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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미가입 및 탈법고용 방지를 위한 노동감독관의 사업장 조사 체계와 사회보험 운영 주체의 지도·점검 역할 및 한계 doc_id PCY_201509100330463671_19

주제 (main_topic)
사회보험 미가입 및 탈법고용 방지를 위한 노동감독관의 사업장 조사 체계와 사회보험 운영 주체의 지도·점검 역할 및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업장 감독은 서류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는데, 공정노동법은 노동감독관에게 통상적인 서류조사 외에도 근로자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제709조 제4항)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노동감독관의 사업장 조사는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된다.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업종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필요성에 따라 재량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노동감독관은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이해관계자(개별 근로자 또 는 노조 등)의 신고, 주정부의 권한 위탁에 의한 인건비세 조사와 같이 사업장 조사의 필요성이 생긴 때에는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 조사 시 해당 사업장에 노동법과 주정부 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 자료를 구비한 후, 신고 및 조사 의뢰 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노동감독관이 AVR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양 당사자에 대하여 AVR의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동의를 받거나, 연방 국세청 또는 주 세무 당국에 AVR의 내용과 범위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노동감독관의 AVR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까지의 위법 행위에서 발생한 사법적 책임은 치유된 것으로 본다(제711조 제3항). 한편 노동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후 적발한 사항이 AVR 및 행정조치를 통한 후속조치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판단을 사법당국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규모의 고용은폐를 통한 탈세 등 노동감독을 통해 노동감독관 권한 외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있는 때에는 노동감독관이 공정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와 사업장의 위반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해고(unfair dismissal)는 공정노동위원회와 같이 사법적 권한에 속하는 전속적 사항으로 노동감독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사회보험에 미신고된 탈법고용은 법적용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법고용의 유형이며, 2013년 8월 현재 이러한 탈법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7.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법규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조사 점검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 누락 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료 및 연체료를 징수할 권리 등의 시효가 3년이고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 제1호)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주로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허위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험료를 추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등 자료연계를 통해서 적극 가입토록 하는 안내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가입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때에 따라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될 때 가입을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또한 건강 보험의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동 및 상실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제11조 제2항) 조사결과 확인청구자의 소속 사업장이 미가입사업장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가입유도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 성립시키고 연체 보험료 등을 징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내문 발송 등의 조치만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보이고, 근로자의 확인청구에 의하여 미가입자 및 미가입사업장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일근로 및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누락(사업장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점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에 대한 적발기구로서 사회보험 운영주체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직업안정기관의 장 (지방고용센터)이 있으며, 이들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고용노동부 장관(고용 산재보험)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연금보험을 운영하는 공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이며, 국민연금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위탁받은 4대 보험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사무 및 고용 산재보험 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센타)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기관이다. 한편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으나 이보다는 보험료 부담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또한 보험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각종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낮다.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가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중 노령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 중 가입기간과 관련이 있다. 즉 2014년 현재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 간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61세 이상인 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가입하여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55세 이상인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이들의 가입률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미가입자 중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미가입자는 장래의 사회적 위험(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생계유지가 더 절박한 근로자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대다수는 최소한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전반적인 근로조건에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자의 경우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게 나타나는 데에는 근로자의 가입회피가 많은데, 이는 장래의 사회적 위험(노령, 장애, 사망 또는 실업)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생계유지가 더 절박하다는 측면에서 비롯되는 기피현상이다. 사회적 위험(노령 장애 질병 실업 및 산업재해 등)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며, 이러한 사회보험은 피보험자 누구에게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피보험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가정함과 동시에 사회보험에서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이 극복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장래에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동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과정에서 노동법이나 주정부 세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를 구비했을 때, 이를 누구에게 제시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동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시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업장 조사 시 근거 자료 구비 및 제시 의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사업장 조사 시 해당 사업장에 노동법과 주정부 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 자료를 구비한 후, 신고 및 조사 의뢰 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신고 및 조사 의뢰 당사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노동감독관은 자료를 구비한 후,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신고 및 조사 의뢰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신고 및 조사 의뢰 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료 제시의 대상은 신고 및 조사 의뢰 당사자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신고 및 조사 의뢰 당사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조사 시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 자료를 구비한 후 신고 및 조사 의뢰 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