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내에 시스템적 중요은행과 D-SIB 규제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독 및 규제 목적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하는 시스템위험을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일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은행별로 시스템적 중요도가 확정되면,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중요도에 상응하여 효과적인 규제방안 및 감독수준을 도입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할 경우에는 기존 제도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 제도적인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및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방법을 도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BCBS 등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과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할 때, 한국에서는 지표기준법(indicator-based approach)을 적용하되, 자국 실정을 고려하여 원칙기반의 접근법(principles-based approach)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BT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정리체계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리체계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금융회사 파산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납세자 손실부담에 의한 공적구제(bail-out)를 피하면서(또는 최소화하면서) 해당 부실금융기관을 질서정연하게 정리(orderly resolution)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는 G20 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2011년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정리체계 핵심원칙(이하 핵심원칙)’을 제시하였다. 동 ‘핵심원칙’에서는 적용대상, 정리당국, 정리권한, 정리자금, 국내외 정리당국 간 협력, G-SIFI 위기관리그룹(CMG) 구성, 정리 가능성 평가(RAP), 회생⋅정리 계획(RRP)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부문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설계방향으로는 시스템적 중요은행(SIB)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정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정리체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만약 대형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공적구제(bail-out)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 및 채권자(stakeholders)에 의한 자체 손실부담(bail-in)에 의해 정리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D-SIB로 선정된 금융기관의 정리체계에 관한 ‘핵심원칙’(FSB[2011])의 주요 내용 중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개정된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예금자보호법」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법원이 아닌 행정 절차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원칙’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시스템위험 예방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핵심원칙 중에서 G-SIFI에 대해서는 CMG 구성, 정리 가능성 평가(RAP), RRP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 ‘핵심원칙’의 도입 현황 및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FSB에서는 각국의 금융기관 정리체계에 대해 ‘핵심원칙’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FSB에서는 청산기업 관점의 손실흡수력(Gone-concern Loss Absorbing Capacity: GLAC) 부과방안, 국경 간 정리조치(cross-border resolution) 인정체계, G-SIFI에 대한 정리 가능성 평가(RAP)를 2014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FSB에서는 2014년 초에 G-SIFI에 대한 정리 가능성 평가(RAP)를 실시하여 중간결과를 2014년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고, 2015년 초에 정리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SB에서는 2014년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에 G-SIFI 대상의 GLAC 성격, 자본부과 수준, 위치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Lehman Brothers 그룹은 50개국에 걸쳐 있는 2,985개의 법적기관 (legal entities)으로 구성되었는데,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물론 진출국(host countries)에서도 감독(supervision) 및 규제(regulation)를 받았다. 기존 영업방식과 달리 단기차입(short-term repurchase agreements)에 의존한 과도한 위험추구(excessive risktaking)로 인해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으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또한 지불능력 상실(insolvent) 및 자금조달 실패로 인해 파산(bankruptcy)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 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지주회사(LBHI)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대형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이 이전(Bear Stearns 등의 처리방식)과 달라진 것으로 인식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비교적 큰 충격이 있었다.
AIG 그룹은 130여 개국에 진출하였으며, 4,000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였다. AIG의 자회사인 Financial Product(AIG FP)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런던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주거래를 진행하였다. AIG FP는 미국의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의 감독을 받는 대신, 영국 금융당국(FSA)의 감독은 회피할 수 있었다. AIG FP는 자산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과 채무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CLO), 모회사가 보증하는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등을 거래하면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였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AIG FP가 보증하는 대출가치가 하락하자 CDO, CDS 상품에서의 손실이 급증하였고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미국정부에서는 진출국 감독당국의 협조 없이 긴급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Dexia 그룹의 지주회사는 벨기에에 위치하였다. 한편, 자회사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미국 등에 진출하였는데, 주로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의 자금조달 중심으로 영업하였다. Dexia는 벨기에에서는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이었다. 한편, 프랑스, 룩셈부르크에서는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았지만 지방정부 자금조달의 역할로 인해 정치적 중요성은 있었다. Dexia는 지주회사 중심으로 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관리(centralized liquidity management)하였는데, 2008년에 미국 회사인 FSA(Financial Security Assurance)의 구조화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기자금 조달로 장기자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8년 9월 30일 벨기에(€3 billion), 프랑스(€3 billion)의 공공 및 민간 투자자, 룩셈부르크 (€.376 billion) 정부는 Dexia에 총 €6.4 billion의 자본을 확충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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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금융회사 정리체계 개혁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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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리체계 개혁의 방향과 목적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정리체계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금융회사 파산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납세자 손실부담에 의한 공적구제(bail-out)를 피하면서(또는 최소화하면서) 해당 부실금융기관을 질서정연하게 정리(orderly resolution)하는 데 있을 것이다.
- 정리체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만약 대형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공적구제(bail-out)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 및 채권자(stakeholders)에 의한 자체 손실부담(bail-in)에 의해 정리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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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궁극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정리체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만약 대형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공적구제(bail-out)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 및 채권자(stakeholders)에 의한 자체 손실부담(bail-in)에 의해 정리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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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공적구제(bail-out)를 피하고 자체 손실부담(bail-in)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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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대형금융기관 부실 시 공적구제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자체 손실부담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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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형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공적구제(bail-out)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 및 채권자(stakeholders)에 의한 자체 손실부담(bail-in)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리체계 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공적구제 대신 이해관계자의 자체 손실부담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음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