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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검찰 수사 과정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210459418601_1

주제 (main_topic)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검찰 수사 과정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살자 중에는 정말로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처벌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감을 이기기 못 해 극단적인 선택 한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멸감과 수치심 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몇 년간 수사 중에 일어난 자살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 수사 중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살자 중에는 정말로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처벌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감을 이기기 못 해 극단적인 선택 한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멸감과 수치심 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문헌이나 실무의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과는 다른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수사 중에 일어난 자살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 수사 중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사건처리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관계자들, 그리고 담당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특히 담당 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부적절한 수사 때문에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회유력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 중 자살은 검찰의 강압수사 및 정치적 목적을 가진 편파수사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매우 큽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올해 7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람은 총 83명에 이르고 있는데, 피조사자의 자살 통계수치는 2010년까지 한 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자살자의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올해 7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람은 총 83명에 이르고 있는데, 피조사자의 자살 통계수치는 2010년까지 한 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자살자의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사건처리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관계자들, 그리고 담당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특히 담당 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부적절한 수사 때문에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을 받게 된다. 특히 사회유력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 중 자살은 검찰의 강압수사 및 정치적 목적을 가진 편파수사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매우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자살사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수사도중 자살한 사람은 모두 83명에 이르고 있다. 검찰 수사도중 피조사자의 자살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 자리 수를 유지하던 피조사자의 자살자 숫자가 2011년 이후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섣불리 추정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강화된 이후 피조사자의 자살이 급증하였다는 점은 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피조사자의 자살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신병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온 직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케임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서구 유럽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 자살률의 증가를 경제적 상황과 관련시켜 설명하였으며 또 개인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정도나 사회적 규제의 정도에 따라 거시적 혹은 개인적 수준에서 자살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자살이라는 현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회제도적이고 구조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며 따라서 여러 나라들의 자살의 정도가 다르고 한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범죄피의자들이나 참고인 등 피조사자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사 중 자살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단지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와 비교해서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회구조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인들의 높은 자살률이 피조사자들의 높은 자살률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발현된 것인지 결론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범죄수사는 대부분이 대인수사인 관계로 수사의 주체인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 과정의 대부분을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 과정은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범죄혐의 사실을 조그마한 단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검찰 측과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해명하고 부인하려는 피조사자의 상반되고 대립되는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의 경우 피조사자가 겪는 수치심과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검찰 입장에서도 수집한 다양한 혐의사실의 단서들로부터 피조사자가 감추려고 하는 범죄내용들을 집요하게 캐내어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조사자들의 전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반말, 심지어 폭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기도 하나, 실제로 최근에 이와 같은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사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검찰 수사 도중 피조사자가 자살할 경우, 사건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검찰 수사 중 피의자 자살 시 발생하는 법적 처분 방식과 사건 종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피의자 자살 시 검찰의 처분과 사건 처리 방식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 사건처리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처분 명칭인 '공소권없음'과 종결 방식인 '실체적 진실 규명 없는 종결'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 사건처리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자살로 인해 수사 지속이 불가능해지면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며, 이로 인해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며, 사건은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종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검찰 수사 중 피의자가 자살할 경우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사건은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