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에 본 연구는 2009년 도입한 전국범죄피해조사 개편방법의 효과, 특히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에 큰 영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 변경의 효과뿐 아니라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에 도입된 적이 없는 온라인조사방식을 지금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 중인 오프라인 면접조사방식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그 차이를 검증하고 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 및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응답오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경험적 자료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범죄피해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여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범죄피해조사와 같은 종단적 조사 자료의 특성상 조사방식과 조사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시계열자료 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조사는 매 회 조사 때마다 조사방법의 수정과 개선 작업을 반복할 수 없다.
범죄피해조사는 공식범죄통계로는 알 수 없는 범죄피해규모의 정확한 파악,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은 1991년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3년 현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 형태의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규모의 범죄피해조사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2천개의 표본으로 3년에 한번씩 시행되다가 2008년에 형정원은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발전을 위해 범죄피해조사 개편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에 범죄피해조사 개편준비위원회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범죄피해조사의 형태 및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범죄피해조사를 기획하여 2009년 제1차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시행하였다.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실시되어 2014년 현재 제3차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완료되었다.
개편 전인 제5차까지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한 표본은 소규모 편의적 표본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거 범죄피해조사 표본은 크기가 매우 작았다. 조사에 할당된 예산이 작아 표본을 2천 명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조사현실을 이해하지만 이처럼 작은 표본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한 시도였다. 특히 범죄피해 가능성이 적은 성범죄 등을 추정하거나, 지역별로 피해양태를 비교하는 경우 표준오차가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조사의 표본은 대표성을 담보하기 힘든 일종의 편의적 표본이라는 것이다. 2006년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세 이상의 남녀를 모집단으로 상정하면서, 규모비례확률표집 방식을 적용하여 전국에서 100개의 읍・면・동을 표집한 후 선택된 지역에서 20명씩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표본추출방식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100개의 표본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 정확한 규모비례확률표집 방식인지의 여부이다.
범죄피해조사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이는 2천개의 표본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소규모 설문조사였다. 이후 2008년에 범죄피해조사 개편 준비위원회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의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여 2009년 개편 후 제1차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시행하였다.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실시되어 2014년 현재 제3차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완료되었다. 개편 전・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 규모를 비교해보면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은 조사시행 시점 2013년 기준 6,300가구 13,317명으로 개편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아 세 차례에 걸친 모든 조사를 통계청에서 직접 대규모의 무작위표집을 실시하였고, 실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적용된 조사방법이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에 비해 향상된 것은 분명하지만 범죄피해조사의 전면적인 개편작업 이후 개편 전・후 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보고율 차이에 대한 검토 작업 뿐 아니라 개편작업을 거친 조사표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편 전・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 규모를 비교해보면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이 2,000명인데 반해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은 조시가 시행된 시점으로 2013년 기준 6,300가구 13,317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아 세 차례에 걸친 모든 조사를 통계청에서 대규모의 무작위표집을 통해 실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조사응답자의 지난 한 해동안의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구체적인 행위 중심의 다양한 예시항목 등을 통해 범죄피해회상자극 질문과 자신이 경험한 범죄피해 유형과는 상관없이 문항을 따라 가며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춘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응답자 스스로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가 범죄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없다.
2009년 이후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대규모 무작위표본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모집단을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14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변경하고, “이들 중 감옥, 군대, 요양원 등의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은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부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직업군인, 직장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반성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목표모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 표본의 크기가 현격히 증가했다. 종래 2천명에 불과했던 표본이 2013년 기준 6,300가구 13,317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통계청 통계대행과에서 직접 조사시행을 담당하면서 정교한 무작위표본이 이용되었다. 통계청에서는 우선 전국을 특별광역시와 도 단위로 분류한 후, 각 광역특별시는 1곳, 각 도는 동부와 읍면부 2곳씩으로 나누는 등 25개 층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 조사의 모델이 된 미국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1992년까지 20년간 전국범죄조사(National Crime Survey)를 수행해 왔는데 끊임없이 측정의 정확도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1970년 중반 미국의 국립과학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분석한 후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다. 핵심내용은 응답자들이 상당량의 범죄, 특히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처럼 비전형적인 범죄를 잘 기억하지 못하므로 설문내용을 개선하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피해경험을 되살리게 해주는 질문 즉 자극질문(screening question)을 개선하여 망각으로 인해 미응답하는 사례를 줄이도록 하라는 점, 범죄피해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하고 질문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줄이도록 하라는 점, 그리고 분석에 유용한 피해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라는 것 등이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9년 이후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변화된 모집단의 정의와 구체적인 포함 및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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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09년 이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모집단 정의와 구체적인 포함/제외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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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09년 이후의 모집단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모집단을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14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변경하고
- “이들 중 감옥, 군대, 요양원 등의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은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부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직업군인, 직장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반성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목표모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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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모집단의 기본 정의와 예외적인 포함/제외 조건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14세 이상의 가구원”
- “이들 중 감옥, 군대, 요양원 등의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은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부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직업군인, 직장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반성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목표모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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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본 모집단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 집단 거주지 거주자에 대한 예외 규칙(제외 대상과 예외적 포함 대상)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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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모집단은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거주 가구 및 14세 이상 가구원이며, 감옥·군대·요양원 등 집단 거주지 성인은 제외하되 부대 내 거주하지 않는 직업군인, 직장 내 기숙사 일반성인, 기숙사 학생은 포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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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9년 이후의 모집단은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14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감옥, 군대, 요양원 등의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은 포함하지 않으나, 부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직업군인, 직장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반성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목표모집단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9년 이후 변경된 모집단의 기본 범위와 집단 거주지 거주자에 대한 세부적인 포함 및 제외 원칙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