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아교육법(제24조)은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표준유아교육비를 근거로 교육부 장관이 비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마다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해야 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즉, 유·보 간 통합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는 통합과정에서 유아기 대상 국가 전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또한 1인당 교육비용 산출 및 지원액 결정 등에 중요한 데이터로서 그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음. 본 연구는 2014년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통계 및 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유아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 검토해보고 비용이라는 면에서 국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같이 모색해보고자 함.
정부는 2013년부터는 모든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실시하고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표준교육비용을 산정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유아교육비 지원 수준의 타당성을 해마다 정확하게 가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 표준인 유아교육 비용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제 24조)은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표준유아교육비를 근거로 교육부장관이 비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마다 표준유아 교육비를 산정해야 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선상에 있다. 지금까지 표준유아교육비는 199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 5년 마다 유 초 중등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의 일환으로 산정되었으며, 주로 공립유치원을 기준으로 비용이 제시되어 왔다.
한편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즉, 유·보 간 통합 논의이다. 2014년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설립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2월 14일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분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향후 하나의 관할 부처 하에 두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사립 유치원-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 크게 3개 분류로 구분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다기보다는 동일 행정 부처의 관리 하에 있더라도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한 독립 유형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는 통합을 예상하여 의미가 퇴색하기 보다는 통합과정에서 유아기 대상 국가 전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또한 1인당 교육비용 산출 및 지원액 결정 등에 중요한 데이터로서 그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2013년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정을 위한 표준유아교육비의 의미와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공통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그 범위는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로,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고시하였다(유아교육법 개정 2013. 3. 23.). 이를 기초로 김은설 외(2013)는 2013년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건비, 교육활동비, 시설·설비비, 교육과정과 관련한 기타 경비로 개념화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는 199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의 유, 초, 중등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은 초, 중등표준교육비와 유사한 맥락에서 간주되었다. 초, 중등 표준교육비는 “일정규모의 단위 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조건(교직원, 교구, 시설·설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저 소요 학교운영비”(공은배 서혜애 백성준 김병주 권재현, 2000: 18)로 표준인건비, 표준운영비, 표준시설비가 포함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은 “일정규모의 단위 유치원이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조건(교직원, 교구, 시설·설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요 경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유아교육비’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행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원, 보조인력 등의 인건비, 유치원의 교육적 환경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시설설비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구교재, 활동장비, 교육재료 등의 비용 등 유치원 교육활동의 모든 측면에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유아교육비는 부모가 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교육비’와는 구분되며,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모든 ‘교육비용’을 뜻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비는 두 가지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혼용되어 이해될 수 있다. 첫째는 국가 수준에서 볼 때 국가 전체 유아가 1년간 유아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유아교육 예·결산 총액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국가 전체의 유아교육비이며 정부가 유아교육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주로 ‘국가 전체 총 유아교육비’ 또는 ‘국가 유아교육비’로 표현). 둘째는 유아 한 명이 유치원 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연간 또는 월간 비용을 의미한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어떠한 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정하느냐와 더불어 각 구성요소를 어떠한 기준조건 하에 제시하는 가에 따라 산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는 이상적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모형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실제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실제에 기초한 산정,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에 따라 이상적, 규범적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과 실제적, 현실 비용 모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이 아닌 특정한 모형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설립유형, 학급 규모, 교사 인건비 등에 대한 투입비용을 제시하기 위해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관련 선행 연구 중 김현숙(2008), 우명숙 외(2012), 김은설 외(2013)를 토대로 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명시된 '표준유아교육비'의 정의와 그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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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근거한 표준유아교육비의 정의와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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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표준유아교육비의 정의와 범위가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공통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 그 범위는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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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공통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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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의와 범위를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답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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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그 범위는 인건비, 물건비, 시설·설비 경비, 기타 직접 사용 경비를 포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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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공통과정)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 범위는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그리고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그 범위는 인건비 및 물건비,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