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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미가입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가입 촉진 전략 doc_id PCY_201509100330463671_10

주제 (main_topic)
사회보험 미가입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가입 촉진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부수적으로는 첫째,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이 각기 다르므로 편보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4대 보험 통합징수와 소득의 노출기피 등으로 어느 하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다른 보험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의 주된 원인은 국민연금 가입 기피문제이다.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가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 중 가입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55세 현재시점에 가입하여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사회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50세 내지 55세 이상인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기피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가입자가 아니어도 소급납입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등의 특별조치가 요구된다. 둘째, 사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법적 권리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홍보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주로 여성, 비정규, 고령자, 저임금근로자로서 취약계층이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재의 취약계층이 미래에도 여전히 취약계층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이들에게 장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자는 캠페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보험 기피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정규직의 남성부양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의 제도개선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기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회보험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회보험법상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식을 고양시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사회보험 운영주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활용되었던 유인은 고용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였으나, 이의 시행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이다. 고용 산재보험료가 면제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 기록이 연계되어 보험료율이 더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체납보험료 면제만으로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평가가 4대 보험 모두의 체납보험료 등을 면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에 대한 체납보험료 면제정책의 잦은 활용은 법집행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법규준수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조치를 기대하여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을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여 적발의 행정부담을 완화 내지 대체하기보다는 법집행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적발체계는 부재하다.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3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포상을 주는 방식으로 적발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을 지급하며(고용보험법 제112조 제1항),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19조의2).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이와 같이 부정수급 등과 관련한 제3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제3자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각 사회보험의 적용․가입, 보험자격관리, 보험 급여의 지급 및 보험료의 부과결정 등은 기존대로 각 운영주체별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고지 수납 체납 민원업무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 징수업무의 일원화와 더불어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과방식을 자진신고에 의한 연납에서 월부과고지납(월납)으로 변경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해당 보험료를 월별로 산출하고 그 고지 금액을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고 있다. 통합징수 과정에서 각 사회보험별로 다른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었으나 어느 하나에 누락된 사업장 및 근로자(편보험)를 선정하여 매월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성립시키고 있다. 4대 통합징수와 관련하여 고지 수납업무의 효율화, 사업비 절감 및 징수실적 향상 등 국민편익 향상과 4대 사회 보험 재정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용확대 및 국세청과의 연계를 통한 소득파악 제고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첫째, 사회보험에 있어서 자격취득 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으나, 개별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체계 내에서 고용보험은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이러한 제도가 없다. 이러한 제도를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의한 자격취득 신고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장단위의 보험 관계 신고의무와 피보험자격 내지 가입자격의 취득신고의무자는 사업주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험관계의 신고는 현행과 같이 사업주가 이행하도록 하고, 피보험자격 내지 가입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 사업주 모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가 구성되어 사회보험 가입촉진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가입상담 및 신청안내 등을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서비스요원 828명을 채용 배치하여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가입사입장의 가입신고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미가입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해준다고 하여도 새로이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를 고용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사업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신고 및 지원대상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등을 한 때에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고용보험료 등의 전부,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의 100분의 50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주로 속하는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주로 속하는 취약계층(여성, 비정규, 고령자, 저임금근로자)의 구체적인 구성 비율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미가입자가 주로 여성, 비정규, 고령자, 저임금근로자라는 점과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가 34.7%라는 정보가 존재한다.

    •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주로 여성, 비정규, 고령자, 저임금근로자로서 취약계층이며
    •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가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이 요구하는 '취약계층의 구성 비율'과 가장 관련 있는 문구는 미가입자의 유형을 나열한 문장이지만, 해당 문장에는 비율 정보가 없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의 비율(34.7%)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전체 취약계층의 구성 비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주로 여성, 비정규, 고령자, 저임금근로자로서 취약계층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특정 연령대(55세 이상)의 비율은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사회보험 미가입자 전체 취약계층(여성, 비정규직, 고령자, 저임금근로자 각각의 비중)에 대한 통계적 수치는 제공되지 않는다. 두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주로 여성, 비정규, 고령자, 저임금근로자로서 취약계층이며
    •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가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주요 유형과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의 비율은 언급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취약계층 구성원 전체의 구체적인 구성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통계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