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빅 데이터 과학은 사회통제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형사사법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빅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사기・범죄 등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이다. 빅 데이터 분야는 형사사법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사사법기관, 특히 경찰은 빅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여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는지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히 인적 정보만을 수집・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상황적・ 시간적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 인지를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살인이나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나 테러와 같은 국가범죄를 사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각 개인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어떤 사람이 장차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보여준 것과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권리의 일종에 속한다. 따라서 권리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는 거의 그대로 인권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법철학에서는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크게 의사설과 이익설이 대립한다. 이 중에서 의사설은 권리주체가 갖는 자율적 의지(의사)에서, 이익설은 권리가 보호하려는 이익에서 권리의 본질 혹은 근거를 찾는다. 의사설과 이익설은 각각 이론적 장점과 단점을 갖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사설보다 이익설이 더욱 설득력이 높다고 보인다. 먼저 의사설의 관점에서 권리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아직 자율적인 의지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태아나 아동 또는 자율적 의지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비인간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권리의 본질을 전적으로 의사 혹은 의지에서만 찾게 되면, 자살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긍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권리를 이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의 일종인 인권은 본질적으로 이익, 그 중에서도 근본적 권리인 인권의 규범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근본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적 장치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인권은 구성적 권리에 해당한다. 구성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실체적 권리란 무엇을 뜻하는가? 실체적 권리란 ‘실체’(Substanz)로서 존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면 권리가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권리가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권리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라는 점을 뜻한다. 이는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고 발견되는 대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권리를 인식하고 소유하는 권리주체와 권리는 각각 주체와 객체로서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실체적 권리 관념에 따르면, ˂주체-객체 모델˃이 권리주체와 권리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적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인권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체적 권리 관념에 따르면, 권리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익이 근본적인 이익이 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그 이익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중요성이 높아야 한다. 하쎄머의 용어를 빌어 말하면, 이익의 객관적 중요성은 ‘이익의 사회적 필요정도’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이익의 필요성이 사회 안에서 강도 높게 요청된다면, 이는 그 이익의 객관적 중요성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준이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과연 어떤 이익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어떤 이익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상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세 가지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해당 이익이 개인의 자주성 또는 행복을 실현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사회 속에서 해당 이익이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가 하는 점”이며, 셋째는 “해당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특정한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위협감정이 크면 클수록 근본적인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회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큰 위협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이 때문에 개인정보 이익은 근본적인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 정보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다. 다만, 이 기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주관적・ 감정적 기준인 위협감정은 첫 번째 기준인 빈도 및 두 번째 기준인 이익의 객관적 중요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특정한 감정에 대한 침해빈도가 높아지면, 이에 비례하여 위협감정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특정한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이러한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경우에는 위협감정 역시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는 반대로 순전히 주관적인 위협감정에 의해 해당 이익의 객관적 중요성이 본래 가치보다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둘째,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위협감정이라는 기준은 각종 매스미디어가 주도하는 사회적 소통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인권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된다. 현대의 선진화된 입헌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를 헌법상 원리이자 국가의 구성원리로 채택한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려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주권자인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 공론장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것처럼, 소수의 엘리트나 권력 집단만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위기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주권자인 모든 시민들에게 인권,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치적 참여권 등과 같은 정치적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민주주의는 국가의 구성원리로서 본래적인 의미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권과 민주주의는 필연적인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에서 인권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적 권리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론을 수용하여 정의 개념을 파악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의를 발견하기 위한 절차로서 정치적 토론을 강조한다.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윤리적・종교적 관점과 정치적 의견을 엄격하게 분리할 것을 역설 하는 자유주의자 롤스(John Rawls)와는 달리, 샌델은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윤리적・종교적 관점을 솔직하게 드러낼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해야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미덕, 즉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샌델이 강조하는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정치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토론장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나 의사표현의 자유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샌델이 의도하는 정치적 토론을 실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미덕 또는 공동선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인권이 정의를 실현하는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정보인권에 적용하면, 정보인권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적 정의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사설의 관점에서 권리의 본질을 파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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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의사설의 관점으로 권리의 본질을 정의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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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권리의 본질에 관한 의사설과 이익설의 정의 및 의사설의 문제점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의사설은 권리주체가 갖는 자율적 의지(의사)에서, 이익설은 권리가 보호하려는 이익에서 권리의 본질 혹은 근거를 찾는다.
- 의사설의 관점에서 권리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아직 자율적인 의지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태아나 아동 또는 자율적 의지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비인간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권리의 본질을 전적으로 의사 혹은 의지에서만 찾게 되면, 자살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긍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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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의사설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명시된 두 문장을 선택한다.
- 아직 자율적인 의지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태아나 아동 또는 자율적 의지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비인간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자살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긍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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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첫 번째 문제는 의사 능력이 부족한 존재의 권리 배제 문제이며, 두 번째 문제는 의지를 근거로 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권리까지 인정하게 되는 문제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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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태아, 아동, 비인간적 존재의 권리 인정 불가 문제와 자살 권리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계약 권리를 긍정하게 되는 문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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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자율적 의지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태아나 아동, 또는 자율적 의지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비인간적 존재들에 대해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자살할 수 있는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긍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의사설의 관점에서 권리의 본질을 파악하면 태아나 아동 등 자율적 의지가 부족한 존재에 대해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살할 수 있는 권리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계약 체결 권리 등을 긍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