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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인권 보장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 사이의 조화를 위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검토 및 입법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24

주제 (main_topic)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인권 보장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 사이의 조화를 위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검토 및 입법적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와 달리 생태적 기본권 개념은 사회 전체가 각각의 기능적 부분체계로 구성되고, 이러한 사회의 기능적 부분체계들은 소통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행위가 아닌 소통을 기본권의 중심 개념으로 설정한다.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주체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각각 독자적인 소통을 생산하는 사회의 기능적 부분체계들, 즉 “집단으로 인격화되지 않은 자립화된 소통절차”가, 만약 이 경우에 주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다면, 기본권의 주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생태적 기본권 개념에 따르면,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각각의 자립화된 소통절차들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권은 각각의 소통절차들이 기능적 경계를 넘어 무한정 팽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더불어 기본권은 “자립화된 소통절차” 안으로 포함된 인격체들(Personen)이 각각의 소통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소통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독자적인 법적 인권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법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닌 관련 공공기관의 의무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는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의무인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정보를 공공부문의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제 도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청권을 실질적인 빅 데이터 인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먼저 빅 데이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빅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으로 약칭함)에 관해 간단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은 빅 데이터 과학 및 환경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다른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선택한다. 그것은 바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미국처럼 사후 승인(opt-out) 방식의 개인정보수집 및 분석을 허용하는 것이다(제3조-제5조). 여기서 “공개된 개인정보”란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주 수준 높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제정된 만큼 법률의 완성도도 높고 개인정보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빅 데이터 과학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데 더욱 주안점을 둔다. 이 점에서 빅 데이터 과학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인권의 우선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인권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을 실제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정보자기결정권을 더욱 실질화해야 한다. 포괄적 정보동의방식을 금지해야 하고, 정보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 마이닝의 절대적 금지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 역시 정면에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이 2012년에 제안한 일반정보보호규칙(안)처럼 ‘잊혀질 권리’ 또는 ‘삭제권’이라는 표제어를 마련하여,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요건, 유형, 효과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정책의 마지막 제안으로서 이른바 ‘범죄수사 목적의 빅 데이터 특별법’ 제정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이미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빅 데이터 과학은 사회통제, 그 중에서도 범죄수사를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누구에 의해 발생할 것인지를 상당히 높은 확률적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 다양한 범죄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하는 사회보호적 임무를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범죄수사를 위해 빅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첫째,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파일링은 그 성격상 주로 포괄적 프로파일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첫 번째 문제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그 동안 수사기관이 여러 사정으로 이미 축적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분석하면 아주 유용한 통찰이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이미 축적된 개인정보를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에도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를 포괄적으로 프로파일링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는 자칫 자의적인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특별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법, 이른바 ‘범죄수사 목적의 빅 데이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빅 데이터 과학이 안고 있는 이론적・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제하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독자적인 법적 인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가 법적 인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 두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와 관련된 법적 성격 및 적용 범위를 다룬 문장을 찾는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독자적인 법적 인권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법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 문장을 선택한다.

    •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닌 관련 공공기관의 의무로 설정하고 있다.
    •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정보를 공공부문의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첫 번째 이유는 해당 제도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의무라는 점이며, 두 번째 이유는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어 민간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임을 결합한다.

    •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는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의무인 것이다.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제 도화하고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두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나열하여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닌 관련 공공기관의 의무로 설정하고 있어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정보를 공공부문의 정보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부문에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공공기관의 객관적 의무로 설정하고 대상정보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독자적인 법적 인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