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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및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범죄 예측, 수사 지원, 양형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형사사법 체계의 고도화 방안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11

주제 (main_topic)
빅데이터 분석 및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범죄 예측, 수사 지원, 양형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형사사법 체계의 고도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인기 있는 중요한 기법이 되었다. 법집행기관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여 방금 전 발생한 범죄나 계획 중인 범행에 관한 정보를 즉시 획득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경미한 범죄부터 살인 등 중한 범죄까지 일부 범죄자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범행 계획 등을 수시로 포스팅한다. 또한 범죄수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포스팅되는 텍스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범죄가 성행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부정수급, 사기행위 등 의심스러운 패턴이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정확한 집행도 지원하게 된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범죄첩보를 발견할 수 있다. 동일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했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검색,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중인 자, 경찰관의 불심검문 기록에 등재되었던 자, 현장의 진술 자료, 우범자 동향 관찰 자료 등을 검색한 정보는 수사관이나 분석자가 위협을 식별하고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경찰에서 수집 보관하는 가정폭력조사서 등의 자료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응과 임시조치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범죄위험지역(Hot Spot) 분석, 범죄위험지수 산출 등 범죄예측을 추진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 예측에 대해서는 진척된 정책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를 예측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피해자 예측을 위해서 자신의 정보가 수집 되는 것도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예측이 직접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범죄지도를 활용하여 위험장소를 식별해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 예측기법은 민간의 잠재적 고객예측 기법과 흡사하다. 민간에서 마케팅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잠재적 고객예측기법을 활용한다면 범죄 피해자 예측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빅 데이터에서 도출해 낸 알고리즘과 비교・대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예측 정도를 정밀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당장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지역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연구가 진행되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보, 자전거, 순찰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왔지만 순찰로 인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1972년부터 73년까지 미국 캔자스시에서 수행된 예방순찰실험 결과, 순찰차량을 이용한 임의순찰은 그 정도를 평소의 두 배로 증가 시키거나 아예 없애더라도 범죄율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다. 1980년대 미국 뉴욕시에서 실시된 도보순찰 연구에서도 경찰의 순찰이 범죄율의 증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차량순찰과 다르게 도보순찰은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플린트시 경찰서의 도보순찰실험 결과,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결과 실험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가 감소되었고, 시민들도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순찰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여했지만 , 순찰의 효과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이러한 실험들 대부분이 경찰서 등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된 인력과 기간 동안만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제1항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 조항에서도 주위 사정에 대한 합리적 판단,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등 어떠한 사정에 대한 판단을 상황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두고 있다. 만약 빅 데이터에 의한 분석 결과 해당 불심검문 하는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근거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을까? 특정장소에서 특정시간대에 범죄위험지수가 통상의 경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을 때 이를 근거로 해당지역에 대한 불심검문을 할 수 있을까? 범죄행위의 준비상황에 대한 기존의 범행패턴 분석결과를 통하여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우리의 대법원은 증거에 대한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고 설시하고 있다. 우리의 사법당국 및 법학자들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합리적 양형기준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양형이란 체계적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써 형법체계에서 양형은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게 된다. 실무에서 양형 판단은 첫째, 사건의 전체적인 인상을 파악하고, 둘째, 이전의 유사한 범죄행위에 선고되었던 형량을 참고하여 일차적 형량을 정한 후, 셋째,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건의 전체적인 인상’, ‘사건의 특수성’ 등이라는 판단기준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재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이 연계하여 구축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 및 재판정보를 분석하여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 선고된 이유, 양형을 하는데 참고가 되었던 특수한 사정들 모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양형에 영향을 주게 된 사유 등이 유형화된다면 판사가 양형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학은 범죄적 행동의 본질과 내용, 범죄의 관리와 통제, 중요성과 예방 등을 개인과 사회적 관점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중 법위반에 관한 연구는 어떠한 사람이 사회적, 법적 규범을 위반하는가를 설명하는데 관심이 있다. 어떠한 사람의 특성이나 특정한 요인이 법위반의 요인이라면 즉, 그들과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서 범죄를 예측하게 된다. 형사정책은 범죄학 이론이 제공하는 범죄 인자를 토대로 이를 제거하는데 집중한다. 이러한 이론의 대표적인 것으로 억제이론, 생물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억제이론은 18세기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나 영국의 벤담의 공리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고전적 범죄학 이론이다. 이를 주장한 학자들은 모든 개인이 자유의지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에 이르게 된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범죄로부터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검거되어 처벌을 받는 두려움이 큰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고 처벌의 엄격성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만 범죄가 억제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뉴욕시에서 실시된 도보순찰 연구 결과, 경찰의 순찰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뉴욕시 도보순찰 연구의 결과 중 범죄율 변화와 주민들의 심리적 변화(두려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 뉴욕시의 도보순찰 연구 내용을 찾는다.

    • 1980년대 미국 뉴욕시에서 실시된 도보순찰 연구에서도 경찰의 순찰이 범죄율의 증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차량순찰과 다르게 도보순찰은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범죄율에 대한 결과와 주민 심리에 대한 결과를 구분하여 선택한다.

    • 경찰의 순찰이 범죄율의 증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 도보순찰은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범죄율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주민들의 두려움은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뉴욕시 도보순찰 연구는 범죄율 증감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뉴욕시의 도보순찰 연구 결과, 경찰의 순찰은 범죄율의 증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량순찰과 달리 도보순찰은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뉴욕시 도보순찰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율과 주민의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를 구분하여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