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은 사회보험료의 신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전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통한 적발이라는 체계만으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양한 접근법을 통하여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0년대 이전에 영국에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접근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탈법고용을 ‘방치’하여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세법 및 사회보험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 대중들이 이를 인지하기 힘들었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분화되어 있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세 개편을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단일화하고, HMRC를 통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를 통합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PAYE라고 하는 원천징수 시스템을 고용 영역 이외에도 확대하고,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세금과 사회보장급여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NPS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HMRC와 사회보장급여를 책임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감시 감독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탈법고용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적발 후의 문제 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금탈루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탈법고용 시 발생하는 의무 위반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책임 소재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적인 세금탈루와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탈법고용 적발에서는 사회보장의 부정수급 문제와 연관하여,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책임을 더 중하게 다룰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탈법고용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그 현상만을 규율하고자 하는 단속 위주 영국형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탈법고용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단속과 적발에 앞서, 탈법고용 시 책임소재에 관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형 탈법고용 단속 모델”은 탈법고용의 예방과 공식적 고용으로의 전환에는 소홀하며, 탈법고용에 대한 체계적인 규범의 부재 속에서 관계당국의 현실적인 권한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탈법고용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적발 후의 문제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금탈루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탈법고용 시 발생하는 의무 위반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책임 소재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적인 세금탈루와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탈법고용 적발에서는 사회보장의 부정수급 문제와 연관하여,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책임을 더 중하게 다룰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탈법고용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그 현상만을 규율하고자 하는 단속 위주 영국형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탈법고용 해결을 위한 법률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단속과 적발에 앞서, 탈법고용 시 책임소재에 관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관할 행정기관(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이다. 사회보험 운영주체가 보험사무 처리과정 등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의 법위반행위를 발굴할 수 있으나 이를 단속 적발하고 그에 따르는 제재를 가하는 적발기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에 대한 단속 적발은 사회보험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보험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주체인 행정기관의 몫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사회 보험 미신고의 탈법고용을 적발하는 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보험 운영주체의 조사 점검에 있어서도 위반행위의 적발과 이에 따른 제재의 부과보다는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물론 자발적 가입의 유도만으로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이 근절된다면 이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가입 현황이 알려주듯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탈법고용이 근절되지 않는다.
특히 가입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일일근로 및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누락에 대해서도 점검 내지 적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사업장 자진가입신고기간의 운영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하거나,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공조로 가입서비스요원을 채용 배치하여 미가입사업장과 기가입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를 적발하거나, 미가입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거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확인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 신고기간 중 사업주가 신고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조사 점검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피보험자격신고의 누락 등)를 적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탈법고용 적발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고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위반행위 발굴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보도록 한다.
사회보험별로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자의 차이와 적발관할 행정기관(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구별 등으로 인해 적발체계 간 연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탈법고용의 적발에 있어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의 발굴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최저임금 미만자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고 있으며, 위장자영인도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이렇듯 탈법고용의 각 유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의 적발기관은 법집행의 관할에 따라 구별되어 있어 적발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상호 간에 연계체계가 부재하여 탈법고용의 발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법고용을 적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들었던 단상을 간략히 언급하면, 현재와 같은 사회보험 징수체계의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적용업무까지 통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세무행정과 사회보험행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사용자가 별도의 보상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에 적극적일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재해가 중대재해인 경우 직접 보상하는 것보다 체납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50%(미가입 재해에 대한 제재) 등을 추징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적극적으로 산업보험 가입신청을 하게 된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후 산재보험처리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하거나 보험급여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후 사업주에게 미가입 재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이를 위해 사회 보험관련법에서 가입자 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가입자 종류의 변동에 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4조 제4항).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동 및 상실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2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이 2000년대 이전까지 탈법고용을 방치했던 주요 원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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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이 2000년대 이전에 탈법고용을 방치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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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00년대 이전 영국의 탈법고용 방치 원인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00년대 이전에 영국에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접근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 이처럼 탈법고용을 ‘방치’하여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세법 및 사회보험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 대중들이 이를 인지하기 힘들었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분화되어 있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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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방치의 원인으로 명시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선택한다.
- 세법 및 사회보험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 대중들이 이를 인지하기 힘들었으며
-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분화되어 있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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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근거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첫째는 복잡한 내용으로 인한 인지적 한계이고, 둘째는 분화된 징수 체계로 인한 통일적 징수 체계의 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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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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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세법 및 사회보험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 대중들이 이를 인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임. 2.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분화되어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0년대 이전 영국이 탈법고용을 방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법 및 사회보험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 대중들이 이를 인지하기 힘들었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