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감정노동은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직접고용/간접고용, 기간제, 시간제, 단시간 등)나 성별 직급 나이 등에 따른 위계관계에서 강요되거나 서비스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조직적으로 요구되어 우울증, 대인기피증의 원인이 되는 등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주요한 의무 사항 중 하나로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두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69조)에서 더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는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유해 위험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에 대해서도 유해·위험 인자로 인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상담 및 치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법·제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한 취지는 학생들이 신고나 상담을 받기 쉽도록 접근성이 높은 학교에 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이 직접 진정을 넣거나 수업시간에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필요 없이 전담교사가 피해사례를 지방노동지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알바신고센터가 이름만 있을 뿐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의해 지적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 간 1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알바신고센터는 20곳으로, 나머지 205곳에 서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3년 상반기 알바신고센터의 신고접수 건수는 26건에 그쳤다. 2014년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정책 질의 및 주요 성과보고서에도 알바신고센터의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다.
둘째, 사건처리 관할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알바신고센터의 매뉴얼 상에는 행정조치까지는 신고지 관할이 인정되지만 사건화 되었을 경우 사건 발생지 관할로 이송되게 되어 있다. 알바신고센터의 취지가 청소년 중심으로 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한다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알바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지 관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알바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1회 이상 진정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조사해야만 반복적인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알바신고센터로 접수된 내용 중 피해 청소년이 진정할 의사가 확실하지 않아도 제보의 내용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거나 신고할 통로가 더욱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알바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단체에 알바신고센터를 확대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역의 알바신고센터 운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알바신고센터가 청소년근로보호의 실효성 있는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 상담, 신고 및 구제 노력 중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자신이 경험한 부당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고,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센터를 찾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노동인권에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통해 피해 신고를 하고 구제를 받는 사례가 축적되면 청소년들이 알바신고센터를 점차 신뢰하고 이용이 늘게 된다. 학생들을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알바신고센터의 운영 요원으로 센터 운영에 참여하게 한 방식은 담당 교사에게 센터의 운영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또래들에게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확산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내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캠페인과 지역 활동 참여를 통해 또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는 노력은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내용 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다수의 학생들이 장차 근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권익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범교과 학습내용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각론 및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고3 시기에 현장실습을 나가고, 졸업 후 취업을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교과 교과서의 교육내용에 노동인권교육/근로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별도 단원으로 편성하여 다루거나,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계열별 특성을 고려해 구성되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졸업 후 곧바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고 재학 중에도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은 특성화고등학교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일반고 및 초·중학교로 확대한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통로와 인적자원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특성화고에 배치되어 있는 취업지원관, 진로진학상담교사, 산학협력인턴교사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 확보와 노동인권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Hi(고졸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노동관계법 및 근로권익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뉴얼과 워크북 등을 개정한다.
노동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급별 계열별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고용노동연수원이 작성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르면, 그간 노동인권교육은 고등학교 재학생에 주로 편중되어 있고, 강사 개인이 작성한 강의안을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될 때, 강사 개개인이 모두 개별적으로 강의안으로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노동인권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가가 표준 프로그램과 교재, 워크북 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현장에서 교강사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과 교재 등 컨텐츠는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계열별로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에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알바신고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한 구체적인 이유 중,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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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알바신고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 중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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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알바신고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사실과 관련된 통계 및 지적 사항을 추출한다.
-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 간 1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알바신고센터는 20곳으로, 나머지 205곳에 서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3년 상반기 알바신고센터의 신고접수 건수는 26건에 그쳤다.
- 알바신고센터의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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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통계적 사실과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예: 두려움, 수치심, 불신 등)가 이용률 저조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 알바신고센터의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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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후반부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나 '센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개선 방향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심리적 원인'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센터를 찾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알바신고센터를 점차 신뢰하고 이용이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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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이용률 저조에 대한 통계적 근거와 개선을 위한 필요 조건(분위기 형성, 신뢰 구축)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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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추측이나 외부 지식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알바신고센터의 낮은 이용률에 대한 통계와 개선 방안으로 학교 분위기 조성 및 신뢰 구축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률 저조의 구체적인 원인이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 요인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