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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및 거래 인프라 구축 doc_id PCY_201509110421236361_4

주제 (main_topic)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및 거래 인프라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장외거래를 통한 위험 헷지가 필요한 정유사, 발전사 등 에너지 기업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에너지 기업의 주요 실무가들은 기술과 공학에 익숙하지만 금융 거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유사들이 위험 헷지를 위해 해외 우수 대학에서 금융을 전공한 마켓 트레이더와 퀀트의 역량이 있는 인재 채용을 시도하지만 그들의 걸맞은 연봉을 제시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 더욱이 수출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헷지할 유인이 적은 수입 업체로서는 그 재정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설사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장외거래 경험이 있는 금융 실무자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자원가격 변동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마켓타이밍(market timing)이 가능한 금융 분야 네트워크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결국 이 부담은 탐색 비용으로 전가된다. 금융시장 내 투자자가 사업 투자 또는 관련 상품 거래 결정을 명확히 내리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장기 수익성과 관련 위험에 따른 단기 변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는 투자자들의 금융 지식 이외에도 기술·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진국 금융시장과 비교하여 국내 금융시장은 에너지 산업 또는 상품 투자에 대한 자문 역량이 미흡하고 마케터, 트레이더, 퀀트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수급 측면만 고려하더라도 미래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프로젝트 사업 투자 결정 시 국내 금융기관 등 이해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나 기술성 평가서를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외국 용역 기관에 비싼 가격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지만 총체적으로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관 자체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하다. 결국 제출된 보고서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최종 종합 결론과 평가용역 기관에 대외 인지도에 의거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전문성이 결여되고 인력이 부족한 여건은 시장 거래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장외금융거래에서는 더욱 큰 걸림돌이 된다. 세계금융위기가 투자은행, 헷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의 공백으로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G20에서는 금융 규제에 관련된 현안들이 주요 논의 틀로 급 부상했다. 특히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관련 주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적절한 경우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거래가 체결되어야 하고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에 보고되어야 한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수준의 자본 요구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G20는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관련 회원기구에게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과 이러한 조치가 파생시장에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장외파생상품관련 성명서(2009. 9) - 2009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감독 체계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금융상품이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할 것을 의무화하고 비표준화된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자본 요구량과 마진의 기준을 높이고 표준화 거래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입법 과정을 거쳐서 2010년 7월 의회를 통과하고 도트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발표되었다. 도트프랭크법의 입법 취지는 첫째 미국 금융 감독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둘째 시스템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셋째 금융 소비자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이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감독에 대한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먼저 장외스왑거래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스왑거래에 대한 규제나 감독이 없었으나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장내뿐만 아니라 장외의 모든 거래를 책임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단일상품이나 간단한 지수를 기본 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는 증권거래위원회, 복수의 상품을 기본 자산으로 하여 만들어진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외환선물환의 경우 스왑으로 취급되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대상이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스왑과 관련된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파생상품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표준화된 파생상품의 경우 중앙청산소(CCP)를 통해서 청산, 거래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고, 표준화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유지하지만 거래 관련 정보를 중앙예탁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장외시장 내 거래상대방 위험을 완화하는 기법으로 중앙청산소(CCP, central clearing party), 거래정보저장소, 전자거래플랫폼이 있다.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절차는 매매 체결, 청산, 결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청산은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를 차감하여 하나의 채권 또는 채무를 산출하고 결재를 지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중앙청산소 개념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모든 매도자(또는 매수자)에 대한 매수자(또는 매도자) 역할을 중앙청산소가 수행하여 청산 절차를 시행하고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제거하고 다자간 차감에 의한 순포지션을 정리하여 위험산정액을 감소시키며, 또한 결재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의 전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영도 2013).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계약별 거래정보(상세 계약정보)를 계약당사자로부터 보고받아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거래정보가 집중되기 때문에 거래정보저장소를 이용하여 시장 전체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량 및 포지션 등의 정보를 집계하고 공시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에게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감독정보의 정기적인 제공과 개별 거래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된다(김영도 2013). 조직화된 매매 체결기구로서의 전자거래플랫폼도 주요한 거래 인프라의 하나이다. 전통적인 장외상품의 매매 체결은 전화나 브로커 등을 이용한 수작업에 의존해왔다. 전자거래플랫폼은 이러한 매매 체결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스크린 방식, 보이스 브로커와 연계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앙청산소(CCP)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앙청산소(CCP)의 구체적인 기능과 거래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앙청산소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기대 효과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중앙청산소 개념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모든 매도자(또는 매수자)에 대한 매수자(또는 매도자) 역할을 중앙청산소가 수행하여 청산 절차를 시행하고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제거하고 다자간 차감에 의한 순포지션을 정리하여 위험산정액을 감소시키며, 또한 결재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의 전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역할에 관한 문구와 효과에 관한 문구를 각각 선택한다.

    • 모든 매도자(또는 매수자)에 대한 매수자(또는 매도자) 역할을 중앙청산소가 수행하여 청산 절차를 시행하고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제거하고 다자간 차감에 의한 순포지션을 정리하여 위험산정액을 감소시키며, 또한 결재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의 전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CCP가 수행하는 행위(역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효과)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앙청산소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역할을 대신하며 청산 및 결제 보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위험 제거, 위험산정액 감소, 위험 전이 차단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앙청산소(CCP)는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모든 매도자(또는 매수자)에 대한 매수자(또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며, 청산 절차를 시행하고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제거하고, 다자간 차감에 의한 순포지션을 정리하여 위험산정액을 감소시키며,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의 전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앙청산소(CCP)는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역할을 수행하여 청산 절차를 시행하고 결제 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제거하고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위험 전이를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