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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통해 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D-SIB)의 부실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국의 자본 확충 및 회생·정리 체계 구축 등 규제 강화 동향 doc_id PCY_201509251126084811_4

주제 (main_topic)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통해 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D-SIB)의 부실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국의 자본 확충 및 회생·정리 체계 구축 등 규제 강화 동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Fortis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금융그룹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은행업 및 보험업 중심의 대형 자회사들을 보유하였는데, 각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였다. Fortis는 Fortis의 시장가치(market capitalization)와 비교하여 비교적 큰 규모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ABN AMRO의 네덜란드 국내 영업과 프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 및 자산운용업을 인수하고자 하였는데, 2008년 6월 신규 자본발행과 배당금 지급취소를 발표하면서 ABN AMRO 인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및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미국 모기지에 기초한 CDO, RMBS의 보유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었는데,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의 파산과 시장불안 확대로 인하여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한 규모의 예금인출사태를 맞이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정부는 (그룹이 아닌) 각국에 위치한 은행별로 각각 자본확충을 지원하였으나, 초기지원은 시장안정에 실패하였다. Kaupthing은 아이슬란드를 본국으로 하며, 2007년 말 기준 아이슬란드 최대 규모(은행 총자산 €53.9 billion)의 은행이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13개 국가에 해외지점 및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였으며, 2007년에는 은행 총수익의 70%가량이 해외지점 및 자회사의 수익으로 구성되었다(영국 31%, 스칸디나비아 26%, 룩셈부르크 8% 등). 시스템적인 중요도 면에서는 아이슬란드 국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였으나, 진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이후 아이슬란드에서는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국내 3위 규모의 글리트니르 (Glintnir) 은행의 지분 75%를 매입해 국유화(2008년 9월)하였다. 이에 따라 S&P와 피치는 아이슬란드의 외화표시 장기채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다. 아이슬란드 금융당국은 추가로 국내 2위 규모의 란즈방키(Landbanki) 은행을 국유화하였고, Kaupthing에 €5 billion의 긴급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일부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는 D-SIB 선정지표 점수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도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의 1%를 보통주자본으로 추가적립해야 한다. CBRC는 추가적으로 SIB의 정리 가능성 평가, 유동성 및 리스크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등의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주요국들은 은행부문의 시스템위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스템위험 감독 강화, 손실흡수 추가자본 부과, 효과적인 정리체계 구축 등을 도입⋅시행 중에 있다. 이처럼 각국의 규제당국은 시스템위험 관리 중심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자국 내에서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은행을 대상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국의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은 업무의 전문성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리스크 담당자 및 리스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대형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자 및 책임자, 리스크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D-SIB로 선정된 은행을 대상으로 완충자본 부과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SIB로 선정된 국내은행 그룹은 추가손실흡수력(HLA) 규제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2%를 보통주자본으로 추가적립해야 한다. 국내 은행그룹, 소매금융을 제공하는 외국 은행 및 외국 은행 지점이 HLA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2015년부터 국내 은행인 D-SIB부터 순차적으로 BIS가 제시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외국 은행 및 외국 은행 지점 D-SIB는 2016년부터 적용). D-SIB는 회생⋅정리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제출해야 하며, 정리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EDTF의 권고를 반영한 Pillar 3 공시규제 적용, 효과적인 리스크 데이터 수집 및 리스크 보고 (effective risk data aggregation and risk reporting) 원칙 준수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인도중앙은행(RBI)은 2016년부터 D-SIB를 대상으로 추가자본규제(higher capital requirements)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2019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D-SIB의 시스템적 중요도(지표 점수)에 따라 규제대상을 다섯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하며, 추가자본은 보통주자본으로 적립하고 적립비율은 그룹별로 0.2~1%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D-SIB를 포함한 모든 은행은 회생계획(recovery plan)을 마련해야 하고, 정리당국이 회생⋅정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RBI는 향후 유동성 규제 및 익스포저 제한 규제 등을 추가도입하고 D-SIB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인 FINMA에서는 2013년부터 자본규제와 더불어 유동성, 회생⋅정리 체계 구성, 위험 분산(risk diversification)에 대한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policy mix)으로 D-SIB 규제를 실시하였다. D-SIB 선정 은행들은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하여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보통주자본 5.5%, 조건부자본 3%로 총 8.5%를 적립해야 한다. D-SIB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및 규모에 비례하여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조건부자본으로 추가자본(systemic surcharge)을 적립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D-SIB로 지정된 UBS, Credit Suisse는 시장점유율과 규모를 고려하여 6%의 systemic surcharge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D-SIB는 회생⋅정리 계획(RRP)을 마련하여 세부사항을 감독당국인 FINMA에 보고해야 하는데, FINMA에서는 회생⋅정리 계획(RRP)을 평가할 수 있는 정리효율성평가(resolution effective test: RET)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은행개혁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ICB)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D-SIB에 해당하는 대형 소매은행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금수취업무를 담당하는 핵심금융기관을 규제대상으로 선정(ring-fenced body)하고, GDP 대비 위험가중자산비율을 기준으로 보통주자본을 추가부과하고 있다. Ring-fence 규제대상인 소매은행은 바젤Ⅲ 규제자본과는 별도로 기본 손실흡수력(Primary Loss-Absorbency Capacity: PLAC) 규제에 따른 추가자본을 보통주로 적립해야 한다. 대형 소매은행(large ring-fenced bank)은 바젤Ⅲ 규제의 보통주자본 7%에 추가적으로 ring-fence buffer 3%를 적립하여, 총 10%의 보통주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GDP 대비 위험가중자산비율이 1~3%인 소매은행의 경우 ring-fence buffer로 0~3%의 보통주자본을 적립해야 한다(총보통주자본은 7~10%). 캐나다 연방금융감독원(OSFI)은 D-SIB에 선정된 은행을 대상으로 추가손실흡수력(HLA) 규제 도입을 검토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SIB의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에 해당하는 보통주자본을 D-SIB buffer로 추가적립해야 한다. 또한 D-SIB에 대한 회생⋅정리 계획(RRP) 관련 감독을 강화하였는데, 회생계획은 OSFI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정리계획은 정리당국인 CDIC(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D-SIB의 재무 현황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하여 EDTF의 권고를 반영한 공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스템위험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손실흡수 추가자본 부과를 들 수 있다. 주요국들은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방안을 도입 중이다.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은 D-SIB 대상 은행에 대해 1%의 보통주자본을 추가적립하도록 하는 반면, 스웨덴의 경우 2015년까지 5%의 보통주자본 추가적립, 스위스는 6%의 조건부자본을 추가적립해야 한다. 이처럼 손실흡수 추가자본 규제는 각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추가자본의 성격과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국의 규제 수준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제수준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국들은 개별 은행의 도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융기관 정리를 시 행⋅평가할 수 있는 정리당국을 지정하여 정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회생⋅정리 계획(RRP) 제출 및 정리제도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리 가능성 평가(RAP)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상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중 대형금융기관의 부실 및 이에 대한 대응방식과 관련하여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상기 사례들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 및 무질서한 파산으로 인해 금융불안이 심화 및 확산되었음을 시사하였으며, 시스템위험 관리에 있어 규제 및 감독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일부 대형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국가에 자회사형태로 진출하여 감독⋅규제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형금융기관들은 대마불사의 기대하에 과도한 위험추구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실제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 투입에 의해 정리되기도 하고 무질서한 정리과정을 밟으면서 정리체계상의 비효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형금융기관의 무질서한 파산은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시사하는 한편, 정리당국과 정리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컨대 Fortis 와 Dexia의 경우에는 정리당국이 주주의 권한을 기각시키지 못하면서 정리절차가 지연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사례들은 국제적 활동성이 큰 대형금융기관에 해당하는데,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글로벌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효과적인 정리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정리당국 간의 협력체계가 필요함도 시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대형 소매은행(large ring-fenced bank)이 적립해야 하는 총 보통주자본의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의 대형 소매은행이 요구받는 총 보통주자본 비율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의 규제 방식과 대형 소매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적립 기준을 추출한다.

    • 영국은 은행개혁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ICB)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D-SIB에 해당하는 대형 소매은행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대형 소매은행(large ring-fenced bank)은 바젤Ⅲ 규제의 보통주자본 7%에 추가적으로 ring-fence buffer 3%를 적립하여, 총 10%의 보통주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형 소매은행의 구체적인 자본 적립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대형 소매은행(large ring-fenced bank)은 바젤Ⅲ 규제의 보통주자본 7%에 추가적으로 ring-fence buffer 3%를 적립하여, 총 10%의 보통주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바젤Ⅲ 규제 자본 7%와 ring-fence buffer 3%를 합산하여 최종 비율을 도출한다.

    • 바젤Ⅲ 규제의 보통주자본 7%
    • ring-fence buffer 3%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수치를 합산한 결과인 10%가 최종 답변이 된다.

    • 총 10%의 보통주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0%를 제시한다.

    • 총 10%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의 대형 소매은행은 바젤III 규제의 보통주자본 7%에 추가적으로 ring-fence buffer 3%를 적립하여, 총 10%의 보통주자본을 적립해야 한다.