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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의 인과관계 규명 과정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법적·행정적 지원 대책 doc_id PCY_201509110551164941_1

주제 (main_topic)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의 인과관계 규명 과정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법적·행정적 지원 대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1년 4월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발생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최종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11월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된 화학물질(PGH, PHMG)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6종을 강제수거하고, 같은 해 12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 9월 PHMG, CMIT/MIT를, 2013년 8월 PGH 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용도 변경 시 보고 및 등록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신고 의무화 등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를 강화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3.5월 공포, ’15.1월 시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를 접수하였고, 2012년 12월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 접수사례 542명 중 조사거부 및 연락불가 사례 등을 제외한 361명에 대한 개인별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개인별 임상, 영상, 조직병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등 4개 분야별로 실시, 분야별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판정을 하였다. 조사결과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가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가 144명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결과(’14.3.11)를 2014년 4월 환경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168명에 대하여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건강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건강검진, 질병의 진행상태 관리 등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61호, ’14.4.11)」에 따르면, 우선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범위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3년 4월 구제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피해구제대책 수립을 촉구하였고 4건의 피해구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2013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추후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정부지원계획 이행을 위하여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2014년 예산 111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환경보건법」하위법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을 추진하여 2014년 3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는 「환경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14.3.13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환경보건법」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공포(’14.4.11 시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조사 결과,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판정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조사 결과 중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건강관리는 지원받는 특정 판정 사례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사 결과에 따른 판정 유형과 그에 따른 지원 내용을 추출한다.

    •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건강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건강검진, 질병의 진행상태 관리 등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 조건인 '지원금 제외'와 '건강관리 지원'을 모두 만족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건강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건강검진, 질병의 진행상태 관리 등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제외되지만 건강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건강관리를 지원받는 판정은 '가능성 낮음' 판정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능성 낮음’ 판정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조사에서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건강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