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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로의 전환과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른 은행 부문의 위험 관리 및 규제 방안 검토 doc_id PCY_201509251126084811_1

주제 (main_topic)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로의 전환과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른 은행 부문의 위험 관리 및 규제 방안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젤Ⅲ 규제체계 도입, 시스템적 중요도를 반영한 추가자본 적립, 금융회사 정리체계 강화방안 등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들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중심인 바젤Ⅲ 규제와 시스템적 중요도를 고려한 추가자본금 적립규제는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은행의 충격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을 높임으로써 은행의 실패확률 (probability of failure)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정리체계(special resolution regime)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또는 경제적) 영향(impact of failures) 및 납세자 손실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대마불사(TBTF)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기 방안들의 주요 내용과 이행일정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취약한 복원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는 바젤Ⅲ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 및 실행될 예정인 바젤Ⅲ 규제 체계의 핵심 및 세부 내용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2011)의 「바젤Ⅲ 기준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보도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은행부문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바젤Ⅲ 규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시스템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시스템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른 차등규제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추가자본금 적립규제, 정리체계 강화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를 고려한 추가자본금 적립규제와 관련해서는 BCBS(2012), BCBS(2013) 등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개별 은행에 대한 미시건전성 규제 중심에서 시스템 위험을 고려한 거시건전성 규제로 금융규제체계가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개별 은행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미시건전성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부문의 실패(부실, 파산 등)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적 불안정과 실물경제 침체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별 은행에 대한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관리되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이 실패할 위험은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실패위험 또는 타 금융기관의 실패위험을 고려할 유인은 없는데, 이러한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거시건전성 규제(macro-prudential regulation)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 대형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배경이 되었다.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기존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안정성이라는 미시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도입 논의가 국제기구 및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가운데, G20에 속한 한국에서도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국 실정에 맞는 시스템위험 규제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논의 배경 및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시스템위험 관리체계 도입 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규제 및 감독 목적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안 수립과 한국 실정에 맞는 규제방안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위험의 관점에서 국내 은행부문에 대해 효과적인 시스템위험 관리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시스템위험 관점의 금융 규제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systemic importance)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다수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국내 은행별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은행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주요 특징과 더불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다수 국가에서 실행 중이거나 도입예정에 있는 규제방안들을 정리하고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이상의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국내 은행부문에 시스템위험 규제체계를 도입하는데 있어 쟁점이 될 만한 주요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도 시스템위험 관점의 금융규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스템위험의 추정과 관련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김자봉⋅김병덕(2010), 서상원(2011), 이승환(2011a, 2011b), 이긍희 외(201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에서는 모형기반(model-based)의 시스템위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적 중요도를 추정하거나 이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모형기반 추정방법에 대한 학술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강건성(robustness) 측면의 한계와 복잡성 등이 지적되면서 실질적인 감독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FSB 및 BCBS의 가이드라인과 다수 국가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스템위험 관점의 감독에 있어서 지표기준법(indicator-based approach)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처럼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지표기준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추정 및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 국내 문헌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해 바젤Ⅲ 규제체계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에 있다. 바젤Ⅲ 규제체계는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핵심내용으로서 자본규제 중심인 기존의 바젤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자본 인정요건 강화, 리스크 인식범위 확대, 레버리지비율 규제 및 유동성 규제 도입,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 한 규제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자본 인정요건 강화와 관련해 보통주 자본 인정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 요건을 신설하였다. 리스크 인식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과 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반영하였다. 또한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였다.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기본자본/익스포저>3%가 되도록 하였으며, 유동성 규제의 경우 유동성커버리지비율(단기유동성 지표) 및 순안정조달비율(중장기유동성 지표)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거시건전성 규제(macro-prudential regulation)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거시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시건전성 규제의 한계와 시스템적 위험의 발생 원인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개별 은행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미시건전성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부문의 실패(부실, 파산 등)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적 불안정과 실물경제 침체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이 실패할 위험은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실패위험 또는 타 금융기관의 실패위험을 고려할 유인은 없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관리되지 않는 위험의 성격과 그 원인인 부(-)의 외부효과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개별 은행에 대한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관리되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 이러한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거시건전성 규제(macro-prudential regulation)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개별 금융기관은 자신의 실패 위험은 고려하지만 시스템 전체의 실패 위험은 고려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이것이 미시건전성 규제의 한계임을 연결한다.

    •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이 실패할 위험은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실패위험 또는 타 금융기관의 실패위험을 고려할 유인은 없는데, 이러한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거시건전성 규제(macro-prudential regulation)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별 금융기관이 시스템 전체의 실패 위험을 고려할 유인이 없는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며,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금융시스템적 불안정과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별 금융기관은 자신의 실패 위험은 고려할 수 있으나 시스템 전체의 실패 위험이나 타 금융기관의 실패 위험을 고려할 유인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의 외부효과로 인해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관리되지 않는 위험이 존재하며, 개별 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적 불안정과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별 금융기관은 시스템 전체의 실패 위험이나 타 금융기관의 실패 위험을 고려할 유인이 없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므로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관리되지 않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