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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 개념 및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36

주제 (main_topic)
빅 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 개념 및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90년대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언급되었던 정보폭발, 정보홍수의 우려는 현재 빅 데이터의 등장과 처리 및 분석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미래예측’의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빅 데이터의 빛(明) 이면에는 그림자(暗)가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하에서 과연 빅 데이터의 활용이 어떠한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가 당장 법해석의 문제로 등장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1) 우선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서 현행 법제 하에서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2) 이와 같은 개념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념수정론 내지 비판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보고, (3) 재반론의 관점에서 현행 법제의 타당성과 합리적 해석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소위 ‘빅 데이터 시대’라 불리우는 현시점에서도 유지되고 지켜져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원칙을 재조명 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성(범위와 한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원화된 법제에서 발생하는 정보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률들의 통합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에는 ① 제정 이후에도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자주 발생하고, ② 유출 사고를 낸 대기업 등에 대해서 제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③ 유출에 의한 2차 피해의 확산 및 국민 불안의 증대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❶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❷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의 방지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은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입되는 법정책의 기본토대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다음과 같은 의미도 갖는다고 보여진다. 객관적인 규범인 개인정보 보호원칙으로부터 주관적인 규범인 개인정보인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원칙’에서 ‘최소한의 정보사용 요청권’이라는 규범적 빅 데이터 인권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 7항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익명처리의 원칙’에서 ‘개인정보 익명처리 요청권’이라는 빅 데이터 인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은 명문상으로는 객관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규범적 근거도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빅 데이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롭고도 다양한 빅 데이터 인권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장 [총칙] 편 제3조에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15조는 일정한 조건, 즉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제한적 허용조건 하에서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는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관련된 내용의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로 세분화하고 특별한 제한규정(법 제24조 및 제25조)을 두고 있는데, 전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예컨대,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 정보 등)”를, 후자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예컨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이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금지를 원칙(법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법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단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를 “특정 개인에 대해 고유번호 내지는 특별한 특징 등의 배열 가능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즉, ‘특정성’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 개인과 제3자를 구별할 수 있는” 의미로 ‘식별성’이라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의미의 추상성 및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개념보다는 식별성의 기준이 주로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기준설정은 다시 판단주체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현재 식별성의 판단주체와 관련해서는, ①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식 및 인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기준설’과 ②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식별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인 제3자의 인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기준설’이 대립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정의와 각각의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개념적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법 제24조 및 제25조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로 세분화하고 특별한 제한규정(법 제24조 및 제25조)을 두고 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민감정보의 정의와 예시, 고유식별정보의 정의와 예시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전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예컨대,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 정보 등)”를
    • 후자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예컨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의미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로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가 포함되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이 포함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정보의 정의와 예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의와 예시를 포함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예시로는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이 있다.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 예시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법적 정의를 확인하고, 각 항목에 제시된 구체적인 예시를 매칭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