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더구나 빅 데이터 환경의 도래로 인하여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비밀침해의 양상이 확인되고 이러한 현상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충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일반적 규제영역을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와 명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비밀의 이익이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활동기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거의 모든 업무영역에서 생산되고 취급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기술과 빅 데이터 처리기술의 발달은 주지하다시피 비밀을 생산하고 취급하는 업무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러므로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비밀누설에 대한 형사적 규제가 특정한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의미한 규제이거나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종래의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환경과 오늘날의 빅 데이터 환경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의 개별적 행태에 관한 다량의 데이터, 즉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 관련적 속성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프로파일링이라는 기술을 통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각조각적 데이터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한 개인의 신상에 관련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특정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프로파일링은 그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의 실제 의사나 현실과는 관련없이 다량의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하여 프로파일러의 일정한 주관이나 경향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대하여 편향 되거나 잘못된 평가결과를 내놓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 프라이버시와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보주체가 그러한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 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인 정보주체에게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보들에 대한 프로 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이용과정에서 형성되는 개별적 정보의 수집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의 수집과 일차적 이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 대안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된 정보를 축적하여 프로파일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서비스의 주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의 네트워크 이용 행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고 축적된 정보에 대한 분석행위 및 분석결과의 이용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그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분석과 분석 결과의 이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정보를 직접 분석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이처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제17조 제1항 제1호). 물론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보주체에 대해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 ③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 ⑤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불이익의 내용”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비식별화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삭제처리 대신 다른 정보로 대체한다. 삭제 후 남아있는 정보의 추가 가공(삭제・변환 등)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자가 보유한 정보 및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이다. 일본에서는 개인데이터에 관한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대책은 해당 데이터의 개인식별성을 없애고(이른바 익명화), 개인정보를 아니게 만드는 고민을 하고 있다. 개인식별성을 없애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제3자제공의 규칙(23조)이나 목적외 이용제한의 규칙(16조)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의 상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에서 성명, 주소 등이 그 자체로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없애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조합함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정보는 개인정보가 된다(이른바 ‘모자이크 접근’). 그리고 빅 데이터 시대에는 그 모자이크 접근이 정보의 조합을 추적하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제37조 제1항).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법률의 특별규정이나 법령상의 의무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②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야 한다(제37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제37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한다(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은 최소수집의 원칙을 실질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6조 제2항). 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제16조 제3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빅 데이터 환경에서 프로파일링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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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프로파일링 기술이 야기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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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프로파일링의 정의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추출한다.
- 다량의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하여 프로파일러의 일정한 주관이나 경향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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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프로파일링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한 개인의 신상에 관련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특정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만
- 개인에 대하여 편향 되거나 잘못된 평가결과를 내놓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 프라이버시와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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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프로파일링이 개인의 실제 의사와 무관하게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편향된 평가 문제를 결합한다.
- 정보주체의 실제 의사나 현실과는 관련없이 다량의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하여 프로파일러의 일정한 주관이나 경향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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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프로파일링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경향성에 기반하여 개인에 대한 편향되거나 잘못된 평가를 내놓음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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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프로파일링은 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특정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실제 의사나 현실과 상관없이 프로파일러의 주관이나 경향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하여 편향되거나 잘못된 평가 결과를 내놓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프라이버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빅 데이터 환경에서 프로파일링 기술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프로파일러의 주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편향된 평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