하에 공간적으로 전체 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통합적 개발은 효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야하고 각각의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추진단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항만과 도시, 산업, 사람이 공통공간내에서 연계되어야하므로 정해진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항만지역선진화에 도달하기 위한 3가지 범주의 이행 준거 틀 하에서 물류와 인류, 상류가 공존하는 항만지역 공간배치를 대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장기적 관점의 항만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기능재정립) 항만지역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항만기능과 주변지역의 공간적 기능 재배분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선진화를 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존 기능의 불협화음이 문제가 되므로 기능재정립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기능조정은 향후 100년의 발전과 미래상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항만도시의 전방지(foreland)와 배후지(hinterland)간 최적연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물류흐름의 개선). 이를 위해 항만시설확충 및 현대화, 항만배후단지 개발 확대 및 기능 고도화, 다양한 인터모달리티(Inter-Modality)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물류흐름의 개선은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을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물류가 없는 항만은 죽은 항만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항만은 물류만이 아니라 사람과 경제활동이 함께하는 복합공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항만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항만시설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래형 항만도시 및 항만지역선진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시설의 재개발이 선진화는 아니다. 이러한 개발모형은 1950년대식 개발모형으로서 최근의 현대적 융복합개발모델과 상치된다. 최근의 항만지역선진화 모델은 과거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살려서 보전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항만시설을 역사가 있는 공간으로 창조하여 관광객과 시민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일본의 요코하마항의 아카렌카창고 활용은 그 좋은 예이다. 넷째, 항만 및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경관개선이 필요하다. 경관은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기존의 경관개선이 도시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21세기형 항만지역선진화를 위한 경관개선을 바다에서 항만으로 입항할 때 경관이 우수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항만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항만친수공간조성관련 이론과 개발사례, 문제점 분석, 친수공간 개발유형 및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주요 국가별 친수공간의 범위를 정리한 후 친수공간개발전략으로 친수공간 의무확보제, 항만친수공간 관련제도의 보완, 항만친수공간 기본계획 수립, 항만친수공간 지구지정, 항만친수관련법규의 정비 및 항만친수공간 조성 관련 기구의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동 보고서는 친수공간을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광의의 친수공간은 항만지역에서 인간 바다가 공유하는 친수 산업적 친주민적 친해양환경적 공간 이라고 하고 협의의 친수공간은 항만지역에서 친수행위가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과 그 기반시설로 정의하였다. 현행 항만법체계를 수정하여 항만법의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규정을 떼어내 주변지역개발을 포함한 (가칭)항만지역선진화법 을 제정하여야 한다. 신규 법률은 기존의 항만재개발의 개념에 6장에서 언급한 항만지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6대 추진전략이 기본계획으로 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항만재개발사업이 특정구역을 대상으로하는 개발사업이라면 항만지역선진화 개발사업은 항만과 항만배후도시(주변지역)을 하나의 개발공간으로 두고 지구별, 구역별 개발사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는 단순한 항만개발기능외에 기능재정립, 도심과의 연계체계(도로, 철도시설 구축), 환경개선, 경관개선, 지구내 친수시설 및 친수공간 조성, 장기 관광레저기능 도입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항만지역 선진화를 위한 항만복합도시 개발 시, 법제도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항만지역 선진화를 위한 항만복합도시 개발의 법제도적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법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항만지역 선진화를 위한 항만복합도시 개발은 법제도적으로는 항만의 관리에 중점을 둔 항만법과는 독립적인 법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 현행의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제도적 변화의 핵심인 독립적 법체계 구축과 항만법에서의 분리 및 독자적 법률 제정 내용을 선택한다.

    • 항만의 관리에 중점을 둔 항만법과는 독립적인 법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 항만재개발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항만법이 항만 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항만복합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항만재개발 개념과 추진체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항만 관리에 중점을 둔 기존 항만법과 독립적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항만재개발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항만의 관리에 중점을 둔 기존 항만법과는 독립적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항만지역 선진화를 위해서는 항만 관리에 치중된 기존 항만법에서 벗어나, 항만재개발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분리한 독립적인 법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