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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한 법률적·물질적·심리적 지원 체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9210500377981_4

주제 (main_topic)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한 법률적·물질적·심리적 지원 체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검찰청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주로 범죄피해자구조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배치된 검찰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자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정동행, 재판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정보와 형사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적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큰 도움을 줄 수 있다(피해8, 피해9). 그러나 피해자지원 법무 담당관이 별도의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심지어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피해18).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교육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나 대인상담을 위한 기법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체계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 중 피해자는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형사절차진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형사소송 중 피해자의 의사는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다. 신체침해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성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인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필요를 갖는다. 최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국선변호인이나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법률홈닥터 등 법적 조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증인지원관과 같이 법적 처리 관련 피해자지원 담당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 절차적 조력인의 능력이나 자질의 개인적 격차가 커 피해자 지원내용의 평준화를 위해 담당자에 대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심신안정을 위한 상담지원과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의 경우 검사가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 관련 사항, 공판진행 사항, 형 집행 상황, 보호관찰 집행 상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여부를 범죄피해자와 문답형식을 통해 의사 확인을 해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통지 관련 지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를 위한 정보제공 신청이나 통보절차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사건 및 가해자 관련 정보 제공은 피해자의 신청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현재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해당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양식이 있지만 이는 내부보고용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담당검사가 제외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절차 정보 가운데 가해자의 보석이나 석방 등 출소사실에 대한 통지율은 저조하다. 실제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 출소하는지를 알지 못해 항상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었다. 위치확인장치는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해당 장치를 이용하면 경찰서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위치통보가 이루어져 즉시 출동하여 신변보호가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보복의 우려 등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이사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피해자 유형으로는 보복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피해자보호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범죄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자이며 신청방법은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심의회를 거쳐 지원된다. 하지만 위치확인 장치나 이전비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보다는 검사실에서 해당 피해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신청권유를 통한 신청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신청이 바로 지원으로 이어진다. 한편, 위치확인장치는 원칙적으로 1년 지원(연장 가능)하고 이전비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위치확인장치 사용신청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종료 시, 이사비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한 경우(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주거지원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해당 범죄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살던 곳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임대주책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추천하는 제도로 범죄피해로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국토해양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피해자의 소득 수준 등). 신청방법은 관할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주거지원을 신청하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를 거처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 추천의뢰 결정하여 법무부가 국토해양부에 추천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절차가 진행된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범죄피해자에게 주거지원이 이루어진 2010년 이후 매입전세와 국민임대 지원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퇴소 후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가족인 가해자와 분리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취업지원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피해31, 피해32, 피해33, 피해34, 피해35), 이렇게 취득한 자격증으로 퇴소 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쉼터를 6개월 이상 입소한 이후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주거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LH공사를 통해 2년 간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피해43). 친족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후 1년 동안 자립관에 거주하는 등의 주거시설 지원을 받거나, 쉼터를 퇴소한 이후 여성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주거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원받기도 한다(피해7). 이러한 주거지원은 당장 자립능력이 없는 가족 내 범죄 피해자의 퇴소 후 삶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은 범죄 피해 후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후유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피해 전 영위하였던 사회적 일상적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체적 피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된다. 신체적 후유증으로 영구적 혹은 일시적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간병비와 재활치료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범죄피해는 심리적 외상을 초래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매달리게 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피해 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신속한 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경험하는 생계의 위협과 정신적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치료비는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지원이 범죄유형이 아닌 피해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범죄피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료적 지원은 영구적 내지 일시적 장애와 같이 신체적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회복기간 동안 피해자를 돌보기 위한 간병인 지원과 재활치료 지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위치확인장치와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지원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위치확인장치 및 이사비 지원의 신청 방법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위치확인장치와 이사비 지원의 신청 경로, 지원 기간, 비용 기준, 신청 시점을 추출한다.

    •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심의회를 거쳐 지원된다.
    • 위치확인장치는 원칙적으로 1년 지원(연장 가능)하고 이전비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된다.
    • 위치확인장치 사용신청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종료 시, 이사비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한 경우(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청 방법과 지원 원칙(기간, 기준, 시점)에 해당하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 위치확인장치는 원칙적으로 1년 지원(연장 가능)하고 이전비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된다.
    • 위치확인장치 사용신청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종료 시, 이사비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한 경우(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방법과 각 항목별 지원 원칙을 체계적으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청은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위치확인장치는 1년 지원(연장 가능) 및 재판 종료 시 신청, 이사비는 실비 지원 및 재판/형 확정 전 이전 시(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심의회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원칙의 경우, 위치확인장치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지원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종료 시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되며, 해당 사건의 재판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한 경우(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치확인장치와 이사비 지원의 신청 경로가 관할 검찰청 민원실임을 확인하고, 각 지원 항목의 지원 기간, 비용 기준, 신청 가능 시점이라는 세부 원칙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