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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심리적, 경제적, 의료적, 법적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제도와 현황 doc_id PCY_201509210500377981_3

주제 (main_topic)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심리적, 경제적, 의료적, 법적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제도와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은 범죄피해자 담당 2명(경위 1, 행정관 1)과 각 지방청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31명과 함께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출동, 피해자 심리평가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 각종 지원활동 실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심리 전문요원은 범죄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거나 사건 조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성폭행 피해자 대상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실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로 교육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돕고 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은 경찰 공무원과 동일하긴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즉,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심리상담 분야에서 일하거나 관련 연구를 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에 ‘치료비’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살인 강간 상해 등의 범죄를 경험한 범죄피해자가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공익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를 지급한다.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해당 의료 기관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치료비 지원 여부를 모르거나 지급시기가 맞지 않아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 417명에 대해 치료비 11억 원을 지원하여 원활한 치료와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였고 300만원 이하 소액치료비의 경우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대표적인 형태로 범죄피해구조금이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요건과 종류, 유족의 범위 및 순위, 구조금액 등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범죄피해구 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 상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이며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법무부의 2014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상향 및 구조대상자를 확대와 함께 신속한 구조금 지급과 친족 간의 범죄에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뿐 아니라 경제적, 의료적 지원과 피해자 신변보호, 현장지원 등의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구조금,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각종 생필품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치료비와 간병비, 심리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지원, 수사기관 동행이나 법정동행과 같은 신변보호적 차원의 지원, 재판모니터링이나 법률상담 등의 법률 지원, 수사 및 공판진행상황이나 형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사건정보를 제공하고 주거이전비와 강력범죄 현장정리와 같은 주거지원, 취업훈련비 및 부대비용 등의 취업지원, 스마일센터나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소 등과 같은 유관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2014년(2014년 5월 1일 기준)에는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학자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다. 가령, 학자금의 경우 고등학생 40만원인 것을 5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심리치료비의 경우 기존의 범죄피해자 및 배우자 등의 가족과 친지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범죄피해자와 범죄현장 목격자와 현장 인근거주자 등의 사건관계자로 확대하였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난 5년간 경제적 지원 활동 건수와 활동 실적 금액을 살펴보면 상담이 차지는 비율이 다른 지원 활동에 비해 높은 편이고 2011년부터 해당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적 지원 활동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실질적인 지원 금액도 2011년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 지원 활동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70여억 원으로 경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2011년 들어 급증하였으며 수사기관 동행, 법정동행, 위치추적 장치 및 이사비 제공, SOS 국민 안전서비스 등의 신변보호 차원의 지원 역시 전반적인 증가 추세 보이고 있으나 현장정리를 돕는 등의 지원은 201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 현장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피해자국선변호인 제도가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가 실시되었고, 2013년 4월부터 검찰청 내에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력제도가 확대되었다. 범죄피해자들은 이러한 법적 조력에 대해 매우 강한 만족감을 표시하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법률지식과 소송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변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을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수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 대신 재판상황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등 형사소송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상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에게 중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피해6, 피해10. 피해19, 피해36, 피해37). 셋째, 범죄피해자의 법적 처리 관련 지원에 대한 경험내용과 필요성 인식이다.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적 조력과 법적 처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와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 가운데 피해자국선변호인은 피해자가 접근이 어려웠던 수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법룰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조사결과, 피해자국선변호인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법적 조력의 내용과 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국선변호인 간의 차이를 줄이고 지원의 내용을 평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하여 법정동행이나 재판모니터링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정보와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별도의 상담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법무담당관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요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은 경찰 공무원과 동일하긴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즉,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심리상담 분야에서 일하거나 관련 연구를 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격요건의 두 가지 조건을 명시한 부분을 선택한다.

    •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심리상담 분야에서 일하거나 관련 연구를 한 기간이 3년 이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심리상담 분야 경력(업무 또는 연구) 3년 이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두 가지 요건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심리상담 분야에서 일하거나 관련 연구를 한 기간이 3년 이상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 중 학위 요건과 경력 요건을 찾아내어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