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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의 성격과 철학적 기초로서의 자유주의적 관점 및 그 한계와 적용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1

주제 (main_topic)
개인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의 성격과 철학적 기초로서의 자유주의적 관점 및 그 한계와 적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인권이 도덕적 권리로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이를 넘어서 인권은 법적 권리라는 속성도 지닌다. 사회계약론이 지배하던 계몽주의 시대만 하더라도 인권은 자연권으로서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이 시대에서 볼 때 인권은 실정법상 권리는 아니었다. 바로 그 점에서 인권은 봉건적인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자연권사상을 반영한 서구 헌법들이 제정됨으로써 인권은 실정화되고, 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을 실정화한 다양한 인권법이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권은 더 이상 도덕적 권리로만 자리매김하지 않게 되었다. 도덕적 권리로만 머물러 있던 인권이 실정법상 권리로서 제도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더 이상 도덕적 권리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엄연히 실정법상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인권은 한편으로는 도덕적 권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정법상 권리로서 자리매김한다. 이는 인권의 법제화 영역이 점차 확장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인권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며 양도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한다. 먼저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여기서 기본적이라는 것은 다른 권리에 대한 기초를 이룬다는 점을 뜻한다. 말하자면, 인권은 다른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기본적인 권리로서 의미를 갖는 인권은 바로 그 때문에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이 때 인권이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은, 인권이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그 누구나 평등하게 귀속되는 권리라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인권은 이렇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문화다원주의(다문화주의)와 문화상대주의가 힘을 얻게 되면서, 인권의 보편성은 도전을 받고 있다. 문화상대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서구중심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시대에서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짓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상론을 피하도록 한다.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현대 다원주의사회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을 여전히 정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빅 데이터 과학으로부터 개인정보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인권철학적 기초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제체계는 일정한 인권철학적 기초 혹은 관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인권철학적 기초 위에서 개인정보인권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보장의 방향이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회의 공리증진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문제를 바라보면, 개인정보 역시 사회적 공리의 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다른 사회적 공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인권 역시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리주의에 대항하여 권리 또는 인권 그 자체를 처분할 수 없는 가치로 파악하는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개인정보인권은 다른 사회적 공리에 의해 처분될 수 없는 우선적 가치가 되고, 그 만큼 개인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인권철학적 기초에 기반을 두어 개인정보인권에 접근해야 하는가? 자유주의가 개인정보인권의 인권철학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주의의 또 다른 철학적 토대인 ‘자기소유이론’을 통해서도 논증할 수 있다. 철학자 로크(John Locke)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기소유이론은 왜 각 개인의 생명(life), 자유 (liberty), 재산(property)이 자연권이자 인권으로서 각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해명한다. 자기소유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의 정신과 육체는 그 자신의 소유가 된다. 우리 각각의 주체는 정신과 육체의 통합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해 구별 및 분리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아주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신과 육체가 자기 자신의 소유가 됨으로써 생명과 자유라는 인권 역시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유가 된다. 더 나아가 재산 역시 일정한 주체가 자신의 노동력을 행사하여 획득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자기소유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논증과정을 통해 자기소유이론은 인권주체에게 귀속되는 인권의 목록을 확장한다. 다만 이렇게 자기소유이론을 개인정보인권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자기소유이론을 극단적으로 추종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기소유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소유주체가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생명 역시 생명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른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개인정보인권에 적용하면, 개인정보를 소유하는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한 모든 개인정보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정보자기결정권을 문제없이 행사하기만 하면, 아무리 내밀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처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자기결정권에 만능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정보주체의 자율적인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중에서 정보주체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거나 핵심적인 부분, 기본권 도그마틱의 용어로 달리 말하면, 개인정보인권의 본질내용은 처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자기소유이론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 자기결정권은 일정한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유주의를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인권철학적 기초로 삼는 경우에도 다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자체가 다시 의무론적 자유주의와 목적론적 자유주의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의무론적 자유주의’(deontological liberalism)는 자유로 대변되는 개인적 권리들이 사회적 공리보다 우선한다고 보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자유가 공리 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특정한 이유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categorical)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자유를 공리보다 우선시키는 것은 일종의 의무에 해당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의무론적’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칸트나 롤스(John Rawls)가 주장한 자유주의가 의무론적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무론적 자유주의는 일체의 ‘형량’(Abwägung: balancing)을 거부한다. 이와 달리 ‘목적론적 자유주의’(teleological liberalism)는 한편으로는 자유가 사회적 공리보다 우선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유를 다시 사회적 공리에서 찾는다. 자유가 다른 사회적 공리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전체 공리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목적론적 자유주의는 무조건적인 자유주의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에 구속되는 자유주의인 셈이다. 그 점에서 ‘목적론적’ 자유주의인 것이다. 영국의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John Stuart Mill)이 이러한 목적론적 자유주의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목적론적 자유주의는 자유의 우선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형량을 인정한다. 이러한 두 가지 자유주의 중에서 목적론적 자유주의가 빅 데이터 과학과 개인정보인권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빅 데이터 과학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이자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늘날 개인정보인권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요청을 정확하게 읽지 않은 맹목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목적론적 자유주의가 빅 데이터 과학과 개인정보인권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빅 데이터 과학 환경에서 목적론적 자유주의가 개인정보인권 관계 해명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목적론적 자유주의의 특징과 빅 데이터 과학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목적론적 자유주의’(teleological liberalism)는 한편으로는 자유가 사회적 공리보다 우선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유를 다시 사회적 공리에서 찾는다.
    • 빅 데이터 과학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이자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늘날
    • 개인정보인권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요청을 정확하게 읽지 않은 맹목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목적론적 자유주의가 현실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이유와 무조건적 우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자유가 다른 사회적 공리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전체 공리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개인정보인권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요청을 정확하게 읽지 않은 맹목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의무론적 자유주의는 무조건적 우선성을 주장하여 현실과 충돌할 수 있는 반면, 목적론적 자유주의는 사회 전체 공리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자유의 우선성을 설명하며 형량을 인정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빅 데이터 과학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개인정보인권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태도이므로, 사회 전체 공리 증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목적론적 자유주의가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빅 데이터 과학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이자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오늘날, 개인정보인권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현실의 요청을 정확히 읽지 못한 맹목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목적론적 자유주의는 자유의 우선성을 사회 전체의 공리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며 형량을 인정하므로 더 적절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빅 데이터 과학이 중요한 사회적 동력인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인권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태도는 비현실적이므로 사회 전체의 공리 증진을 근거로 자유의 우선성을 설명하는 목적론적 자유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