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자립 및 진로 지원을 위한 범부처적 정책 현황과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140406042001_5

주제 (main_topic)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자립 및 진로 지원을 위한 범부처적 정책 현황과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와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친구관계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긍정적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긍정적 또래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중단 이후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참여활동 실태를 보았을 때 20%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사이버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이러한 긍정적 활동에의 참여가 더욱 낮았고 자립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동기가 낮았다. 청소년들이 자조 모임등을 통해 인간관계망에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를 통해 동기화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카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종교기관 등과 연계하는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자 등 위기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진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후견인)이다. 상담전문인력, 상담교사 등의 확보와 증원은 재정적인 장벽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에게 일대일로 연결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멘토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청 등이 지역사회의 멘토 양성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기까지의 이행 기간인 10여년 간을 긴 호흡으로 같이하며 조언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사회 기관에서 성인메토를 만나는 경험을 줄고 대부분이 성인 멘토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다수 였다. 지역사회에서 멘토를 양성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직장체험장 추진’이다. 이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민간기업, 공공 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155개 대학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15~34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 총 10,637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기·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위한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멘토의 역량 개발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 발굴, 멘토-멘티 연계 및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멘토링 수행기관 등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각 부처의 사업비 규모와 정책수혜자 수를 비교하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등이 예산규모가 크며 취업사관학교의 경우도 수혜자 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사업들이 학업중단 청소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Wee 프로젝트를 통해 Wee Class, Wee Center, Wee School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기학생들을 위한 상담지원을 강화하여왔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원(해밀)과 자립지원(두드림존) 프로그램과 같은 학업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청소년동반자와 같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인적 자원, 청소년특별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가출청소년 쉼터와 같은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소년원 출원 청소년 등 비행, 일탈 청소년 등 개입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사례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 졸업예정자, 15세 이상 학업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참여 청소년에게 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총 10,297명의 비진학청소년이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또한 취업사관학교는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자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개관하면 같다. 이러한 대책은 2013년 11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이전에 실시되어 오던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지원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 교육책임 부서인 교육부, 청소년 고용과 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범부처적 노력이 통합되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며 정책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지원 사업 내용을 분류하여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크게 ① 상담·멘토링·동반자와 같은 인적 지원 서비스, ② 당장의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③ 직업훈련 및 학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지원, ④ 거주할 곳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가까이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면서 진로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역할 분담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기반의 상담자원 확보,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찾아갈 수 있는 이동성이 있은 인력자원의 확보, 보건복지부는 휴먼네트워크를 통한 자원봉사인력자원의 확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지속의 욕구가 높은 것에 비해서 대안교육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어 교육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은 2014.5.28에 제정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중단, 또는 미취학한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법령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시책 수립,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지원내용은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이다. 주요 정책전달체계로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밖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분류할 때, 상담·멘토링·동반자와 같은 인적 지원 서비스와 대비되는 경제적 지원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의 분류 체계 중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지원 사업의 네 가지 분류 체계를 확인한다.

    • ① 상담·멘토링·동반자와 같은 인적 지원 서비스
    • ② 당장의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 ③ 직업훈련 및 학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지원
    • ④ 거주할 곳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는 분류 항목과 그 예시를 선택한다.

    • ② 당장의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인적 지원 서비스와 구분되는 경제적 지원의 범주에는 생활비와 주거비가 포함됨을 파악한다.

    • 당장의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제적 지원의 예시로 생활비와 주거비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활비와 주거비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생활비, 주거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 중 인적 지원 서비스와 대비되는 경제적 지원의 구체적인 예시는 당장의 생활비와 주거비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