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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와 재식별화 위험에 따른 정보자기결정권 및 윤리적 보장 방안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7

주제 (main_topic)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와 재식별화 위험에 따른 정보자기결정권 및 윤리적 보장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특히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큰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그 처리에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개인정보로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언급할 수 있다. 민감정보란 개인정보 중에서도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제23조). 그런가 하면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일컫는다(제24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 그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그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② “법령에서 이와 같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제23조, 제24조).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는 고유식별번호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제24조의2 제1항).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점은 특히 처리정지요구권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와 관련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서 정보주체가 직접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단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비로소 정보자기결정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1995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전문 개정한 것으로서 지난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의회에 제안한 ‘일반정보보호규칙(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해서 「개인정보」 또는 「개인데이터」, 「정보프라이버시」 또는 「데이터프 라이버시」 등 제도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가 나누어진다. EU에서는 「데이터보호」의 개념을 상용하고, 개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식별자나 위치데이터 등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유의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빅 데이터 분석 완료 후, 분석에 사용한 비식별화 처리 자료가 기술발전 또는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재식별화가 가능한지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비식별화 자료가 불필요한 경우 파기조치(사후검토의 개념)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데이터 분석기술의 진화 및 관련 공개정보가 누적되어 재식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비식별화 기법 및 재식별 가능성에 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식별이 되는 경우 추가 비식별화 등의 보완 조치 및 향후의 비식별화 처리 기법 개선 시 반영한다. 생성되거나 재식별화된 개인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빅 데이터 분석 등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새로 생성되거나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가 재 식별화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통상 5일이내) 그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한다. 비식별화 자료가 불필요하거나 더 이상 활용도가 없는 데이터는 폐기한다. 수집한 데이터의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비식별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비식별화 조치로 익명화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연동되게 되면 특정 개인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예측적 경찰활동 영역 중 범죄자를 식별하고 예측하는 분석은 결국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통해서라도 개인에 이르는 경로를 찾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빅 데이터의 시대에서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재식별의 문제를 강조할 경우 빅 데이터의 본질적인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같고 계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식별화될 우려가 있는 비식별화 정책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빅 데이터 활용 기관과 기업은 데이터 사용의 과정과 빅 데이터 모델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한 후, 재식별화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정보 통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러한 통제권이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두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텍사스 대학의 발달심리학 교수의 연구는 175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연구는 청소년들이 보낸 모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사진을 연구자에게 제공 하였다. 물론 해당 청소년과 부모들로부터 동의서를 징수하였다. 그러한 절차에서 해당 청소년과 부모들은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청소년들의 모든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 이 빅 데이터의 효용과 연구를 위해 수집되고 분석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행태맞춤형 광고에 사용될 목적으로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뚜렷이 무해한 데이터를 통해서도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존의 연구들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빅 데이터 유용성에 가려져 있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분석방법에 대해서도 늘 고려하여 인식하여야만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예외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칙 및 예외 규정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다만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 그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그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② “법령에서 이와 같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외 상황을 명시한 ①번과 ②번 조건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 그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그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이와 같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원칙적으로는 처리가 금지되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가지 예외 조건을 정리하여 답변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조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둘째, 법령에서 해당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