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서는 조사의 질적향상을 위한 피해조사 개선을 담당한 연구컨소시엄 결성을 지원하여 1985년에 개선안이 마련되어다. 또한 종래 피해경험 중 포착하기 힘든 것으로 자주 지목되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범죄를 보다 더 잘 포착하기 위해 미국 통계학회의 법과 정의 통계위원회(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s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Statistics)와 연합한 특별 위원회를 결성하여 강간, 성폭행, 가정폭력의 문항을 개선토록 제안하였다. 조사의 실행을 담당하는 인구통계국(Bureau of the Census)에서는 이런 권고안들을 모두 검증하여 1992년 범죄피해조사로 전면 개편할 때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2006년 이전 범죄피해조사의 도구로 사용하던 과거의 설문지와 2012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범죄피해율을 비교함으로써 각 설문지의 피해경험 포착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존에 범죄피해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논의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006년 이전의 설문도구에서 1.8배 더 높은 피해율이 포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피해율의 차이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보다 폭행 및 상해나 성폭력과 같은 대인범죄에서 더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개편 후 설문지의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이 개편 전 설문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을까? 설문도구를 비교하면 과거 설문지가 오히려 범죄피해경험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장치를 많이 갖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인지면접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하는 조사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첫 번째(A형)가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이며 두 번째(B형)가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 세 번째(C형)가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 기초 조사표에 포함된 배경 변인 및 범죄피해 관련 이론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표이다. 면접 참여자를 대상으로 3 가지의 조사표 모두를 응답하게 하는데 개편 전・후 범죄피해경험 여부 판단을 위한 회상 자극 질문으로 구성된 A형과 B형의 경우는 응답순서를 번갈아가면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항인 조사진행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면접에 참여할 사람에 대한 리쿠르팅의 경우는 자발적인 연구참여자 가운데 연구참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인지면접조사는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조사 내용에 대한 응답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참여자의 범죄피해경험 여부 변수가 중요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범죄피해 경험을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확인 했을 경우 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질문은 하지 않았다.
②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관련 문항 범죄피해조사표에는 범죄피해 경험과 내용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범죄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이론적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편작업을 통해 이러한 변수의 측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지면접도 함께 진행하였다. 아래의 경우는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동 관련 질문으로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밤활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물어보는 문항에서 ‘두렵다’라는 용어의 낯설음에 대한 내용이다. 사례 9처럼 ‘두렵다’라는 용어가 ‘무섭다’, ‘불안하다’에 비해 낯설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면접 참여자의 대부분은 ‘두렵다’라는 용어에 대한 어색함을 표현하였다. 즉, 일상적으로 ‘집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 응답자가 문항 내용의 어색함을 가지고 온 경우이다. 피해자학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일종의 반응 현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의되어 사용되어 왔다.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각 범죄피해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원이 면접하여 조사한다. 단, 가구원 중 밤늦게 귀가, 출장 드으로 방문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응답이 곤란한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 ‘기초조사표’에서 회상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응답한 범죄피해경험의 총 횟수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개수가 달라진다. 가령,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3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있다면 각 사건에 대해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각 사건의 경험은 사건 발생시간과 장소, 가해자유형, 범행수법이 상이하여 「사건조사표」를 작성할 때 응답자가 사건을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응답이 가능해야 한다. 「사건조사표」는 사건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조사표’는 크게 9가지의 주요 설문내용으로 구분된다. 점검항목 /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 범행수법 / 신체 피해 / 피해자의 대응 / 재산 피해 / 정신적 피해 / 가해자의 특성 /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으로 구성되었다. 사건조사표 질문 문항은 별도의 지시문이 없다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단, 지시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문에 따라 질문 번호로 이동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문을 따른다. 응답자가 경험한 특정 범죄피해 관련 문항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조사표」의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피해일 경우 재산피해 관련 질문 문항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 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수집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면접조사’(face to face)로 진행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 가구원이 부재중인 경우 일부 자기기입식조사와 병행하였으며 면접조사로 진행하더라도 응답자가 ‘자기기입식 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의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조사원별 집계구 리스트 및 조사 요도 수령 집계구별 전담 면접원을 배정하고 집계구를 이용한 조사 방법을 파악하여 집계구 리스트 및 조사 요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조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개 집계구 내에서 15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공하는 집계구 항목은 ⅰ) 집계구 ID:해당 집계구 리스트 ID ⅱ) 행정구역:해당 집계구의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동/읍/면) ⅲ) 해당 집계구 내에서 조사해야 할 주택유형:아파트, 비아파트로 구성 ⅳ) 집계구 중심 번지:해당 집계구 중심 번지의 가장 가까운 건물의 번지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범죄피해조사에서 '사건조사표'를 작성할 때, 응답자가 경험한 특정 범죄피해 유형과 관련된 문항에만 응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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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건조사표 작성 시 특정 문항에만 응답하는 것이 왜 지양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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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건조사표 작성 원칙과 지시문 준수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응답자가 경험한 특정 범죄피해 관련 문항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조사표」의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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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특정 범죄 유형(예: 절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문항에 응답해야 한다는 원칙과 지시문 준수의 중요성을 근거로 선택한다.
- 가령, 절도관련 범죄피해일 경우 재산피해 관련 질문 문항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 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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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범죄 유형에 따라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만 선택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문에 따라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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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범죄 유형에 따라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시문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특정 유형과 관련된 문항뿐만 아니라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누락 없이 수집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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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문을 따라야 하며, 특정 범죄 유형과 관련된 문항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누락 없이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건조사표 작성 시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문항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