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마지막으로 언급할 만한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서 ‘안전사회’(Sicherheitsgesellschaft)를 거론할 수 있다. 안전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으로서 사회통제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사회 및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국정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사회는 위험사회가 낳은 결과물이다. 현대사회가 구조적으로 위험을 생산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이를 통해 출현한 패러다임이 안전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안전사회 패러다임은 사회구조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특히 사회통제 영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Niklas Luhmann)이 치밀하게 분석한 것처럼, 현대사회는 지속적으로 복잡화・다원화・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다. 먼저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원인과 결과들이 현대사회를 지배한다. 이로 인해 과거 절대왕정시대처럼 국가가 전체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는 사회 전체가 기능적으로 분화되면서 더욱 심화된다. 전체 사회가 정치체계, 경제체계, 법체계, 학문체계, 교육체계, 의료체계, 종교체계, 예술체계 등으로 기능적으로 분화되면서 사회의 복잡성은 더욱 증대하고, 이로 인해 어느 한 체계, 이를테면 국가로 대변되는 정치체계가 전체 사회를 관리하고 조종하는 것은 그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다른 한편 전체 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하부체계로 기능적으로 분화되면서, 사회의 전문성 역시 이에 비례하여 증대하고 있다. 전문성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비약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많은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대신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에 맞추어 자기의 정보에 대한 적극적 통제의 권리로서 변모해온 프라이버시권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수단으로 하는 적극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빅 데이터 환경의 도래에 따라 권리의 구체적 범위, 수단의 적법성, 보호의 대상 등의 측면에서 모두 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자기 정보에 대한 적극적 통제권을 의미하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문화에서 소비자들은 강제적으로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시대상이 된다”라는 지적과 같이 오늘 날과 같은 네크워크와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관련 피해는 외부의 누군가에 의한 사적공간의 ‘강제적인 침해’나 일정한 개인이 가지는 ‘권리의 침탈’로 표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개인정보 침해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잊혀질 권리가 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는 빅 데이터와의 연장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빅 데이터가 범죄예방목적의 활용가능성이라는 명(明)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관점과, 잊혀질 권리의 법익으로서의 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암(暗)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각각의 보호범위를 비교형량하여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 데이터의 정확한 현상과 실상을 이론적, 실무적, 법철학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범죄예방 측면과 기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이론적 검토와 함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창조경제에 기여 하고자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할 때, ‘경찰’은 이러한 의무의 1차적 담지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위험요소 내지 위험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경찰작용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범죄예측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경찰은 최대한 다양・다량의 범죄위험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현실적 필요성과 동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범죄수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정보의 범위를 획정하는 작업은 수집대상정보의 주체가 갖는 헌법적・법률적 권리(정보 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특히 수집대상 정보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수사 및 예방목적의 정보수집 및 관리・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한계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 볼 필요성 있다.
또한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수사자료, 범죄수법원지, 우범자 관찰기록, 유전자정보 등)는 형사소송법, 형실효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NA신원확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에 (비록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 수집・보관・이용 등에 관한 규범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즉 범죄단서정보(또는 일반정보)의 차원에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후자(영상 감시정보, 통신 및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위치정보)등을 수집하여 보관・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근거법률 내지 규정이 미비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개인정보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범죄수사와 예방을 위해 활용되고 범죄정보자료는 대부분 고유식별정보 및 민간정보로서의 개인정보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의 사건담당자는 형사입건시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표로 작성하는데 이를 실무상 ‘수사자료표’라 한다. 여기에는 입건시 피의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본적, 입건내역, 특기사항, 사건번호와 우수무지가 기재 또는 날인되는데, 향후 대검찰청 등에서 전송해 오는 형처분결과와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전과자료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수사자료표는 형처분결과에 따라 크게 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 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지칭하는 ‘범죄경력자료’와 ②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으로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인 ‘수사경력자료’로 구분 ・ 관리되고 있으며, 범죄경력 조회 등 범죄수사자료로써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범죄수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 중, 영상 감시정보나 통신 및 정보통통신망 이용정보, 위치정보를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보관·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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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범죄수사 및 예방 목적의 정보 수집 중 특정 정보 유형(영상, 통신, 위치정보)을 불특정 일반인 대상으로 수집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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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범죄수사 및 예방 목적의 정보 수집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전자(수사자료, 범죄수법원지, 우범자 관찰기록, 유전자정보 등)는 형사소송법, 형실효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NA신원확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에 (비록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 수집・보관・이용 등에 관한 규범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즉 범죄단서정보(또는 일반정보)의 차원에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후자(영상 감시정보, 통신 및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위치정보)등을 수집하여 보관・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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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후자'에 해당하는 정보 유형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 유무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즉 범죄단서정보(또는 일반정보)의 차원에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후자(영상 감시정보, 통신 및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위치정보)등을 수집하여 보관・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근거법률 내지 규정이 미비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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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사자료나 유전자정보 등은 관련 규범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영상 감시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불특정 일반인 대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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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정보들을 수집하여 보관 및 이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근거법률이나 규정이 미비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임을 도출한다.
- 명확한 근거법률 내지 규정이 미비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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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상 감시정보, 통신 및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위치정보 등을 범죄예방 목적의 범죄단서정보 차원에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보관 및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법률 내지 규정이 미비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상 감시정보, 통신 및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여 보관 및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근거법률 내지 규정이 미비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