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예측적 경찰활동의 성공은 분석 대상 데이터의 신뢰성, 상이한 데이터 원천의 융합과 분석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데이터의 신뢰성과 유효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수집과 보관 및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데이터에는 진료 정보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은 해당 정보의 주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예측적 경찰활동 도입을 위해서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어떤 것도 비밀이 있어선 안 되며,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지역 지도자들을 참여시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그들의 염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집행 기관이 올바르게 정보를 다룰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프라이버시 정책 수립, 적법한 취급을 위한 사용자 훈련, 책임 이행 강제,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및 대상 기관 명확화 등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상기하면 다음과 같다. 빅 데이터의 활용은 공공영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비록 공익을 위한 활용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절차와 한계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① 피의자 ・ 피고인 및 ② 수형자 그리고 ③ (잠재적 범죄자로서) 불특정 일반인 등 주된 수집대상이 될 터인데, 비록 목적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과 수준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정보주체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보관기간 및 방법, 처리수준 및 결과물의 용도 등을 단계화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반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비식별정보로 제한되어야 하고, 단기간의 보관만 허용하며, 저장 및 처리과정에서의 익명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집정보가 개인화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데 반하여, 수형자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의 성질 및 목적(용도)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빅 데이터의 등장은 범죄예측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신고시스템, 전자지도서비스 등을 통해서 범죄사건 해결이나 순찰선 지정 등 구체적인 임무 해결에 활용되고 있지만, 조만간 거시적인 정책결정과 같은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된다. 빅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 법집행의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징후자나 암수범죄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순찰선 지정에 일대의 혁신을 가져오고, 범죄발생의 요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거나 관련부처에 통보함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민인 상당성, 증명력, 양형 등에 대한 경찰과 사법부의 판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로 표본조사, 설문 조사 등에 의존했던 범죄학 이론이나 각종 형사정책의 효과성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극복과제와 형사사법의 한계가 있는데,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상충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빅 데이터의 긍정적인 순기능을 확보하려면 우선 1차적으로 빅 데이터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를 통해 침해될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소홀하기 보다는 관련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시점이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환경을 구축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빅 데이터 역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불완전하기도 하며 근본적으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측을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보유정보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관련 법률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정보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다.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 및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은 빅 데이터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빅 데이터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은 그에 비례하여 강조될 것이다. 이는 빅 데이터 과학으로 인해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수집・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자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빅 데이터 과학을 맹목적으로 규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적 자유를 제한할지 모를 바로 그 빅 데이터 과학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유용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빅 데이터 과학은 검색어만으로도 언제 어느 지역에서 독감이 유행할지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빅 데이터 과학이 가져다주는 유용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빅 데이터 과학으로 인해 침해될지 모를 개인의 사적 자유를 적정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늘날 대두하고 있는 빅 데이터 환경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목적에 의한 제약”과 관련하여 비록 전술한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수형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처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의 제한을 받는다. 즉 형 집행기관은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② 그 목적 한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하며, ③ 그 목적 외의 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목적에 의한 제약과 의무는 제19조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여기서 목적으로서의 ‘범죄예방’이 과연 적절한가에 관한 의문이다. 즉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이 과연 수형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한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가이다.
참여정부는 2004년에 형사사법기관의 모든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 종이 없는 형사사법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대 기관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사업(‘e형사절차구현 정보체계 기반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는 전자정부의 31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고, 무려 6년의 준비 끝에 2010년에 완성되었다. KICS는 ①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형사사법의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음주・무면허 운전사건을 전자화하여 처리하며, ③ 4개 형사사법기관이 서로의 형사사건 정보를 업무적으로 주고받는 정보공동 활용 등 3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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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범죄예방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별로 적용되는 차별적 취급 방식에 대해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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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보주체의 분류와 각 분류에 따른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피의자 ・ 피고인 및 ② 수형자 그리고 ③ (잠재적 범죄자로서) 불특정 일반인 등 주된 수집대상이 될 터인데
- 정보주체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보관기간 및 방법, 처리수준 및 결과물의 용도 등을 단계화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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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반인과 수형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적 취급 기준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일반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비식별정보로 제한되어야 하고, 단기간의 보관만 허용하며, 저장 및 처리과정에서의 익명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집정보가 개인화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데 반하여, 수형자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의 성질 및 목적(용도)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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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반인에게는 엄격한 통제(비식별화, 단기 보관, 익명화)를 적용하고, 수형자에게는 현행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되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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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보주체별로 정보의 범위, 보관기간, 방법, 처리수준 등을 단계화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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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일반인과 수형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보주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의 범위, 보관기간, 방법, 처리수준, 결과물의 용도 등을 단계화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비식별정보로 제한하고 단기간의 보관만 허용하며, 저장 및 처리 과정에서 익명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쳐 정보의 개인화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반면 수형자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되, 정보의 성질과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보주체의 특성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의 정보 범위, 보관기간, 방법, 처리수준 등을 단계화하여 일반인은 비식별정보로 제한하고 수형자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