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도 고현항을 매립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 고시와 실시계획 승인, 착공 및 공사 및 준공으로 순서로 사업이 추진된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주요 도입시설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친수시설 등으로 총 사업비, 토지이용계획 등은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서 결정된다.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준공 이후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투자비를 환수하는 구조이다. 총 사업비 대비 토지로 정산하는 방식은 공유수면매립법과 유사하나 총 사업비, 인정 사업비의 범위 및 항목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적용하고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친수시설 등이 계획되나 모두 해상매립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기서는 배후도시와의 연계성, 공존성, 발전성 등은 사업추진단계에서 깊이 있는 고려사항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개략적인 지형검토, 경제여건 검토 등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1단계 사업은 그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왔는데 주된 이유가 재개발구역내 항만친수공간의 조성, 인근 지역주민들의 해양 조망권 확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이자 시공사의 수익성확보를 위한 상업시설 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이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라운드 테이블’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의견불일치는 대체적으로 조정되었으나 다른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한 쟁점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성된 부지 중 어느 정도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가에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조성 부지를 모두 소유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감정평가 후 투자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항만공사 소유로 하자는 것이다. 2014년 11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재개발사업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의 토지조성을 통해 체육시설, 상업시설, 생태공원, 교육연구시설 등을 도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사업구역의 지정 고시가 완료되었다. 당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매립이 거의 완료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개량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투입된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정되는 총 사업비와 감정평가금액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지만 현재 총 사업비 산정과 관련하여 항만법상 구체적인 사업비 인정범위와 산정방법 등이 미흡하여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항만지역 선진화 시행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로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른 영종도신공항(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영종도신도시개발사례가 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6조의2에서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이라는 조문명칭 아래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인천광역시에 포함된 동(洞) 리(里)를 구체적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서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10킬로미터 이내에서 동 리라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법정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주변지역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요코하마항만은 일본 개항의 역사이자 일본근대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854년 미국의 페리제독에 의해 가나가와 조약을 체결 이후 1859년 요코하마항이 개항하였다. 이후 요코하마 항만은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 및 공업화를 지원하는 핵심항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요코하마항만을 행정권역으로 하는 요코하마시는 게이힌 공업지대를 지원하는 공업도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개항 100여년이 지나면서 항만과 도시의 지속적 발달은 각각의 구역확대를 초래하였으며 항만과 도시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항만도시건설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 21 중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고 구상(안)의 실천사업으로서 ‘미나토미라이 21(이하 ’MM21‘이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미나토미라이(未來港灣)‘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향후 100년을 지향하는 원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미나토미라이 21’의 미래를 위한 시설도입 규모는 현재 부산항 북항 1, 2단계 사업지구를 합한 규모 정도로 볼 수 있다. 사업추진당시 MM21 지역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운영하는 대형조선소가 입지하고 있었으며, 구역 내외로 예 부선 등이 어지럽게 난립하고 있었다. 이예 부선은 수상가옥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전근대적 시설운영은 첨단미래항만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요코하마시의 미래상과 어울릴 수 없었다. 먼저 미쓰비시중공업을 요코하마 항내 매립을 통하여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여 이전시켰다. 2008년까지 매립지 기반정비사업 집행액은 약 5,275억엔(약 5.3조원) 이었으며 사업추진주체인 요코하마시가 전체 집행액의 17%인 837억엔을 부담하였다. 총 매립비는 2,276억엔으로서 총사업비의 43.1%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766억엔(33.5%), 요코하마시 공동구사업에 853억엔(16.2%), 항만정비사업에 380억엔(7.2%)를 투자하였다. 조선소 이전을 위해서 기존 사업 활동 지역과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통근편의를 제공하였다. 재원은 요코하마시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매립지를 매각하여 매립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였다.
국제문화도시의 기능과 역할수행을 위해 컨벤션 기능을 갖춘 국제교류 거점을 구축하고 국제회의장을 중심으로 사무실, 문화시설, 도시형 주택 등 제반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정보도시 건설을 위해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중추관리 부문 및 연구개발부문과 국가의 행정기관을 집적화하였다. 아울러 도시-항만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수변공간의 특성을 살려 인간과 자연이 융합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대규모 녹지 등을 정비하였다. 요코하마의 역사를 상징하는 아카렌가(빨간 벽돌 창고)나 석조 부두(Dock)를 보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항만 및 시(市)는 아래 그림과 같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었다. 요코하마시는 MM21 사업부지를 국제지구(26%), 비즈니스 지구(25%), 산책로(22%), 수변공간지구(18%), 상업지구(9%) 용도로 구분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시정비공단32을 설립하였다. 도시정비공단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택지조성, 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추진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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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적 순서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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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추진 순서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 고시와 실시계획 승인, 착공 및 공사 및 준공으로 순서로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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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업의 단계가 명시된 구절을 선택한다.
- 사업계획 고시와 실시계획 승인, 착공 및 공사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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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단계들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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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업계획 수립 이후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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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순서대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착공 및 공사, 준공 순으로 추진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를 명시한 문장을 찾아 단계별 순서를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