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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범죄 통계 구축 및 데이터 통합 관리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210458214451_1

주제 (main_topic)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범죄 통계 구축 및 데이터 통합 관리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근 범죄율의 증가로 범죄의 처리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출이 증가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의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범죄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범죄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로부터 안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안전 관련 관심사가 일반국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사사법기관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서비스 질과 비용을 측정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이 형사사법정책 분야에서도 중요해지면서, 형사사법기관에게 책임성있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사사법기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능력에 기반해 자원이 할당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범의 감소 혹은 근절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형사사법기관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의 개발 이전과 본격적인 실행 이후 모든 단계에서 그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얼마나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재범감소율이 비용대비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부과되었다. 먼저 매년 범죄백서 형식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집계한 통계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도 제시한다는 점이다. 한 사회나 국가의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통계로서 경찰이 집계한 범죄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hidden crimes)까지 포함된 모든 범죄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4년에 한 번씩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범죄백서에 포함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자수가 4,000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백서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재범관련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재범에 대해 검거, 검찰 재판, 교정, 보호관찰 및 재비행 재범소년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절차 각각의 단계별로 재범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 재범의 방지를 형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재범통계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범죄통계는 주로 경찰단계에서의 통계인 ‘경찰범죄통계(Police Crime Statistics-Federal Republic of Germany)’를 활용할 뿐,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및 재범까지 포괄해서 다룬 백서는 매년 발간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정기적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을 포괄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이 보고서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형사사법단계별(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보호관찰)로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수집일이 상이하다는 점과 통계수집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경찰은 법뿐만 아니라 경찰의 필요에 의해 범죄를 분류하고, 검찰과 법원은 사례만(어느 정도는 사람) 기록하나,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는 사람만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2009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통계는 형사사법절차의 단계에 따라 구체화되어 있다. 경찰은 인지사건,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종국처분, 교정기관에서는 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각 형사사법기관별 비교가능성과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기록으로부터 보고된 전국적인 범죄기록은 1996년 이후, 교정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수형자에 대한 자료는 1983년 이후, 모든 형사법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2001년 이후, 그리고 범죄자 데이터는 2009년 이후에 수집되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측정단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법원은 개개 사건수준에서 기록하며, 교정기관에서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연방국가인 호주에서는 각 지방자치주별로 법, 정의, 데이터수집 방법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데이터의 수집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하는 자료가 있는 반면 회계연도(7월부터 6월까지)별로 수집하는 자료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내에 통계작성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통계기관을 만들고,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범죄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도 법무연수원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원자료를 수집하여 가공한다면, 동일한 범죄분류체계에 따라 자료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범죄분류체계에 따라 형사사법의 각 정책영역별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한다면, 범죄발생에서 수사, 기소, 재판, 처분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의 흐름에 따라 자료를 배치하고 분석함으로써 범죄의 처리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고, 기소된 사람들 중의 몇 %가 유죄판결을 받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몇 %가 교도소에 보내지며, 교도소에 보내진 사람들의 몇 %가 석방되는가 등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자료를 활용할 경우 항목과 항목 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들과의 교차분석 등을 통해서 원자료들이 의미있는 정보로서 재가공될 수 있다. “범죄의 동향” 편에서는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범죄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은 무엇인가, 어느 지역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범죄, 형법범, 특별법범, 주요 범죄유형별로 발생건수, 범죄율, 검거건수, 범죄율과 하위범죄유형별 구성비 등과 같은 동향과 추세를 먼저 다루고, 동일한 범죄분류체계에 따라 범죄자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 구성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범죄유형별 발생건수와 범죄율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별, 도시규모별 범죄율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인범죄자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 범죄의 발생동향에서 범죄의 양과 심각성뿐 아니라 특정 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의 유형은 무엇이며, 그들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또한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기존의 범죄백서에서는 특정 범죄자를 소년범죄자, 여성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 외국인범죄자로 구분하고, 각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유형, 범죄행위의 특성, 검찰에서의 처리현황, 교정시설에서 처우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과연 노인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가, 노인범죄자가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엇인가, 노인수형자의 증가가 교정처우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형사사법단계별 자료를 비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형사사법단계별 자료 비교가 어려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보고서 내용 중 자료 비교의 어려움에 관한 부분을 추출한다.

    •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형사사법단계별(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보호관찰)로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교가 어려운 이유로 명시된 데이터 수집 및 분류 방식의 차이를 선택한다.

    • 그 이유는 데이터 수집일이 상이하다는 점과 통계수집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경찰은 법뿐만 아니라 경찰의 필요에 의해 범죄를 분류하고, 검찰과 법원은 사례만(어느 정도는 사람) 기록하나,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는 사람만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데이터 수집 시점의 차이와 기관별로 서로 다른 분류 기준(법/사례/사람 중심)을 사용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데이터 수집일이 서로 다르고, 기관마다 분류하는 대상(법, 사례, 사람)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데이터 수집일이 서로 다르고 통계 수집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법과 경찰의 필요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고, 검찰과 법원은 사례 중심으로 기록하는 반면,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관별로 자료의 성격이 다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형사사법단계별 자료를 비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데이터 수집일이 상이하고 통계 수집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