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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 및 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질 권리로 이어지는 정보인권의 개념적 확장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34

주제 (main_topic)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 및 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질 권리로 이어지는 정보인권의 개념적 확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 19세기 당시까지 독자적인 권리로 승인받지 못했던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인격권이 개념적으로 애매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인격권은 인격과 관련된 일체의 이익을 포괄하는 애매한 개념이어서 독자적인 권리로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격권은 권리주체인 인격(Person)을 권리의 객체로 전락시킴으로써 모든 권리의 핵심을 이루는 자율적인 인격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언급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근대 민법학의 기초를 완성한 사비니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칸트의 철학을 수용한 사비니는 자율적인 인격이 법적 권리주체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한다. 사비니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법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주체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체(Person)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성 자체를 권리의 객체로 만들면, 권리주체와 권리객체의 분리가 해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 같은 까닭에서 사비니는 인격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파악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침해형태가 출현하면서, 인격권을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도 대두하게 되었다. 권리주체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가 아닌 인격성 그 자체를 침해하는 현상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령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 제2조에서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코잉(H. Coing), 훕만(H. Hubmann) 등과 같은 법학자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와 같은 실무가 인격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 인격권은 독자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프라이버시권이 새로운 권리로서 살아 숨쉬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지난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더불어 인격권 자체가 탈도덕화・탈존재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후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은 독자적인 권리로서 작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각각 대륙법과 영미법에서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독자적인 권리로서 등장한다. 여기에는 사진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거쳐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인가?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은 19세기에 접어들어 비로소 독자적인 권리로 승인되기는 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격권 자체가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인문주의 법학자였던 도넬루스는 인격권 개념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놓기도 하였다. 다만 도넬루스가 제시한 인격권 개념이 오늘날의 인격권 개념과 다른 점은, 도넬루스의 인격권이 독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생명・신체의 불가침성・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집합적 개념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근세 자연법 시대를 맞게 되면서 인격권은 푸펜도르프(Samuel Pufendorf), 토마지우스(Christian Thomasius), 볼프(Christian Wolff) 등에 의해 도덕적・자연법적 권리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인격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제시된다. 이는 이를테면 인문주의 법학자인 도넬루스(H. Donellus)의 ‘자기 인격에 대한 권리’(Recht an der eigenen Person) 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넬루스는 인격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권이 생명권, 자유권, 명예권 등과 같은 기존의 권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도넬루스에 따르면, 생명 및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자유권, 명예권 등과 같은 권리가 ‘자기 인격에 대한 권리’, 즉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아도,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자유권 및 명예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인격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정보인권의 역사는 정보자기결정권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일단 정보자기결정권이야말로 본격적인 정보인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역시 정보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인격이나 프라이버시 개념이 개인정보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정보자기결정권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삼는다. 이 점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을 본격적인 정보인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자기결정권은 권리주체에게 자기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결정 및 통제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수동적・방어적 권리인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는 구별된다. 이제 정보자기결정권이 등장하면서, 인격적 이익이나 사적 공간과 같은 존재적 이익이 아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이라는 ‘자율적 권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공개’ 뿐만 아니라 ‘이용’까지, 즉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공개, 이용, 보관, 폐기 등) 전반에 관한 통제권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 비판론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문법이나 판례에서 아직 명시적으로 수용된 바가 없는 ‘프라이버시(권)’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비판론의 논리는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privacy)의 본질은 ‘타인의 방해・간섭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서 ‘사생활 보호’ 내지 ‘비밀보호’의 성격을 갖는 소극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오히려 프라이버시(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해 확인된 이른바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는 다시금 정보인권의 보호수준을 한 차원 높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이미 공개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적 영역에서 잊혀질 것을, 달리 말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잊혀질 권리는 정보자기결정권과는 유사하고,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인격권이나 퍼블리시 티권과는 구별된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정보자기결정권보다도 더욱 진일보한 정보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보자기결정권은 주로 타인이 인권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작용한다. 즉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때 작동하는 권리가 바로 정보자기결정권인 것이다. 그 때문에 정보자기결정권은 권리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이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넬루스가 인격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도넬루스가 인격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보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도넬루스의 인격권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도넬루스는 인격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러한 인격권이 생명권, 자유권, 명예권 등과 같은 기존의 권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격권이 독자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생명 및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자유권, 명예권 등과 같은 권리가 ‘자기 인격에 대한 권리’, 즉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넬루스의 관점에 따르면 인격권은 별개의 권리가 아니라 기존 권리들의 집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연결한다.

    • 도넬루스의 인격권이 독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생명・신체의 불가침성・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집합적 개념이라는 것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의 권리들(생명권, 자유권, 명예권 등)이 이미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인격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그러므로 인격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아도,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자유권 및 명예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도넬루스는 인격권이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자유권, 명예권 등과 같은 기존의 권리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내용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인격권은 이러한 기존 권리들의 내용을 구성하는 집합적 개념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권리들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인격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도넬루스가 인격권을 독자적 권리로 보지 않은 이유는 인격권이 생명권, 자유권, 명예권 등 기존 권리들의 내용을 포괄하는 집합적 개념에 불과하여 별도의 권리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