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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법체계적 특성과 조세제도 및 모던 어워드 중심의 노동법 체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9100330463671_16

주제 (main_topic)
호주의 법체계적 특성과 조세제도 및 모던 어워드 중심의 노동법 체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호주는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중의 하나로서, 법체계 전반에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판례법 체계인 영미법계는 다양한 판례의 판시들이 성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성문법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구법이 폐지되는 ‘수정(revision) 방식’이 아닌, 구법의 조항들이 효력을 유지하면서 개정법에 의하여 주요한 내용이 바뀌는 ‘개정(Amendment)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법령을 통한 유기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들은 호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호주는 성문헌법(the Constitution)을 통한 법체계 규율 구조와 함께 연방제라는 통치 구조상 연방 입법권과 주 입법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영국과 동일한 체계를 통한 규율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1970년대 이전까지 호주의 조세제도는 영국과 유사하였지만, 1972년 윌리엄 맥마흔(Wiliam McMahon) 정부에 들어서면서 호주의 독자적인 조세제도 수립 필요성에 따라 조세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호주 헌법에서는 조세(tax)를 “(연방 또는 주) 정부 및 공공 목적으로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 벌금, 부당징수가 아닌 것(제51조 제2항)”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인 헌법 상 조세 정의 규정은 현실에서는 큰 규범력이 없으며, 세부적인 관련법령 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 현재 호주의 조세제도에 관한 가장 큰 구분은 연방세와 주세이다.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서 주정부 역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호주 헌법은 상업 조세 국방 외교 이민 및 통상 시민권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우선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 주는 ‘주 간 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방정부가 규율하지 않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방정부 우선의 원칙). ‘주 간 통일성의 원칙’이란 각 주에서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되, 주마다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목을 구성하여야 하는 주정부의 의무를 말한다(헌법 제90조). ‘조세법 다시 쓰기 프로젝트’ 이전에도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조세 원천징수 방식이 이루어져 왔는데, 근로소득 이외의 신고에 대해서는 자신 신고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2003년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법령(Income Tax (Pay as you earn) Regulations 2003)을 제정하여,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자 간의 경비, 국가 급부 등에 있어서도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 수입분 등의 소득을 시스템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소득신고(SelfAssessment)를 통한 추후 정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는 이전에 인정되던 다양한 세액 공제들도 단순화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인적공제의 경우 연령에 따른 기본공제와 맹인공제만을 남겨두고, 다른 인적요인들은 사회보장 급부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변화된 소득세 제도하에서는 고용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독립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독립 자영업자로 신고해도 이익이 크지 않게 된다. 보수당 정부가 시행한 2005년 노동선택법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제정된 공정노동법은 호주 노동법상 집단적 자치주의의 원칙을 크게 수정하면서 산업별․직역별 근로조건을 세분화하여 규율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율의 중심에는 모던 어워드라고 하는 일종의 강제 중재 방식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도출하고, 이를 FWC라는 독립기관을 통하여 재정(裁定)의 방식으로 확정 공표하도록 하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모던 어워드 시스템은 노사의 단체협약에도 영향을 미쳐서, 호주의 기업협약 역시 단순히 ‘유리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FWC를 통한 심사를 통해 협약 등록제를 실시하여 근로기준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노동법–모던 어워드–기업협약이라는 3층적 구조를 구축한 것은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협의를 통한 단체협약을 통한 규율만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모던 어워드는 이러한 중재판정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노동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후 약 6개월간의 경과 규정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공정노동위원회는 경과 규정 기간 동안 AIRC와 함께 모던 어워드가 적용되어야 하는 산업과 직역을 분석한 후, 노사 당사자들을 통해 단체협약 또는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산업별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있던 30개 영역과 함께, 총 122개의 모던 어워드가 성립되었다. 모던 어워드는 매 4년마다 한 번씩 산업과 직역 실태를 고려하여 갱신되어야 하며(제132조 및 제134조), 노사 등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노동위원회가 협의 과정 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새로운 모던 어워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와 같은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별 직역별 강제 중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형성되었다. 모던 어워드에서 적용된 임금 사항은 산업별 직역별 최저 기준이며, 단체협약으로 이를 저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287조). 다만 사업장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들과 같이 모던 어워드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이나, 모던 어워드의 근로조건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 활용되기도 한다. 모던 어워드 체계에서 단체협약은 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이라고 한다(제172조). 공정노동법이 시행되기 이전, 호주의 단체협약은 주로 산업별 노조 차원에서 연방 단위에서 체결하는 협정(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s), 주 단위에서 체결하는 협정(State Workplace Agreements), 법인 또는 기업 단위에서 체결되는 협정(Corporations or Enterprise Agreements)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던 어워드의 실시로 인하여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체결되는 산업별 협정들은 그 의미가 퇴색된바, 기업협약을 통하여 기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만이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호주는 탈법고용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노동감독기관의 사업장 감독을 통한 감시․적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처럼 호주에서 탈법고용 관리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던 어워드 시스템에 따른 전 사업장 감독체계가 노동법상 필요하고, 또한 세법 및 노동법상 탈법고용을 통해 노사 당사자, 특히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하여, 노동감독을 통한 사업주 감시를 탈법고용의 핵심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주의 탈법고용 시스템은 세법 및 노동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특징적인 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의 세법체계는 근로자의 탈법고용 유인 요소를 최소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세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호주에서는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세금 납부에서 유리하게 취급될 여지가 적다. 그리고 사회보장 급부 역시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소득에 비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모던 어워드(modern award) 시스템이 노동쟁의와 같은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도 산업별·직역별 강제 중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모던 어워드 시스템이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 중재가 가능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모던 어워드의 갱신 조건과 공정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모던 어워드는 매 4년마다 한 번씩 산업과 직역 실태를 고려하여 갱신되어야 하며
    • 노사 등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노동위원회가 협의 과정 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새로운 모던 어워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견이 있을 때 공정노동위원회가 협의 사항을 기초로 새로운 모던 어워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노사 등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노동위원회가 협의 과정 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새로운 모던 어워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노사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공정노동위원회가 기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던 어워드를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별도의 노동쟁의가 없더라도 중재가 가능한 구조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정노동위원회가 협의 과정의 논의 사항을 기초로 새로운 모던 어워드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사 등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노동위원회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새로운 모던 어워드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모던 어워드가 분쟁 없이도 강제 중재가 가능한 이유는 노사 간 이견 발생 시 공정노동위원회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던 어워드를 직접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