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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환경의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확장과 정보자기결정권 및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새로운 빅 데이터 인권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19

주제 (main_topic)
빅 데이터 환경의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확장과 정보자기결정권 및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새로운 빅 데이터 인권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은 정보인권 가운데 가장 처음에 등장한 권리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소개할 인격권이 주로 대륙법계, 특히 독일에서 성장한 권리라면, 프라이버시권은 미국에서 성장한 권리이다. 본래 “홀로 있을 권리”를 뜻하는 프라이버시권은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사생활 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권과 유사하다. 그런데 미국에서 등장하여 이후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한 프라이버시권은 우리 헌법상 사생활 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권보다 더욱 넓은 외연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 비밀보호뿐만 아니라 초상권, 성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권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제 프라이버시권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의 의미로 정착하고 있다. 최근 들어 SNS의 등장으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용자들은 SNS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공개하거나 입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개인정보나 개인신상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지 인식하지 못한다. 빅 데이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고지나 동의, 통지, 익명화, 탈퇴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생활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사용목적의 고지와 동의로 인하여 정보통제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체계였다. 그러나 빅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의 어떤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동의나 통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범죄를 예방하려면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정보도 모두 수집하여 범죄 빅 데이터로 활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때 수집되거나 유출되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타인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은 과거에는 소극적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이 설정하여 놓은 물리적・사회적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저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성격은, 정보기술이 발달 하고 개인의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 통제권이라는 능동적인 권리로 변화한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은 개인이 설정한 영역에 머무를 수 없고 타인의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으로 제공되거나 유통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방어권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미 정보주체로부터 타인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대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 수집・유지・이용의 허용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하여서까지 개인의 자율성 내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나아가 정보인권은, 대부분의 권리가 그렇듯이, 소극적 정보인권과 적극적 정보 인권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소극적 정보인권은 정보인권의 침해나 위협으로부터 정보적 이익을 소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제1세대 정보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이나 인격권 등이 바로 이러한 소극적 정보인권에 속한다. 더불어 제2세대 정보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자기결정권도 소극적 정보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적극적 정보인권은 공공정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기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공공정보인권이 대표적인 적극적 정보인권에 속한다. 프라이버시권에 대응하는 퍼블리시티권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 도 적극적 정보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빅 데이터 사업자들은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정보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포괄적 사전동의방식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사전동의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자기결정권은 다른 측면에서도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정보자기결정권은 만능의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해, 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 아무리 정보자기결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했다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데는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독일에서 성장한 인격영역이론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여러 모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잊혀질 권리 역시 당연히 빅 데이터 인권에 포함된다. 정보자기결정권이나 최소한의 정보사용 요청권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 등을 통제하는 권리이고,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이나 정확한 데이터마이닝 요청권이 개인정보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라면, 잊혀질 권리는 이미 정보로서 그 가치가 끝난 개인정보를 망각의 세계로 이전시키도록 하는 권리이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는 망각보다는 기억을 더욱 소중한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살아남아 예를 들어 각종 시험 등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는 능력을 우수한 인재의 징표로 여긴다. 그러나 쇤베르거가 설득력 있게 분석한 것처럼,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 무엇인가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장치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기억보다는 망각이 더욱 소중한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권리로서 디지털 기억장치가 할 수 없는 망각의 미덕을 가능하게 하는 빅 데이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인권 개념으로서 빅 데이터 인권을 개념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권의 형성 메커니즘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인권은 고정적 실체 개념이 아니라 구성적・가변적 개념이고, 따라서 사회에서 인권에 관해 이루어지는 소통이 새로운 인권 개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빅 데이터 인권과 같은 새로운 인권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정보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정보인권 자체가 19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에 존재하던 정보인권이 아닌 빅 데이터 인권을 새롭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빅 데이터를 연구한 다수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빅 데이터는 지금까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 그리고 다수의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기존의 정보자기결정권은 빅 데이터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잊혀질 권리와 같은 새로운 정보인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빅 데이터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빅 데이터 인권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보인권의 유형 중 적극적 정보인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보인권의 분류 체계 중 '적극적 정보인권'에 속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찾아내는 과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적극적 정보인권의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추출한다.

    • 적극적 정보인권은 공공정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기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위에서 언급한 공공정보인권이 대표적인 적극적 정보인권에 속한다.
    • 프라이버시권에 대응하는 퍼블리시티권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 도 적극적 정보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적극적 정보인권의 예시로 명시된 공공정보인권, 퍼블리시티권, 잊혀질 권리를 선택한다.

    • 공공정보인권이 대표적인 적극적 정보인권에 속한다.
    • 프라이버시권에 대응하는 퍼블리시티권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잊혀질 권리’ 도 적극적 정보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권리(공공정보인권, 퍼블리시티권, 잊혀질 권리)를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적극적 정보인권의 종류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공정보인권, 퍼블리시티권, 잊혀질 권리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적극적 정보인권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공공정보인권, 퍼블리시티권, 잊혀질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