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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설립 기준, 실내외 공간 구성, 공기 질 및 안전 관리 규정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doc_id PCY_201509210524217471_4

주제 (main_topic)
유치원의 설립 기준, 실내외 공간 구성, 공기 질 및 안전 관리 규정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치원 설립에 관한 내용은 「유아교육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의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 또는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거나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는 유치원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기환경, 소음·진동 등 관련된 환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화약류공장, 도축장, 폐기물처리장, 유흥업소 등 학생(유아)에게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초 중등학교와는 달리, 동법 제6조1항의 14호와 16호에 있는 당구장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유치원 인근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유치원의 실내 공간은 유아의 교수학습과 위생 환경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써 그 교육기관의 특성 및 철학, 교육풍토가 드러나기도 한다. 유치원은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필수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을 정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을 필수 공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김은영 외(2009)는 필수공간으로 보육실/교실, 화장실, 유희실, 조리실, 식당(유아), 교사실, 자료실을 들고 있으며 권장 공간으로 낮잠실, 조유실(영아), 보건실, 원장실을 들었다. 일본은 실내 필수 시설로 유치원의 경우 교실(유희실 겸용가능), 직원실(보건실 겸용가능), 화장실, 음료시설, 손발 씻는 시설을 꼽고 있으며, 보육소는 보육실 또는 유희실(2세 이상), 영아실 또는 포복실(2세 미만), 의무실(2세 미만), 화장실, 조리실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헌과 해외 사례, 법적 기준 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필수 설치 공간으로 교실, 교무실, 화장실, 조리실, 보육실 등 5개 실을 정하였고 나머지 유희실, 자료실, 식당, 교사휴게실, 도서실, 원장실, 방과후교실, 도서실, 부모휴게공간 등은 권장 실로 하였다. 최근 실내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조건 중 하나로 실내공기의 질이 거론되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오염물질 기준은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나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비하여 다소 내용이 미흡하여(강승아, 2009) 수정 보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유치원의 실내공기 질에 대한 연구들(강승아, 2009; 김주영, 2007, 정창헌, 2006; 조경아, 2005)은 유치원의 실내공기 질 기준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환경의 영향에 민감한 유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개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화학물질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내공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지 선정을 하고 시공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치원의 안전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즉, 안전은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건축구조로부터의 안전, 사고로부터의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본 보고서에서는 재난재해 특히 화재로부터의 안전, 시설 내 활동시 해당하는 사고로부터의 안전에 관심을 두고 관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치원에 해당하는 안전 관련 규정은 유치원 시설에 국한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소방 관련법, 건축법 등 분야 전체에 대한 규정 중에서 유치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먼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병설유치원)이거나 노유자시설(병설유치원 외 모든 유치원)이므로 이 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소화기구 또는 간이소화용구 등 투척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하고,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고 600㎡이상의 모든 층에 스크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경보시설과 피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한편 놀이 공간에는 유아 연령에 맞는 놀이기구 또는 놀이도구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신체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놀이기구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흙동산이나 나무놀이집 등 자연이용 놀이도구가 권장된다. 특히 유아 연령을 고려한 필수 5종(미끄럼틀, 그네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10개 이상의 신체놀이도구를 갖추는 것도 권장된다. 그러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뛰어 놀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흙 동산이나 나무놀이집 등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잇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과 관련하여 놀이기구는 반드시 유아가 추락 또는 신체일부가 끼이거나 빠지는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놀이기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놀이기구와 놀이도구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립유치원은 98%이상이 놀이터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11%가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안전점검 필에 대한 강력한 참여가 요구된다. 유치원 지상 1층 대지에「놀이터」를 다양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설치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우선 모래놀이, 물놀이 공간과 급배수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목공놀이영역, 동물사육장 등을 추가로 구비할 수 있다. 정원 또는 텃밭 공간을 실외 공간 총 면적의 1/10 이상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승용물(자전거, 자동차 등)이 있을 경우 유아들이 이를 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옥외 벤치, 옥외 도서관, 휴식공간 등 놀이터 내 정적인 공간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즉 실외놀이시간에 신체활동 대신 쉬고 싶은 유아들을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의 마련 의무화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실외놀이터는 외부인의 침입과 위험지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나 담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대)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방지용 바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30cm 이상의 모래나 우레탄, 고무매트, 나무조각 등이 충격방지용으로 준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옥외놀이터 면적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어린이집의 면적 기준 등을 먼저 살펴보면, 주로 유아 1인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행 유치원 기준에서는 40명 이하 기관에서는 160㎡ 면적을 취해야 하고 40명 이상의 경우는 유아수+120㎡의 공식에 따르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120㎡에다 유아 1인 증가 시 1㎡가 늘어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나 해외 사례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기준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옥외 놀이터 기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해외 사례 중 일본의 경우만 학급 수를 기준으로 옥외놀이터 면적을 산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급당 25명을 기준으로 할 때 6학급 유치원의 옥외놀이터 면적을 산출해보면, OCED 평균치가 가장 넓고 김은영 외(2009)와 일본의 순을 보인다. 나머지 선행연구인 박성철(2011), 미국 기준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유치원 규정은 매우 낮은 정도의 산출치를 보여준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바깥놀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현행 유치원 규정은 해외 경향에 비추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치원 설립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치원 신설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유치원 신설이 금지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치 및 신설 제한에 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 그러나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거나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는 유치원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설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거나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제한 조건을 정리한다. 첫째는 인근 유치원과의 거리, 둘째는 학교보건법상 시설과의 거리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거나, 200m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거나,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신설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거나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신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