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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시대의 정보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그 중요성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21

주제 (main_topic)
빅 데이터 시대의 정보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그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크게 ‘주관적 잊혀질 권리’와 ‘객관적 잊혀질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주관적 잊혀질 권리는 통상 잊혀질 권리로 지칭되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인권주체가 빅 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관적 잊혀질 권리이다. 정보주체의 주체적・적극적 삭제요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 잊혀질 권리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객관적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지 않아도 해당 정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보 자체에 기술적으로 ‘정보만료일’(expiration date for information)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정보가 망각의 세계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 잊혀질 권리는 주로 기술적 규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 잊혀질 권리는 규범적 빅 데이터 인권이 아닌, 물리적・기술적 빅 데이터 인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정면에서 규정한다(제17조). 구체적으로는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요구권, 개인정보 삭제요구권, 삭제대상 정보의 확산방지 요구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삭제를 대신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링크・복제・복사의 중단・삭제 통지의무를 규정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보주체는 (a) 수집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된 정보가 목적과 관련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b)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저장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정보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c) 정보주체가 정보처리를 거부한 경우, (d)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정보보호규칙(안)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에 대해 정보 삭제나 배포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원치 않는 정보가 망각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점에서 잊혀질 권리는 빅 데이터 시대의 인권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잊혀질 권리를 절대적으로 무한정 보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잊혀질 권리는 그 자체 이율배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잊혀질 권리는 망각을 상실한 현대 디지털사회에서 정보가 망각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잊혀질 권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즉 기억해야 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정보주체의 범죄적 정보 등을 지우거나 세탁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잊혀질 권리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인권인 의사소통적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잊혀질 권리는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때 비례성원칙이 잊혀질 권리의 인정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선 오바마 정부가 최근 마련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은 오바마 정부가 지난 2010년 상무부 소속 인터넷정책 TF가 발표한 그린페이퍼(Green Paper)를 기초로 하여 2012년 2월 23일에 발표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담겨 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규율하는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이고, 둘째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권리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실행하기 위한 개별지침(code of conduct)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권리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개별 법률의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그리고 이를 통일적으로 집행하는 기구로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관한 것이고, 넷째는 국가 사이의 정보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내용을 구성한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은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천명한다. 첫째는 ‘개인적 통제(Individual Control)에 관한 원칙’으로서, 이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처리에 대해 선택권, 동의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칙(안)이 규정하는 정보자기결정권에 상응한다. 둘째는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으로서 정보처리자는 정보처리항목, 처리이유, 처리목적, 이용방법, 보전・삭제시기, 제3자 제공목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는 ‘목적존중(Respect for Context) 원칙’으로서 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넷째는 ‘정보보안(Security)에 관한 원칙’으로서, 이에 따르면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는 ‘정보접근 및 정확성(Access and Accuracy)에 관한 원칙’으로서, 이에 따르면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고, 수집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012년 3월 26일에 발표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고’를 언급할 수 있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고는 크게 네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담고 있다. 첫째,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고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처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 둘째, 온라인 추적차단(Do-Not-Track) 기능을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사업자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말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효과적이면서 소비자의 접근이 가능한”(Short, Effective and Accessible to consumers) 모바일 프라이버시 보호방침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운용체계(OS), 브라우저(Browser), SNS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권고한다. 이렇게 살펴본 인권의 형성 메커니즘에 비추어 볼 때, 정보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이익,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이익은 이미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하면서 근본적인 이익으로 선별되었다. 이를 넘어서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주장은 도덕적 인권으로 정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 같은 사법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과 같은 입법작용을 통해서 법적 권리로 제도화되었다. 이제 정보인권은 도덕적 권리이자 법적 권리로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빅 데이터 과학이 새로운 가치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정보인권,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인권을 침해하거나 위협한다면, 이는 현대 정보화 사회가 인권 친화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의 각 기능체계들이 정보화 사회에 적합하게 작동하는 데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빅 데이터 과학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객관적 잊혀질 권리와 주관적 잊혀질 권리의 차이점을 기술적 측면과 정보주체의 역할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관적 잊혀질 권리와 객관적 잊혀질 권리의 차이점을 정보주체의 역할과 기술적 구현 방식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주관적 잊혀질 권리와 객관적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정의와 특징을 추출한다.

    • 주관적 잊혀질 권리는 통상 잊혀질 권리로 지칭되는 권리를 말한다.
    • 정보인권주체가 빅 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관적 잊혀질 권리이다.
    • 객관적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지 않아도 해당 정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보 자체에 기술적으로 ‘정보만료일’(expiration date for information)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정보가 망각의 세계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객관적 잊혀질 권리는 주로 기술적 규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보주체의 역할과 관련된 문구와 기술적 구현 방식에 관련된 문구를 각각 선별한다.

    • 정보인권주체가 빅 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정보주체의 주체적・적극적 삭제요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지 않아도
    • 정보 자체에 기술적으로 ‘정보만료일’(expiration date for information)을 설정함으로써
    • 객관적 잊혀질 권리는 주로 기술적 규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두 권리의 차이점을 대조한다. 주관적 권리는 정보주체의 '적극적 요청'이 핵심이며, 객관적 권리는 정보주체의 요청 없이 '기술적 설정(정보만료일)'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교 기준에 맞춰 정리된 결론을 도출한다. 주관적 권리는 정보주체의 주체적·적극적 삭제 요청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객관적 권리는 기술적 규제를 통해 정보만료일 도래 시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관적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빅 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역할이 강조된다. 반면, 객관적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요청 없이도 정보 자체에 기술적으로 '정보만료일'을 설정하여 해당 날짜가 되면 정보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기술적 규제의 성격을 띤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주관적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삭제 요청을 전제로 하는 반면, 객관적 잊혀질 권리는 기술적 설정인 정보만료일을 통해 자동 삭제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