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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 도시의 공존을 위한 항만지역선진화의 필요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및 체계적인 추진 전략 doc_id PCY_201509090355209861_12

주제 (main_topic)
항만과 도시의 공존을 위한 항만지역선진화의 필요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및 체계적인 추진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현행 법령의 비용보조 등 지원체계를 항만지역선진화사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첫째, 항만법은 정부의 기반시설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자의 재정지원 범위와 관련된 뚜렷한 원칙이 없다. 외국의 경우 항만분야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반시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재량적 규정을 두고 있지 실제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키고 조성부지를 평가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민간투자자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총사업비 정산 체계는 장래 조성부지의 평가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아울러 비용 보조 범위가 항만배후단지에 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이 협소하다. 항만배후단지 사업의 경우 토지조성은 정부나 항만공사가 투자하여 분양하므로 기반시설투자비 부담이 최소화된다. 그러나 항만재개발사업은 대다수의 비용이 투입되는 토지조성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투입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더욱 어려운 점은 항만재개발의 사업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거의 제한이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민간투자자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1항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조세의 감면, 중과 등 조세특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 한편 현행 항만법은 제94조에서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의 경우 조세감면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항만선진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이전기업에 부여할 인센티브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법 제정시 법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관련 법령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항만지역선진화 사업의 추진 시 부여할 수 있는 세제혜택은 세금의 감면이 주된 내용인데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국세 중에는 법인세(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을,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다. 항만지역선진화는 항만개발, 항만배후단지개발, 항만주변지역 도시개발, 도로 및 철도 등 SOC 시설 설치, 건축 등 상부활용기능, 환경개선, 경관개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법률의 제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도 이러한 전문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TFT 구성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정부관계자와 법률, 항만, 도시 및 기타 전문가 위주로 TFT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강의 추진계획과 법률(안)의 얼개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다음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분야가 발생할 경우 TFT의 구성을 변형하여 필요한 전문가와 관계자를 포함시켜 활용한다. TFT는 해양수산부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여 항만지역발전과장이 주무간사역할을 하며 담당공무원이 지원,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글로벌 해양시대의 화두는 항만과 도시의 공존과 조화라고 할 수 있다. 해양산업은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과 주변지역 또는 직배후지역을 산업의 터전으로 삼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해양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과 도시간 복합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항만지역개발 및 이용모델의 구축이 시급하다. 도심공간의 팽창과 도심기능의 항만 내 입지 요구 등은 항만의 개발과 이용정책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개발의 주체도 상이하므로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갈등의 한쪽은 다른 한쪽의 기능의 조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일방의 시각에서 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1세기형 항만과 도시는 융합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도시가 물류의 지원 역할을 하고 항만이 정주공간 또는 삶의 활기를 주는 터전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항만지역선진화의 필요성과 개발목표, 미래상 등을 홍보하고 신법 제정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구토교통부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항만지역선진화를 국토교통부 권한의 침범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갈등의 발생과 충돌이 아닌 항만과 도시가 공존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임을 알려야 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느 정도 사안에 따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추진주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이견을 드러낼 수 있다. 큰 틀에서 항만지역선진화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참여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항만지역선진화사업은 항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산항, 인천항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주민도 항만지역선진화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주민을 항만지역선진화 추진 정책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기, 중기, 장기 항만지역선진화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단계별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토대로 대강의 항만지역선진화 추진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실행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타당성 검증과 단계별 사업추진이 시행된다. 모든 정책은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예산이 확보되고 법적 권한을 갖고 추진될 수 있다. 법률(안)의 제정이 완료되면 바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은 초기 계획임으로 감안하여 2년 이상 장기간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별 타당성검증도 필요하다. 적정 투입비와 규모, 기능, 용도를 지정하고 사업방식과 재원조달, 역할분담 등 실천적방안도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이해관계자간 갈등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실제 추진단계에서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기관은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법률제정이전에 항만지역개발의 개략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중장기 항만지역선진화 기본구상(안)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곱째, 항만지역선진화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발 및 정비, 환경개선의 개념을 포괄하여 단계별 지구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덟째, 총사업비 규정개정 등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령 세련화 작업이 필요하다. 총사업비 변경 시 변경조건을 규정하고 총사업비 검증을 받아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아홉째, 항만지역선진화는 뚜렷한 비전과 이행준거 기준을 설정하고 거시적 전략을 수립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지역개발을 위한 항만 및 주변지역을 통할하는 신규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항만과 도시는 발전단계에 따라 협조와 분리, 갈등관계에 직면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역사가 오래된 항만은 경제발전에 따라 항만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현행 항만법은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배후경제권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국지적 사업의 개념에서 추진되고 있어 항만기능과 부조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변지역 도시기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항만지역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주체와 이해관계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해소 및 이해관계중재기구가 필요하다. 도시개발관련 법령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항만지역개발과 관련 있는 항만법은 이러한 갈등조정기구의 설치규정이 없다.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사업 추진시 요코하마시 내 항만국과 도시정비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직접 갈등을 중재하거나 관련 위원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항만지역선진화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TFT의 구성 방식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항만지역선진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TFT(Task Force Team)의 구성 방법과 구체적인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TFT 구성에 필요한 인적 구성과 단계별 운영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조직 체계를 추출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TFT 구성이 필요하다.
    • 1차적으로 정부관계자와 법률, 항만, 도시 및 기타 전문가 위주로 TFT를 구성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분야가 발생할 경우 TFT의 구성을 변형하여 필요한 전문가와 관계자를 포함시켜 활용한다.
    • TFT는 해양수산부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여 항만지역발전과장이 주무간사역할을 하며 담당공무원이 지원,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TFT의 구성 단계, 구성원, 조직 구조, 역할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1차적으로 정부관계자와 법률, 항만, 도시 및 기타 전문가 위주로 TFT를 구성하여야 한다.
    • 단계별로 필요한 분야가 발생할 경우 TFT의 구성을 변형하여 필요한 전문가와 관계자를 포함시켜 활용한다.
    • TFT는 해양수산부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여 항만지역발전과장이 주무간사역할을 하며 담당공무원이 지원,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 이를 통하여 대강의 추진계획과 법률(안)의 얼개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1차 구성 -> 단계별 변형 구성 -> 조직 체계(팀장, 간사, 위원) -> 수행 역할(계획 및 법률 검토) 순으로 논리를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TFT는 전문가 위주로 1차 구성 후 필요에 따라 변형하며, 해수부 국장급 팀장 체제로 운영되어 추진계획과 법률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TFT를 구성해야 한다. 우선 1차적으로 정부 관계자와 법률, 항만, 도시 및 기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며, 사업 진행 중 단계별로 필요한 분야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구성을 변형하여 활용한다. 조직 체계는 해양수산부 국장급을 팀장으로, 항만지역발전과장이 주무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원과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 TFT는 대강의 추진계획과 법률(안)의 얼개를 검토하고, 추진 일정, 내용, 방법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항만지역선진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TFT를 단계별로 유연하게 구성하고, 해양수산부 국장급을 중심으로 법률 및 추진 계획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