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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뉴질랜드의 농촌 지역 보육 및 부모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농촌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 doc_id PCY_201509210521557101_8

주제 (main_topic)
호주와 뉴질랜드의 농촌 지역 보육 및 부모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농촌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어도 농촌의 산모와 신생아는 누구나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계층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서비스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공급의 안정화와 수요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행 단태아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로 되어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 기간을 단태아는 3주, 쌍생아는 4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요 고저에 따라 공급이 좌우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사의 종사상 지위를 보건소 등에 소속되도록 보장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하여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수준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활동 지역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외국 사례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두 국가는 모두 오세아니아 주에 속해 있고 농업 인구와 농지 비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으로 인해 농촌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육아지원 관련 정책들이 뚜렷이 제시되고 있어 사례로 참고하기 유용하며 시사점을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해 국토가 매우 넓어 농촌이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원주민과 백인 이주민이 혼합된 다민족 국가이어서 도시로부터 떨어져 사는 원주민 집단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는 점 등은 우리나라와 특히 차이나는 상황이므로, 그들의 시행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물론 없다. 그럼에도 인구가 줄어들어 인프라 성장에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교육적 혜택과 보육서비스 기회가 적은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호주와 뉴질랜드 농촌의 육아사례가 가진 정책적 아이디어들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Marborough REAP과 Eastbay REAP의 경우 농촌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부모들에게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양질의 보육경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별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East REAP, Margorough REAP, Central King County REAP, Central Otago REAP 등이 사회개발부(Ministry social development)의 지원을 받아 ‘아이를 위한 전략-부모를 위한 정보(SKIP: Strategies with Kids-Information for Parents)’ 활동을 하고 있다. SKIP은 0~5세 아동의 부모와 양육자를 위해 부모와 양육자를 양육전략과 정보 제공을 지원한다. SKIP의 비전은 뉴질랜드의 모든 아동이 사랑으로 아동을 대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자신감을 느끼는 부모와 양육자에 의해 긍정적으로 양육되도록 하는 것이다. 호주의 영유아 프로그램 체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2009년에 ‘학교, 고용 및 노사관계부’로 소관 부처가 일원화되었고, 2013년 9월 이후에는 ‘학교, 고용 및 노사관계부’가 다시 교육부와 고용부로 나눠지면서 교육부에서 유치원, 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서문희 이혜민, 2013: 14-15). 이처럼 호주에 거주하는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주류(mainstream) 서비스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치원은 지역마다 운영시간, 프로그램, 아동 연령 등이 다양하나 대체로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서문희 이혜민, 2013: 21). 주로 일하는 부모의 자녀 보호와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발달한 보육시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종일제 보육(Long Day Care)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가정보육, 방과후 보육, 일시보육의 서비스 유형이 있다(서문희 이혜민, 2013: 28). 이처럼 대부분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외, 호주 정부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오지나 벽지에 거주하는 아동, 원주민 가정의 아동을 위해 ‘비주류 서비스(Non Mainstream Service)’라 칭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비주류 서비스는 호주 정부가 ‘주류 서비스’와는 분리된 형태로 실시하는 별도의 보육사업이다. 이에 소요 비용도 주류 서비스에 대한 소득계층별 보육비용 지원체계(Child Care Benefit: CCB)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CCB 혹은 CCR(Child Care Rebate: 보육 환급)체계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여 부모는 실비수준의 최소한의 부담만 하면 된다. 이러한 비주류 보육 서비스는 시장에 맡겨서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농어촌, 오지 벽지에 거주하는 아동들도 조기 교육과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원주민과 토레스 섬 가정을 위한 문화적으로 친숙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농촌 보육 지원 정책 사업 중 특히 이동보육서비스(mobile child care service)와 비주류 서비스 중 하나로서의 원주민 아동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만하다. 이동보육서비스는 방학시간(또는 농번기) 보육, 부모양육지원,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인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를 구비하고 교사가 차량으로 이동하여 농어촌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번기나 방학 등 시한이 정해진 보육서비스는 공간적으로 고정된 서비스보다 설치와 철거가 수월한 이동식 보육이 적절하다는 점이다. 공간과 구비 시설의 설치에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아야 하고 철거될 때도 교사 등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면하지 않아야 한다. 호주에서 놀이집단은 60~70년대에 걸쳐 놀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한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놀이 집단 활동을 통해 주민들끼리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이 촉진된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호주 정부에서도 놀이 집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지적 놀이집단(supported playgroups)’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었다(김은설 외, 2010: 27). 토착놀이집단(indigenous palygroup)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절한 문화적으로 적합한 발달, 교육, 사회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이 활동의 사회적 교육적 발달 목표는 더 넓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유치원 입학, 취학, 관계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서로간의 지지와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질랜드의 REAP 프로그램에서는 ‘놀이집단(play group)’과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주의해서 볼 수 있다. 보육교사 없이 부모들 간 자율 모임을 통해 육아정보교환, 보육서비스 공동 운영 등이 이루어지는 놀이집단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시도된 바 있는 영유아 가정 간 공동육아모임방 등의 운영에 적용해볼 만하다. 또한 부모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농촌에서 뉴질랜드 REAP 방식의 조직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부모 육아정보 제공과 가정을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촌일수록 부모에 대해 육아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 양육에 필요한 환경적 자원의 지원,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회 등이 다각적으로 주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모임이 외국 출신 부 또는 모에게 정서적지지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농촌 활용에서 갖는 시사점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개별 REAP의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집단(playgroup)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놀이집단이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조직된 비영리 영유아 센터로서, 아동과 가족을 위해 보육과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이다(김은설 외, 2010 재인용). 이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시설의 신규 확충이 용이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거단위별 소규모 놀이집단을 조직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놀이집단의 운영은 정규보육교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부모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REAP으로부터 보육프로그램 일반에 대한 정보와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워크숍 및 놀이기구나 학습자료 또는 재정 등과 같은 기타 자원을 제공받는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농촌 지역의 사례를 보면, 경남 하동군의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주변 지역에서 참여 수요가 있으나 면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정도의 인원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장난감 대여 사업에 대해,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난감을 관리할 인력이 있으면 대여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의 연계가 가능하고 이 사업은 인근 면 지역에 확대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세종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닌 부강면지역의 복지회관에 설치하였고 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을 지역 내 자원봉사 인력으로 두어 공동육아나눔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진 장난감에 대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대상으로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고 이 센터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농촌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비주류 서비스(Non Mainstream Service)'는 주류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비용 지원 체계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의 비주류 서비스와 주류 서비스의 비용 지원 체계 차이점을 분석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주류 서비스의 비용 지원 방식과 주류 서비스의 지원 체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이 비주류 서비스는 호주 정부가 ‘주류 서비스’와는 분리된 형태로 실시하는 별도의 보육사업이다.
    • 이에 소요 비용도 주류 서비스에 대한 소득계층별 보육비용 지원체계(Child Care Benefit: CCB)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CCB 혹은 CCR(Child Care Rebate: 보육 환급)체계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여 부모는 실비수준의 최소한의 부담만 하면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주류 서비스가 주류 서비스의 지원 체계(CCB, CCR)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과 국가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주류 서비스에 대한 소득계층별 보육비용 지원체계(Child Care Benefit: CCB)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CCB 혹은 CCR(Child Care Rebate: 보육 환급)체계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 비용은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여 부모는 실비수준의 최소한의 부담만 하면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비주류 서비스는 주류 서비스의 소득계층별 지원 체계인 CCB나 CCR을 이용할 수 없으나, 대신 국가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논리적 관계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주류 서비스는 주류 서비스의 비용 지원 체계와 분리되어 있어 CCB나 CCR을 통한 지원 요청은 불가능하지만, 국가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함으로써 부모는 실비 수준의 최소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주류 서비스는 주류 서비스의 소득계층별 보육비용 지원체계인 CCB(Child Care Benefit)나 CCR(Child Care Rebate)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부모가 해당 체계를 통해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모는 실비 수준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주의 비주류 서비스는 주류 서비스의 소득계층별 보육비용 지원체계와 분리되어 있어 해당 체계를 통한 지원을 요청할 수 없지만, 소요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여 부모는 최소한의 실비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