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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선진화를 위한 국내외 법령 체계 검토 및 주요 국가(일본, 미국, 독일 등)의 항만지역개발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doc_id PCY_201509090355209861_4

주제 (main_topic)
항만지역선진화를 위한 국내외 법령 체계 검토 및 주요 국가(일본, 미국, 독일 등)의 항만지역개발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5장에서는 국내외의 항만지역개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항만지역개발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 기초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행 법체계가 해양시대의 항만지역선진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한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관련 법령의 검토는 상당히 신중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외국의 법제는 입수된 자료로만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 주로 일본의 법령을 검토하였다. 제6장은 항만지역선진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비전과 실천전략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항만지역선진화는 3개의 주요 개념이 복합된 결합어라고 할 수 있다. 항만, 지역, 선진화가 그것이다. 지역은 항만주변지역을 의미한다. 선진화는 항만지역이 항만과 주변지역의 공생적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21세기 해양시대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항만지역선진화는 공간적으로 항만전체와 배후도시를 포함하며, 산업적으로는 항만산업과 항만관련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항만관련산업과 상관없는 배후도시는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항만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해외사례는 그 동안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친수공간(Waterfront) 조성사업 사례로서 거론되거나 검토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검토는 항만이 노후화 유휴화 되어 재개발할 경우 어떠한 시설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한 사례 검토를 통하여 도입된 것이 우리나라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항만친수공간계획수립의 방식으로 정책화 되었다. 또한 예전의 검토 주안점은 단일 사업형태로 추진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당해 항만의 역사성과 문화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당해 항만 전체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항만을 공간적 범주로 하여 당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본 연구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항만지역선진화에 참고할 수 있는 국가와 항만개발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일본과 호주의 항만지역개발사례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유사하고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양상이 유사하며, 일본과 우리나라간은 정책추진시기의 선 후성을 보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일본의 경우 항만개발과 별도로 항만정비사업을 중요시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재정지원 및 조달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체계는 도입하여 선진화법령의 제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항만지역개발에 환경개선를 주요한 개발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시가 환경관련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청정대기환경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 청정환경유지에 정책적 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섯째, 항만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경관개선을 항만지역개발의 주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시가 별도의 경관지침을 조례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요코하마 MM21이 세계적인 경관우수항만이 되었다. 일곱째, 항만과 배후지역간 경제구역을 두고 항만과 도시의 충돌을 예방하거나 갈등을 저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일의 ‘항만개발에 관한 특별조례’와 하위규정인 ‘항만개발에 관한 원칙’의 제정과 시행이 그것이다. 항만지역개발관련 일본, 독일, 미국의 법령체계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항만법에 주변지역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임항구역을 구분하고 있다. 비록 주변지역 지정범위를 최소화하였으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은 제도운영의 안정성과 추진력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항만지역개발을 정비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이나 경관개선, 노후 시설물의 개량, 개선이 하나의 법령체계 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정비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추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항만지역개발 대상 항만이나 지역을 특정하여 지정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계획의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령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연방국가체제로서 전국의 항만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다. 주(州) 정부의 권한으로 규율하고 있다. 항만관련 부서도 주(州) 또는 지방정부 내에 조직되어 있다.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은 항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항만공사는 상업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항만보안 등은 국가적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항만보안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항만지역개발은 친환경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소재 LA항만의 샌패드로베이의 경우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내 대기자원국(Air Resources Board, ARB)이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협력하여 청정대기행동계획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에 따라 선박의 운항속도 감속 및 정박 중 육상전원 사용, 하역장비의 친환경 시설 구축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항만지역개발 관련법령은 각 주(州)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함부르크항만의 개발관련 법령인 ‘항만개발에 관한 특별조례(Special Development Act)’와 ‘항만개발에 관한 원칙(Political Principles for Port Development)’ 등을 검토하였다. ‘항만개발에 관한 특별조례(Special Development Act)(이하 ’조례‘라고 한다)’는 항만의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외에 항만과 인접한 도시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례는 항만과 배후지역 간 경계규정을 두어서 항만과 도시 간 개발에 따른 충돌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조례의 하위규정으로서 ‘항만개발에 관한 원칙’(Political Principles for Port Development)(이하 ‘원칙’이라 한다)이 있다. 동 규칙은 항만투자 시 항만당국과 민간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항만법은 항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미항조성이나 항만재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근간이 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목적은 ‘교통의 발달과 국토의 적정한 이용과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환경 보전을 고려하면서도 항만의 적정한 정비와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항로를 개발 하고 보전 하는 것’이다. 동 법은 항만구역과 임항지구를 구분(제37조 제36조)하고 있으며 항만 인접 지역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항만인접지역의 지정 및 범위규정을 위해서 은 항만구역 외 100 ‘제37조의 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 인접 지역의 지정은 항만을 기준으로 100m이내 지역으로 항만구역에 인접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항만의 개발 및 항만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명기하고 있지만 자세한 조항은 서술하고 있지 않는데, 항만정비촉진법,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법, 특정항만시설정비 특별조치법, 항만정비특별계획법 등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항만 인접 지역의 지정 범위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 항만법에 명시된 항만 인접 지역의 구체적인 지정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본의 항만법 및 항만 인접 지역 관련 조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일본의 항만법은 항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 제37조의 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 인접 지역의 지정은 항만을 기준으로 100m이내 지역으로 항만구역에 인접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항만 인접 지역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제37조의 2 내용을 선택한다.

    • 항만을 기준으로 100m이내 지역으로 항만구역에 인접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정 범위가 항만 기준 100m 이내임을 파악한다.

    • 항만을 기준으로 100m이내 지역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일본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 인접 지역은 항만을 기준으로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항만을 기준으로 100m이내 지역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항만을 기준으로 100m 이내 지역으로, 항만구역에 인접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 항만법 제37조의 2 규정을 근거로 항만 인접 지역의 지정 범위가 항만 기준 100m 이내임을 확인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