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와 같은 현행법의 강경한 보호주의 입장을 우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개정보’ 활용의 예외 내지 완화론이다. 즉 전술했던 비판론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이 ‘공개’에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의 빅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예외 내지 완화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앞서의 재반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는 한, 공개되었다고 해서 해당정보에 대한 개인의 관리・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여전히 개인정보성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해석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공개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요건 및 범위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빅 데이터를 위한 수집 및 분석, 가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현재 빅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영역, 특히 기업의 마케팅 및 광고 서비스 분야이다. 즉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소비 성향 및 욕구를 파악하여 판매 및 광고영역에서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기업이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보주체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한 수준인데 반하여 기업이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얻는 매출이익 및 비용감소를 통한 간접적 이익은 막대하다. 특히 이는 정보 활용가치의 배분적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빅 데이터가 결국 정보의 개인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규범과 상충하는 상황 하에서도 빅 데이터 활용의 현실적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활용이익이 정보주체인 일반 공중에게 균등하게 배분 내지 환원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강력히 보호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빅 데이터 기술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화 근거로서 최소한 활용 목적의 공공성 및 이익의 공적 배분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80년 9월 23일 채택한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언급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러한 원칙은 후에 제정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모범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여덟 가지 원칙이란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성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책임을 원칙을 말한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교법적 고찰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과 개인정보인권 중에서 어느 면에 더욱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에 더욱 주안점을 두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국가가 일반적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하기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개인정보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한다. 이와 아울러 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방식도 사전 동의 방식보다는 사후승인 방식을 선호한다. 정보주체를 프로파일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이에 반해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보다는 개인정보인권을 우선하는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선택한다. 독일의 경우가 이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방식으로서 사전동의 방식을 선호하며, 개인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에 속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에 대한 권리도 보장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선호하는 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방식인 사후승인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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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방식 중 하나인 '사후승인 방식'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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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미국이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에 주안점을 두어 민간 차원의 자율적 보호를 선호하며, 정보자기결정권 실현 방식으로 사전 동의보다는 사후승인 방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미국처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에 더욱 주안점을 두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국가가 일반적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하기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 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방식도 사전 동의 방식보다는 사후승인 방식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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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미국이 사후승인 방식을 선호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만, 해당 방식이 어떠한 단계나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방식도 사전 동의 방식보다는 사후승인 방식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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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문장들을 종합하면 미국의 정책적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으나, '사후승인 방식'이라는 개념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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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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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이 사후승인 방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적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