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따라서 범죄위험지역 분석결과 중 일부 정보만을 가공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였고 결국 현재의 범죄지도 서비스는 도로・보행길・공원 등 비주거 지역에만 현출 되며 또한 특정관할 내의 상대적 등급영역으로만 표시해 관할 간 상호 비교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의 현행 범죄지도서비스가 국민이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낙인효과와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해서만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열람하는 등의 정보접근 제한방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도서비스를 검색한 시민들의 개인 속성, 검색한 지역과 시간 정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치안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다시 환류되어 순찰선 조정 등과 같은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의 범죄지도 서비스는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한 범죄위험지역(Hot Spot) 정보만을 그것도 도로・보행길・공원 등 비주거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 , 미국 ,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서비스되는 정보의 유형이나 서비스 수준도 미흡하다. 이는 기술적인 한계라기보다는 범죄지도 공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현행 법률상 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지도의 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성이 입증되어 공개되어야 하며 범죄예측의 알고리즘 및 정확성이 담보되어 국민들이 그 정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범죄자 또한 해당 정보를 함께 인지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경찰의 의사결정 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단위의 범죄예방, 범인검거, 신속한 범죄현장 도착 등 개별적인 경찰활동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적 의사결정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부족, 예산과 장비 부족으로 인한 분석역량 미흡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오래전부터 범죄에 대응하는 법집행관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경험적 접근방법에 의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개인이 분석할 수 있는 한계를 넘게 되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개별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개별시스템은 서로 연계를 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발전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적인 한계, 사실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경찰 내부에서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 간에 연계활용만이 검토되고 있으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과 112 신고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등이 모두 결합될 경우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공유될 경우 그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이며 빅 데이터 시대에 기타 다양한 정보원천이 함께 확보되어 운용될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 이상의 것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은 문제를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문제를 진단하는 범위가 세밀하고 정확할수록 문제에 대응하는 인력과 조직, 범위를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다. 종전에 지방은 중앙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입장에서는 중앙의 의사결정을 반박할 수가 없어 결국은 중앙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빅 데이터는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지역 생태계를 모두 반영한 범죄대응 우선순위가 결정될 경우 관할지역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최적화된 순찰선, 순찰방식, 순찰시간 등을 설계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관할지역별로 피해발생 빈도가 높은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형 치안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이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중앙에서 인력과 여건 및 법집행의 직접적 당사자인 지방으로 이양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즉, 일반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비식별정보로 제한되어야 하고, 단기간의 보관만 허용하며, 저장 및 처리과정에서의 익명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집정보가 개인화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데 반하여, 수형자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의 성질 및 목적 (용도)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신분의 특수성과 정보활용의 현실적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일정한 범죄군을 한정하여 해당 범죄 관련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만 정보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보저장기간의 단계화 및 용도(사건발생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동일성 확인 등) 제한을 통해서 수형자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범죄예방 영역에서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방향은 빅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와 고지 등 제도적 제한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과 달리, 공익성을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 만큼, 보다 세심하고 엄격한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는 단지 수집단계나 처리단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정보 활용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비록 수집 및 저장한 정보가 비식별정보라 하더라도,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가공한 결과물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개인정보의 보호방향에 따라 그 활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현행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정보주체의 인식 또는 자발적 동의를 그 전제로 하고 있으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무의식적인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강요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보호조치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 제도상 이를 미처 간과하고 있다.
인간이 과연 자유의지, 즉 의사의 자유(Willensfreiheit)를 갖는가 하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철학적으로 논쟁이 되어왔다. 그러나 근대 계몽주의 철학이 등장한 이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점이 선험적인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정립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제 인간은 실천이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자율적으로 도덕법칙을 준수할 수 있다. 비록 경험적인 차원에서는 형법을 어긴 범죄자로 하더라도,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기에, 계몽의 빛을 제대로 받게 되면 범죄자 역시 다시 적법한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형법학에서 책임 개념에 대한 지배적인 학설인 규범적 책임론은 이 같은 생각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규범적 책임론은 자유의지를 필연적으로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범적 책임론 역시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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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수집 및 저장된 정보가 비식별정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방향에 따른 엄격한 활용 제한이 필요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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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빅 데이터 기술 활용 시 비식별정보의 가공 결과물이 개인정보로 간주될 때의 보호 원칙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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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개인정보 보호 및 빅 데이터 기술 활용과 관련된 문맥을 추출함.
- 비록 수집 및 저장한 정보가 비식별정보라 하더라도,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가공한 결과물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개인정보의 보호방향에 따라 그 활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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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식별정보의 가공 결과물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함.
-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가공한 결과물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개인정보의 보호방향에 따라 그 활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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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정보의 초기 형태가 비식별정보일지라도, 기술적 가공을 통해 개인정보로 변환된다면 기존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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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공된 결과물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방향에 따라 활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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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가공한 결과물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개인정보의 보호방향에 따라 그 활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비식별정보라 할지라도 빅 데이터 분석 기술로 가공된 결과물이 개인정보의 성격을 갖게 된다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엄격한 활용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