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이래 매년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변화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2014년 5월「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안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여 통과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측정은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해 지역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즉,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고 성평등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해, 지자체별 특화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지역성평등지수는 여성정책의 모니터링, 지역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014년 지역성평등지수는「양성평등기본법」에 나타난 지역성평등지수의 개발방향을 기초로 하여 기존 개발된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지표체계 변경에 따른 지표별 측정 방법론을 수정하고 시 도별 순위와 점수를 새로운 지표체계로 모두 재산정하고 있다.
둘째,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가 안정되게 생산될 수 있도록 통계생산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011년 이래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 여성정책의 활성화 차원에서 발표되어 왔다. 하지만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 발표부터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공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성평등지수는 이전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구성 지표의 안정적 생산과 통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지수 산정은 기본적으로 지표 구성과 통계의 확보로 시작된다. 지수산정을 위한 지표 구성은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되지만, 최종 지표의 선정은 지역 통계의 생산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각 영역과 분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는 이론적 체계로 구성할 수 있지만 실제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대표성, 신뢰성, 주기성을 모두 갖춘 통계이어야만 가능하다. 2014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은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과 연계하여 구성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표는 지역의 특수성이외 통계 생산 문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지역성평등지수 중 지표가 생산되지 않거나 신뢰성 부족으로 삭제, 대체된 지표는 4개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어 지역성평등지수의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향후 지역성평등지수가 안정적으로 생산, 관리되고 활용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수생산의 주체로서, 지역성평등 수준에 대해 종합지수를 산정하고 영역별, 분야별, 지표별 수준을 진단하여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대상이면서 동시에 지표관리의 실질적 주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표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검토하고, 불평등이 높은 영역과 분야, 지표에 대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체계를 보면, 지표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현재 구성 지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개선할 수 있는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등 2~3개 정도이다. 대부분의 지표는 중앙정부 혹은 관련 기관의 정책과 연동되어 있고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각 지표를 체계적 관리와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지역성평등지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지역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지역 여성문제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역성평등지수는 언론 등을 통한 일회적인 홍보가 아니라, 지역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상시적 정보제공을 위해 체계적 DB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독일 등은 일반국민이 쉽게 성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평등 지도(Gender Equality Ma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성평등 수준을 지도와 통계표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이하 GSIS)이다. GSIS는 2009년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가능한 통계에 대해 지도로 구축하고 있다.
넷째, 불평등이 높은 영역, 분야, 지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동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중장기 지역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개괄적 종합지수와 더불어 시 도의 성평등 수준과 영역별 성평등 현황과 추이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불평등한 영역과 지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들을 지역의 각종 정책사업과 연계해 두었다. 이를 기초로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사업 혹은 계획 중에서 성 불평등이 높게 나타난 지표와 관련된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별 격차가 큰 사업 혹은 계획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선정에 있어 성평등 지표와 관련된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16개 시 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모든 지표들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는 ‘0.0’부터 완전평등을 의미하는 ‘100.0’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수 값이 높아지는 것은 성평등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의 수준은 순위에 따라 상위지역, 중상위지역, 중하위지역, 하위지역으로 구분하며 집단 내 시 도는 성평등 수준에 관계없이 ‘가나다’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Level-1)은 강원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상위지역 중 강원도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상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 상위지역으로 진입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2009년 상위지역으로 진입하여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중하위지역이었던 대전광역시는 2010년 상위지역으로 진입한 후 2013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별 지역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13년에는 제주도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서울특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국 평균 67.7로 집계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를 뒤이어 대전광역시, 충청북도가 경제활동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전국의 평균적인 성평등 수준보다 12.0p가 낮은 55.7을 나타내며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과 비교해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가장 높은 지역은 8.0p가 상승한 광주광역시였다. 경제활동 분야의 전국 평균 성평등 개선 정도가 3.5p인 것을 감안하면 광주광역시는 2009년에 비해 향상 정도가 2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개선할 수 있는 지표의 구체적인 명칭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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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개선 가능한 지역성평등지수 지표의 전체 목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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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개선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언급을 추출한다.
- 현재 구성 지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개선할 수 있는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등 2~3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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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방자치단체가 개입 가능한 지표로 '5급 이상 공무원 성비'가 명시되어 있으나, '등 2~3개 정도'라는 표현을 통해 나머지 지표의 명칭은 알 수 없음을 확인한다.
- 현재 구성 지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개선할 수 있는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등 2~3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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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 성비'라는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체 지표 중 나머지 1~2개의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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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모든' 지표의 명칭을 파악하기에는 문맥에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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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제공된 문맥만으로는 모든 지표의 명칭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가능한 지표의 예시로 '5급 이상 공무원 성비'가 언급되어 있으나, 전체 지표가 2~3개라는 사실 외에 나머지 지표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지표의 명칭을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