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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환경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빅 데이터 인권의 규범적 내용과 구체적인 권리 유형 및 사례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20

주제 (main_topic)
빅 데이터 환경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빅 데이터 인권의 규범적 내용과 구체적인 권리 유형 및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그렇다면 빅 데이터 인권이 담고 있는 규범적 내용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사실 빅 데이터 인권이 완전히 새로운 규범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빅 데이터 인권은 기존에 제도적으로 정착되거나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정보 인권의 유형들을 한 데 아우르는 것이다. 빅 데이터 과학과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인권이라면 빅 데이터 인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령 정보자기결 정권이나 잊혀질 권리, 더 나아가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IT-기본권 역시 빅 데이터 인권의 규범적 내용에 포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빅 데이터 주권과 마찬가지로 빅 데이터 인권 역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일종의 강한 상징성을 갖는 집합적 인권이 바로 빅 데이터 인권인 것이다. 지난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새롭게 형성한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전성의 보장에 대한 기본권”(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이른바 “IT-기본권”(IT-Grundrecht) 또는 “컴퓨터 기본권”(Computer-Grundrehct) 역시 물리적・기술적 빅 데이터 인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여타의 빅 데이터 인권이 정보수집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IT-기본권은 정보수집자가 이용하는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제3자, 이를테면 수사기관이나 해커, 그 밖의 정보유출자에 의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수집되는 것을 막는 기본권이다. 말하자면, IT-기본권은 정보기술시스템을 일종의 사적 공간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IT-기본권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적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IT-기본권의 원래 명칭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전성’을 보장한다. 네 번째 빅 데이터 인권으로서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자기결정권이 주로 자기정보에 대한 수집 및 저장을 통제하는 빅 데이터 인권이라면,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은 이렇게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수집・저장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빅 데이터 인권이다.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빅 데이터는 주로 해당 개인을 프로파일링 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개인의 성향이나 선호도, 취향 등을 알아내고, 더 나아가 해당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깃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매출을 제고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빅 데이터 사업자들은 해당 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든 개인들을 프로파일링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이러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결정권을 일종의 빅 데이터 인권으로서 해당 정보주체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개별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해당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제 때에 제공할 수 있다.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개인은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쇼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은 개별적 프로파일링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특정한 개인이 개별적 프로파일링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빅 데이터 과학을 이용하여 해당 개인을 개별적으로 프로파일링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이 허락한 목적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사 자신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은 포괄적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에는 개별적 프로파일링을 할 때 빅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이를테면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가능한 한 정확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분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 마이닝을 잘못하게 되면 개별적 프로파일링 역시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확한 데이터 마이닝 요청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원칙에 기초를 둔 빅 데이터 인권이다. 한편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 마이닝 요청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전문가집단인 ‘알고리즈미스트’(algorithmist)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쇤베르거와 쿠키어는 앞으로 새로운 전문직 종사자로서 알고리즈미스트가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알고리즈미스트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주로 컴퓨터 과학, 수학, 통계학의 전공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1심 판결의 원고인 스페인 변호사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ález)는 1998년 연금부담금을 체납하여 자신 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강제경매 당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스페인 일간지인 라 반 가르디아(La Vanguardia)에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그 후 1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곤잘레스는 체납했던 연금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도 검색엔진 구글에 곤잘레스라는 이름을 입력하면 이미 종료한 12년 전의 사건이 검색되었다. 이에 곤잘레스는 일간지 라 반가르디아에게 자신에 관한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검색결과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부되었다. 그러자 곤잘레스는 이미 자신이 해결한 12년 전의 사건에 대한 기사와 검색으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있고 재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5일 일간지 라 반가르디아와 구글 스페인 및 구글 본사를 피고로 하여 스페인 정보보호기구에 자신에 관한 기사와 검색결과를 삭제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다. 첫째는 구글이 사용하는 검색엔진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 및 인덱싱(indexing)이 1994년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b)가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구글이 제2조 (d)가 규정하는 ‘정보처리자’(controller)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12년 전의 체납사건으로서 현재는 이미 해결된 것을 여전히 검색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가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처리목적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과도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집 및 처리목적에 비추어볼 때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식별성 있는 상태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긍정하였고, 이를 통해 곤잘레스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2조가 규정하는 ‘정보보호지침에 합치하지 않는 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의 수정・삭제・차단청구권’에 의거하여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를 권리로서 요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의 관점에서 개별적 프로파일링과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구분되며, 포괄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허용 여부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의 정의를 바탕으로 개별적 프로파일링과 포괄적 프로파일링의 차이점 및 포괄적 프로파일링의 허용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의 개념과 프로파일링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은 이렇게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수집・저장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빅 데이터 인권이다.
    •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은 개별적 프로파일링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별적 프로파일링은 동의를 전제로 하며,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만약 특정한 개인이 개별적 프로파일링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빅 데이터 과학을 이용하여 해당 개인을 개별적으로 프로파일링 할 수 있다.
    • 설사 자신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개별적 프로파일링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특정 목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반면,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논리적 차이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프로파일링의 적용 범위와 허용 기준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은 개별적 프로파일링에만 적용된다. 개별적 프로파일링은 특정 개인이 동의할 경우 사업자가 허락한 목적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반면,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이 적용되는 대상인 개별적 프로파일링과 적용 대상이 아닌 포괄적 프로파일링의 차이를 비교한다. 개별적 프로파일링은 동의를 전제로 허용되지만,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는 점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