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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동 및 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와 호주의 제도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9100330463671_4

주제 (main_topic)
불법노동 및 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와 호주의 제도적 대응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불법노동의 척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취업은폐죄의 직접적 행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불법노동 척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사회적 재정적인 책임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잠탈을 발생시키는 불법적 실태로부터 실제적인 이익을 얻고 이를 부추길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도급인 등의 주문자(donners d'ordre)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노동법전에서는 은폐된 취업에 종사하는 자의 서비스를 그 사정을 알면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이 이러한 은폐된 취업 이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첫째, 주문자가 자신의 사업을 은폐하면서 활동하는, 즉 노동법전의 사업은폐와 관련한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자영업자와 주문자의 노무제공 관계의 성질에 따라 법 위반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자영업자와 주문자 사이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폐된 취업의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계약당사자 사이에 실제 종속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의 은폐에 해당하게 된다. 노동법전에서는 불법노동의 각 종류별 구성요건을 세밀하면서도 넓게 규정하여 불법노동 금지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령 취업은폐의 경우에 사업은폐와 근로자고용의 은폐로 구분하고 각종 등록이나 신고 의무를 결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 취업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규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전에서는 취업은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은폐된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광고, 은폐된 취업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점, 취업은폐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근로자 고용 시 사전채용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취업 은폐 및 무자격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도급 등의 관계에서 주문자 및 발주자에게 계약상대방이 불법노동 금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계약상대방이 위법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시정촉구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이 주목된다. 한편 은폐된 노동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행위가 상시적으로 되는 시점부터 영업등록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행위들은 취업은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를 적발하기 위해 최근 법률에서는 재정 관련 행정 기관에 인터넷상 상품 판매의 중개를 담당하는 사이트, 서비스의 제공을 공급하는 플래트폼 등을 통한 거래에 대해 그 자료를 조사(이러한 사이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들의 확인,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트,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및 그 판매 금액 등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정보(자료)제공의 거부는 1,500유로의 벌금과 일반조세법전 제17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적 및 재정적 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원청업체의 사업장이라는 공간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가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청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원청업체가 제공한 원 부자재를 이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내하도급은 어떠한 형태로든 원청업체의 지휘감독 조직체계로 편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도급계약의 외양을 가지고 하청업체 내지 용역업체가 단순히 인력만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단속도 주로 사내하도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위장도급의 경우도 앞서 서술한 위장자영인과 마찬가지로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실질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라는 법적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적으로 그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내하도급의 추이 및 실태를 보면서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보기로 한다. 사내하도급 활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추정도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이를 자영업자로 만들어서 이러한 노동법상 의무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주에서는 2006년 독립자영업자법(Independent Contractors Act 2006 : 이하 독립자영업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립자영업자법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계약의 체결, 이행 및 해지 등에 대한 불공정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상의 사법적 구제가 아닌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 계약을 통한 부당한 계약 간섭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보호를 높여서 위장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태도는 다른 나라에서 취하고 있지 않은 독특한 제도로서, 특히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하는 영국법계의 영향을 받은 호주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는 탈법고용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노동감독기관의 사업장감독을 통한 감시 적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처럼 호주에서 탈법고용 관리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던 어워드 시스템에 따른 전 사업장 감독체계가 노동법상 필요하고, 또한 세법 및 노동법상 탈법고용을 통해 노사 당사자, 특히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하여, 노동감독을 통한 사업주 감시를 탈법고용의 핵심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주의 탈법고용 시스템은 세법 및 노동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특징적인 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의 세법체계는 근로자의 탈법고용 유인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자하고 있다. 세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호주에서는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세금 납부에서 유리하게 취급될 여지가 적다. 그리고 사회보장 급부 역시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소득에 비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호주의 세법 및 노동법 체계에서는 근로자 측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탈법고용 시 유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정부의 세목인 인건비세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자 등의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인건비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도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탈법고용은 사업주에게 세법상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법에 있어서도 독립자영업자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공정계약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법적 심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노동법상의 회피 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는 전 사업장의 상시 근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탈법고용을 비롯한 법령 위반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탈법고용을 감시 적발하는 가장 큰 권한은 FWO에 부여되어 있다. FWO는 공정노동법상 최저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데, 주 조세당국이나 산업안전 담당기관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장 감독 시에 이러한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세법 체계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세금 납부 측면에서 유리하게 취급될 여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의 세법 체계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제상 유리함을 제공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호주의 과세 방식과 세율 적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세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호주에서는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영업자가 유리하지 않은 근거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 없는 과세'와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 적용'을 선택한다.

    • 세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호주에서는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동일한 단일 세율을 적용하므로, 자영업자로 위장하여 얻을 수 있는 세금상의 이득이 없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호주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고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세금 납부에서 유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호주의 세법 체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주의 세법 체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세금 납부에서 유리하게 취급될 여지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